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환경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주택과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699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5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이 원래 당초는 4월 말에 끝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용역이 12월로까지 연기됐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용역하는데 지금 용역금액이 약 6억 조금 안 되는 5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연기를 했으면 용역 금액이 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는 변동 없이 코로나 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법정동의율 부족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2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물론 지금 699번지 일대 주민들이 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했지만 동의율은 지금 현재 거의 되어 있는 상태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지금 법정동의율이 3분의 2, 66.666%, 그러니까 66.7%인데 지금 한 66.5%로 약 0.2%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699번지에 이와 같이 악성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최근에 한 300건 이상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주택과에 업무도 많은데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택과 직원 박진일 팀장님! 우리 박진일 팀장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악성으로 하고 있는데, 박진일 팀장이 잘 대응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왜 그러냐면 이런 악성 민원들로 인해서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약 3천 명 가까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민원을 해서 자기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주민 약 3천 세대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우리 박진일 팀장이 잘 소신 있게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각별히 소신 있게 대처를 하시고요. 또한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 민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늘어났으면, 12월 초까지 용역이 늘어났으면, 그러면 지정으로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도 늘어나겠습니까, 구역지정은?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을 당초 4월에서 12월로 연장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기일들이 대부분 다 연장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로 연장시켜 놓은 것은 12월까지 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더 연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고 저희들은 지금 시구 합동회의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약 10월에서 11월 중으로는 완료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좀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7월 중으로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잦아들다가 다시 확대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역대책을 해서 가장 좀 넓은 장소에서 최소한의 숫자로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루면 올해 안에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역대책을 최대한 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이번에 공덕시장 조합장 선거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오해도 받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에 정식으로 또 조합장 선거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문제점이라고 크게 저기는 없는데요. 세세한 부분에 약간의 그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조속히 집행부가 결정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번에는 조합 선거가 정통성으로 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덕시장 조합이 이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잘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해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신청 접수가 33개 단지에 38개 사업에 원래 저희 사업비는 3억인데 지원 신청금액이 6억 8천, 거의 7억에 가까운 사업들이 신청을 했나 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집중돼 있는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업들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주로 많이 들어온 게 도로 보수, 하수도, 도로, CCTV 이 건이 가장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센터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영상정보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시설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맞습니다. 이게 모든 도로 쪽이든 전산 CCTV 쪽이든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전문가가 나가서 이 설치가 적정한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5월 말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심의 결과는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기본적으로 심의는 끝났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주택과장 한성구  예산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2억 9,900 정도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탈락한 단체들이 많이 있겠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탈락단지가 약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7개는 중복지원 그다음에 나머지 4~5개는 조례상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 옥상 방수라든지 승강기 교체나 이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없는 항목들 그다음에 시급하지 않은 곳 두 군데. 왜냐하면 아주 좀, 현장조사를 했더니 양호하다, 이것은 좀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하는 데 두 군데 해 가지고 열두 군데 빼고 나머지 스물네 군데를 지금 선정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지원한 사업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지원한 사업이 CCTV 설치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하수도 보수, 에너지 뭐 LED조명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사업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로 충당을 하고 실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동화, 주민들끼리 모여서 활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이 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조례상에 있는 것 중에서, 3억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3억 외에 4천만 원이, 시비 30%쯤 되는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빼고, 프로그램 쪽은,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설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오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이미 아파트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왜냐하면 한 아파트 당 3천만 원까지인데 이처럼 프로그램을 하면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로 좀 금액이 센 걸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의 생각에는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정보센터라든가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보수도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개방화장실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위원  그런 예산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도 공원녹지과에 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수목 식재도 있는데 수목 식재도 사실 공원녹지과에 500만 그루 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하다못해 학교숲 같은 경우 조성을 해서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적인 용지에도 지금 식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같은, 이렇게 부서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사업을 식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CCTV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수목 식재, 모든 부분들이 각 해당 부서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지원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목 식재는 사실은 항목이 없다가 2019년도에, 전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 사적인 다른 영역인 부분,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것과 같이 맞춰서, 500만 그루도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안에까지 전부 다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500만 그루와 같이 해서 한다면 같은 사업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같은 사업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주관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항목에 있어서 중복, 부서별로 따로따로 편성하다 보면은 중복 편성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주관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에너지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도 있고 그런 웹,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앱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마포에 그런 시설이 부족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에너지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환경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굉장히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는 편인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디 사업이 하겠다고 들어온 데에서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걸 환경과에 넘겨서 거기서 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어서 좋을 수는 있는데, 사업까지 주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개별 부서의 사업이지만 구 전체의 시스템과의 조화와 그다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있어요, 212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정산한 금액 및 교부액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100만 원, 1,9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CCTV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보면 59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대인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한 시설의 대수가 차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게 본 위원이…
○주택과장 한성구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숫자가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CCTV는 화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대, 이게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치 개소수도, 개소수도 아파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설치할 때 자기들은 5개 해 달라지만 저희들이 5개를 다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부분이나 제외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차이는 설치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덕파크자이나 공덕자이나 이쪽에는 대수가 많이 좀 들어갔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2019년도에 들어간 데는 상대적으로 몇 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책자 6페이지에 보시면 실시간 소통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자, 관리감독기관과 시공사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측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교류한다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서 이게 활성화가 좀 잘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희가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잘 구축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하면서 민간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대표자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실시간 또는 사후에 항시 브리핑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주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보면 8페이지에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마포의 앞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용역을 발주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전년도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각 동별로 업무추진비도 그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일정상으로 보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직은, 2개년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장기계속발전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 대면접촉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하반기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2년간의 실시 용역계획이어서 2년간의 전체 공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도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1회를 해서, 16개 동에 1회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게 전년도 예산 세울 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아직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화를 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진행돼서 도시화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친화적인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생 부분, 이게 지금 그전엔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서, 설립해서 내렸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생 개념의 이건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주민들의 권역별로 주민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그전에는 행정계획인데 법정계획으로 지금 넘어갈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꼭 구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참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의견수렴해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셔서 그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각 동별로 주민참여단이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각 동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변단체 이렇게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도 있을 거고 색다른 개념의 우리 관변단체가 가급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오시게 하고 그런 비율을 제한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하고도 항시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마는 이게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과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미 사업비를 다 확보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실은 오늘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공모 25억 원, 아직 이제 발표는 아닌데요. 전화를 지난 금요일 날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 136억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스마트앵커사업을 하게 되면 제3별관을 주축으로 해서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재활병원이 또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소위 말하는 마포행정타운 그쪽 그림이 거의 완성이 돼 가는 모양새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동이나 소통 이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하시면서 그쪽에 장애인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한번 말씀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린이도서관이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 가지고 또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과장님 이번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그게 장애인 쪽의 부분만 남아서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앵커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떤 장벽처럼 돼 있어서 아마 정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들은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안전지대가 꼭 필요한,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 수색역하고 상암DMC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암동 DMC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몰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제 결정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는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롯데 경영자 측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조 단위, 조 단위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색역 복합사업도 같이 롯데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정과정에서 이게 오프라인이 많이 죽다 보니까 백화점이 이거 자연스럽게 규모도 줄이고, 사실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공간들, 사실은 수익형 오피스텔 이런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놨고 정식 접수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걱정스러운가 하면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관심을 같이 갖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 롯데 측에서 상당히 이렇게 난감해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롯데호텔을 상장해서 자본을 좀 확장하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맞는, 우리 내용에 구정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또 롯데가 가지고 있는 본사라도, 이런 어떤 오피스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 내용이 아직 초안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빨리 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는 추진 그거는 최대한 빨리, 아주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마 9월이나 8월 정도 접수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올 안에 다 주민공람회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관하고 또 그런 사업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장기발전방안 검토내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안을, 설계를 한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제 도시발전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상당한, 어떻게 이걸 상징적인 건물로 좀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 그게 전제하는 거는 마포구가 이 땅을 가져와야 어떻게 그리는데 어쨌든 안들은 저희가 상당히 세계적인 마켓홀이라든가 시장을 종합 개발해서 호텔부터 해서 주거까지 모든 걸 한 상징적인 그런 건물들,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 여러 가지 검토안들은 많이 있지마는 이게 전제조건이 마포구로 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2040에서도 이제 검토가 구체화 좀 시켜 놓고, 저희는 구상안이지 구민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어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냐면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상인들과의 재계약이라든가 어떤 특정기업의 재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좀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업에는 많은 사람도 취직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 기업이 지역사회의 유통망에 미치는, 이런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프집 이런 데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이런 안을 구상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또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구상을 세워놓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하고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하고는 정리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거 전혀 아닙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지금 이렇게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고양이를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관계 상생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좀, 굉장히 미래에 대한 구상이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당장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김진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글쎄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권고 또는 이렇게 건의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까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쪽 서북지역에도 거점 도서관을 앞으로 건립하겠다. 서울에 5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저희 측근에 있는 여기 수색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양천, 강서 쪽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 이용 분포도를 보면 강서 주민들하고 여기 수색 근방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 양쪽에 도서관이 생기면 저희 도서관 이용률이 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을 시립으로 하고 그 대신 건축비 저희가 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수산물시장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거 한번 관철을 시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역량이 된다면요. 그런데 저보다는 정무적으로, 뭐 저도 뛰겠지만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표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잘 그림을 그리시고 그분들이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항상 악성 민원에 시달리시면서도 늘 발 빠르게 민원처리해 주심에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서류를 업무실적을 보다 보니까 2019년 11월하고 지금 이번에 6월 달 실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현동 699번지 내용이에요. 2019년 11월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2019년 5월부터 10월에 이미 정비계획안 수립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추진실적에.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한 두세 달 후에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오늘 이 서류에 보면 여기에 지연사유가 주민동의율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다고 이렇게 서류보고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현 699번지는 용역기간이, 용역이 사전타당성 용역이 있고 정비계획 본 용역이 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은 이미 2019년도에 완료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그다음에 본 용역 정비계획 구역지정하는 용역이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4월까지인데 그 용역기간 내에 주민 의견청취 있고 설명회 있고 이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 계획에,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딜레이 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동의율 부분입니다. 정비계획을 지정하려면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려면 첫째 조건이 동의율인 67%가 만족이 돼야 서울시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의율이 굉장히 좀 저조했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저조했었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충족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첫째 하나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역회사에서 올해 4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끝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주민들을 만나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회의를 몇 달 동안 다 중지를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과 지금 계획이 약 한 6, 7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이미 10월에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실적에 보면 2020년 올 9월에 정비계획 수립이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게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유가 동의율 부족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계획을 했던 것과 실제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11월 달에 이미 10월까지 다 추진실적으로 잡아놨어요. 놨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한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추진실적에요?
권영숙위원  예.
○주택과장 한성구  추진실적에는 정비계획 완료라는 실적은 저희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는데요?
권영숙위원  정비계획안 수립이 서울시 사전협의가 이미 10월에 돼 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아, 예, 예. 정비계획안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안은 이미 전년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을 수립해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정비계획 수립안은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나 주민의견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안 수립과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시장이 승인을 해 줘야 구역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있는 추진실적에는 정비계획 수립안은 이미 전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가칭,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립안이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6월 업무실적인데 이 내용이 똑같이 돼 있어요. 1년 후에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된 게 많이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는 못 보고 있지만 “정비계획(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결정”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진행표를 보면 정비계획안 수립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바로 전 단계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의견조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서울시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단계는 지정하는 단계인데 그 지정하는 단계 가기 전 절차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된 거네요, 안 된 게 아니라?
○주택과장 한성구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은 거의 대부분 8, 90%까지 다 갔고요. 주민의견 절차나 이런 걸 지금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실적에 경의선 복합역사가 내용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고민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마 그 종전의 지금 업체는 그 사업을 포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로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할, 보류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업체를, 사업권을 넘기는 거를 지금 아마 쌍방 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
권영숙위원  다른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면 지금 여기 9개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용역식이에요. 용역사업이더라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계약이나 착수 전에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와,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을 사전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용역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이제 타당한 여부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죠. 예산에 대한 것들, 용역에 대한 타당성 등은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받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권영숙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후관리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마포유수지는 결정되면 그걸로 그냥 뭐 K-POP이 결정, 문화시설로 결정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들은 다 실행계획대로 그대로, 지금 뭐 정비계획을 바꾼다, 용역을 한다 하면 이렇게 크게 했던 거를 이번에 적정한 규모로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되면 그 결정을 해 준 상태가 되고 그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그 규모대로,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행정계획인 아까 204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대로 행정계획을 유도해 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30 서울플랜을 봤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는 그 현황 기초자료가 2013년, 14년 자료더라고요. 지금부터 6, 7년 전의 자료를 갖고 2030 서울플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아현생활권 실행계획을 그 계획을 갖고 참고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2030 그게 6, 7년 전의 그 자료로 제대로 된 용역이 시행될지 제가 의문이라서 이런 사전에 용역절차 심의라든가 사후, 중간평가라든가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생활수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아현동에 뭐가 필요할 거다 하는데 그래서 실제 현재에 왔을 때 아현동 지역에 무슨 시설이 기반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용역 2040 아현생활권이.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설립한 거예요. 이제는 각 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하는 것을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것을 자료만 참고할 뿐이지 지금은 새롭게 용역 자체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2030 서울플랜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으로 아마 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에 와서 자치구에서 참고일 뿐이잖아요. 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하는데 중복성이 없는지, 꼭 필요한 용역인지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평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관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30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그 큰 방대한 넓이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치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권별로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조사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2030, 6, 7년 전의 그 현황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참고를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용역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그것은 전체 기본계획 해 놓고 지금 하는 것은 실정에 맞는, 현재에 맞게끔 조사하고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2030 생활권 그 계획이 지금에 와서 거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지금 2030 그 근거에 의해서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지금 조사해서 아현생활권에는 뭐 도서관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 지원을 해 주고…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그것은… 그 수치라든가 그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아니 위원님이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수치적인 그런 것들이 다 조사돼야 하고요. 일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저도 용역을 많이 좀 해 봤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방치해요, 다른 부서 보면. 방치하고 정말 참고로 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 용역은 이것은 실행계획입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촌지역중심의 재정비 용역하잖아요? 그거는 법정계획이에요. 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법정계획이 많은 반면에 다른 일부 용역에서는 그런 참고용으로 그냥 한번 덮어두면, 나오면 책을 덮어두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전체 용역을 할 시에 사전심의라든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과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심의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조직도에 보면 민자TF팀이 있어요. 민자사업팀이 있어요. 민자사업팀 업무를 보니까 마포하우징 업무를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마포하우징 업무는 복지정책과 마포하우징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구분되는 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약간 다른 거고요. 지금 저희 민자사업에서는 쉽게 말해서 공공임대주택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저이용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해서 복합화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포하우징은 빈집이라든가 집을 사는 거고, 거기에서 복지시스템이고 이거는 순수 우리 관내에 우리 재산을 가지고 토지 이용률, 효율을 높이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위탁관리방식입니다. SH가 해서 30년 운영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암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차장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밀도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그래서 마포하우징사업하고는 다르다.
권영숙위원  아, 그렇게 다른 구분이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시고요.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발전소랑은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소통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잘 되는 편입니다.
채우진위원  주로 도시계획과에서 주무부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떤 내용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지금 1차 공원화 과정 단계에서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공원화 기본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공원화 그 사업 관련 내용에 기본계획안 내용은 거기에서 선정까지도 다 관여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전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상을 전체 총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를 좀 들어보시고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그전에 당인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당인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이번에 지금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10일 날 저희가…
채우진위원  이게 당인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그것은요.
채우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약간 이름은 그렇지만 그게 도로과에서 아마 보도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진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중단이 왜 됐냐면요. 그때 당시 이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하고 차도 줄이고 보도 늘리고 이래서 저희가 안 된다. 이 전체적인 문화창작이나 종합적으로 교통계획을 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해서 드롭을 시켜 놨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직은, 상당히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계획이 문창의 계획이 나와야, 교통까지 다 나와야 그런 부분은 아마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2020년도에 발전소 공원화 전체가 준공이 되고 차량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조성사업을 다시 할 계획이다라는 말이 들려서 본 위원이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까지도 착수하게 되면 저희 협의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이제 시비로 따왔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시비인데 올해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금 아마 도로과에서 좀 구간 변경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현재로써는 지금 보류된 사업이다, 중단된 사업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신한류플러스센터 알고 계시죠?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지금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하기는 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내용이 거기서 한번 확인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업무적으로…
채우진위원  이게 지금 업종 변경이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가능하다고는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이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용도로 쓰겠다, 그 적합한가 부분만 저희가.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용도 변경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채우진위원  이게 왜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된 거로 됐다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용도변경이 오면 문제가 없으면…
채우진위원  이거 왜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없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저기에서 하죠, 관광과에서.
채우진위원  관광과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이거 신한류플러스센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고 하지만 용도변경도 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가 아니라 복지교육국 쪽으로까지 지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그 예산만 책정하셔 가지고 의회한테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채우진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 업무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선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 발전소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 공원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공원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죠, 뭐.
채우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거는 어쨌든 문화창작…
채우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제 그 바라는 공원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문화창작발전소라든가 이런 굉장한 위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에 이제 산업재생이 이뤄지는 구간이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라든가 저희 구민만이 아니라 진짜 상당히 세계적인, 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곳의 하나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체 다 아울러서 쓰는 공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공원을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이 공원이 지금 당초 계획과 좀 달라진 부분도 있나요, 뭐 식재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한테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하게 챙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지금 임시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준공 인허가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전체 단계별 저기지, 준공은 2000, 우리 문창 끝날 무렵에 같이 끝납니다.
채우진위원  2022년도에 준공이 같이 나가는, 그럼 그때까지 임시허가로 계속 쓰여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제 문창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 공원은, 공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관리합니다.
채우진위원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예산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세워야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발전소에 가서 발전소 직원들이랑 얘기해 봤자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 지역구 구의원들이 가서 제안을 해도 잘 들어 주지도 않고요.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주도하에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제안에 있어서 그걸 좀 잘 들어 줬으면 했는데 그게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오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을 때는 우리 발전소가 공원화가 되면 좀 개방감 있는, 한강이 탁 트이게끔 보일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원이 되기를 되게 희망하셨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발전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업무추진실적 24페이지 도면이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하얀색 건물이 툭툭 튀어나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디, 어디 쪽…
채우진위원  4개뿐만이 아니라 부분, 부분 건물이 다 있어요. 이게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기는 어쨌든 내용들이 지금 발전소 부속 쪽으로 환기구라든가 또 무슨 뭐 그런 발전 부수설비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발전소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나요, 개방구역에 있어서? 모든 건물은 지하화시키고 그 위에는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공원이 준공이 돼서 주민들에게 이제 곧 오픈할 텐데 “와, 정말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구나.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저거는 굉장히 공원이 설계를 한번 녹지과에서 원설계도면을 보시고, 제가 여기서 저 그림을 가지고 도면하고 정확성이 맞…
채우진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과장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이 왔어요, 공원에. 그리고 마포구 주민, 인근동 주민들은 지하화시키고 그 개방된 공원은 모두 공원화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건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거 지하화로 넣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가 지금 한 6층, 7층 높이에서 찍었어요, 현장 직접 가서.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공정률이 88%, 98%라고 하는데 발전소를 못 믿겠습니다. 제가 쭉쭉 더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지금 저 도면은 진짜 정확한가 하는 부분은 지금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채우진위원  설계에 있어서 그럼 오케이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를 해 주시고 뭐 우리 구가 인가를 내줬으니까 오케이를 내준 거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1차 준공 때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발전소에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그럼 저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줬으니까 저렇게 지었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발전소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 답변 못하시겠죠, 과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건물 다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개방구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나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건물 그리고 저기 지금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저 철조? 철조 바로 앞이 한강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주민 개방구역인데 지금 저곳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저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노란…
채우진위원  예, 지금 노란색 철조 바로 앞에.
   (「크레인」하는 위원 있음)
  그 크레인 바로 앞에 저기 뭐야, 좀 풀 있고 하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는 낭떠러지 14m 정도 돼 있죠.
채우진위원  아니 낭떠러지 14m가 아니라. 자, 현장을 안 가보신 지 좀 되셨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대충 말씀을…
채우진위원  저기가 잔디로 깔려 있는 거 아세요? 저 앞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가 잔디가 깔려있는 데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거 잔디인 거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주민들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기 어쨌든 개방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왜냐하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주민들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저기 잔디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채우진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팀장님,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김병호  예, 오픈구간입니다.
채우진위원  오픈구간인가요?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저게 금잔디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잔디라고 합니다. 저기요, 가장 좋은, 전망 좋은 곳인데 저기 그냥 길로만 터놔 가지고 저거 그냥 걷는 길밖에 없어요. 저기 주민들 돗자리도 못 깔아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십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화면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가봤으니까. 저 초록색 광장 있죠? 저기 말고는 시민들이 돗자리 펴고 있을 공간이 없어요. 자, 저 초록색 잔디 앞에 하얀 색깔 보이시죠? 저 하얀 색깔 건물 보이시죠? 표시 좀 해 주세요, 가운데 있는 거. 예, 그 뒤에가 데크인데 저 데크가 무대래요. 무대 앞에 저렇게 큰 건물이 가운데에 떡하니 있으면 저 잔디의 반밖에 못 씁니다, 공원 보려면.
  국장님!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시민들한테 개방이 잘 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과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발전소가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고요.
채우진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사실은 건물 지하 상부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제한, 설비 제한 특히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제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일체 안 짓겠다, 지상에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건물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부도 설비 부분, 이렇게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아, 그래요.”라고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어쨌든 저희가…
채우진위원  환기구라고 해도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비개방구역으로 밀어 넣든가 아니면 높이를 낮추든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심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같은 시민이잖아요. 여기 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와, 발전소가 참 지하화 잘하고 정말 개방감 있는 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줬구나.” 이거 발전소 욕 안 합니다. 마포구청 욕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어쨌든 저희로선 건물 부분이 그런 부분…
채우진위원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도 작게 만들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채우진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최대한으로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자주 나가고 저도 뭐 한 세 번 정도 나가 봤는데…
채우진위원  어떤 수목 식재를 심었는지, 수목 식재 좋은 거 심으면 좋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처음 설계에 없었던 건물이 생겼다는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 설계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권한이 없더라고요. 발전소에서 마포구청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못 본 상태인데…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아마 이미지 도면 뭐 이런 거는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님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면에서 왼쪽을 본 쪽인데, 자, 지금 저 펜스 보이시죠? 저 펜스 저거 다 허무나요? 저 펜스 허물면 주민들이 모두가 그냥 어떤 입구 없이, 주 출입구 없이 모두 다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가요? 맞나요, 팀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디 쪽이죠?
채우진위원  저 하얀색 펜스가 저거 공사 끝나면 저 펜스 다 허물고 시민들이 주 출입구 없이 어느 데서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에 개방구간하고 비개방구간의 경계 부분은 펜스가 있을 거고요.
채우진위원  여기는 다 개방구간입니다, 지금 사진 찍은 데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개방구간에는, 개방구간은 펜스가 뭐 필요 없으면 정리할 수 있고 비개방구간하고 그 경계 부분은 펜스가 있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사진 찍었을 때 개방구역만 찍은 거예요. 저 펜스 공사 끝나면 다 허물고 지역주민들이 뭐 출입구가 따로 없이 어디서나 드나들 수 있느냐, 그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출입구 없이 어디 부분이 다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도면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그냥 질의답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거 끝나면 본 위원이 언제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자, 발전소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출입구를 따로 낸대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채우진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애당초 위원장일 때 들었던 얘기랑 달라요. 원래 담장 없이 어느 데서나 시민들이 개방감 있게 공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입구를 오른쪽에 하나 만들고 왼쪽에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가서 그 공원 부장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보안사항에 대해 저도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보안사항이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국정원 1등급 보안건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안, 어쨌든 그거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안사항의 애로사항을 저도 들었는데요.
채우진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좀 흥분합니다. 이게 개방구역이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개방구역 그런…
채우진위원  여기 비개방구역이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쉽게 지금 와서도 철거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되니까요.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개방, 그러니까 보안에만 지장이 없다면 충분히 개방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채우진위원  보안이랑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안이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안시설은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맞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좀 이따가?
○위원장 김영미  아니요,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하시던 거 끝까지 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펜스 다음에 바로 앞이, 저 펜스에서 경사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러면 우선 저 경사에 올라가지 않는 한 시야가 탁 트이지가 않아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정면에서도 한강이 안 보여요, 이 가운데에 있어도. 왜냐? 저 오른쪽 구역 있죠, 아까 말했던 잔디, 금잔디 심었다는 저 지역. 저기도 경사예요. 3단계로 경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이거 처음에 현장 갔을 때 되게 정말 좋은 식재도 심고 되게 잘했구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이거 발전소 직원들 점심식사 하시고요. 이거 소화시키려고, 둘레길이에요, 소화시키려고 만든. 발전소 앞마당입니다, 진짜 이거는. 여기 시민들이 어디 이렇게 여유롭게 있을 공간이 어디 있나요?
  자, 왼쪽 첫 번째 건물 보이시죠? 마우스로 표시 좀 해 주세요. 예, 그 위에 거. 저거 보이시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채우진위원  저 앞에 저 놀이시설 보이시죠? 저거 놀이시설이에요, 잘 보이시지도 않겠지만. 저거 놀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저 놀이터에 의자 하나 없습니다. 저기 현장 가시잖아요? 공간이 넓지도 않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죠, 요청했죠. 놀이시설 꼭 좀 발전소랑 협의해서 지어 달라. 과장님, 한강공원을 예로 들어 보면 남녀노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발전소 압박해야 됩니다. 지금 기숙사 그거 아직 인허가 안 나갔죠, 과장님? 사택 인허가 나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걸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넘기면 나중에 추후에 우리한테 이제 마포구로 넘어오면 이거 관리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위원님들 여기가 어디냐면 발전소 옥상이에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여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발전소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개방한다고.
채우진위원  개방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 약속 지킬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이거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거 개방할 것 같아요? 과장님 왜 말씀을 못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개방할 거로 봅니다. 저희가 그것은 개방하도록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고 다만, 이게 국정원에서 개방하는, 국정원 일급시설이라 아마 사전에 이게 누구 방문한다는 방문내용은 적고 거기서 안내하고 개방하는 걸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방할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채우진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보세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공원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타고 가봤고요. 이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개방된 공간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개방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으려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지금 그 입구에서는 들어가서 좌측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
채우진위원  자, 이게 입구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이거 차단기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발전소에서 시민들한테 오픈을 한다고 했으면 차단기 이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지어야 국정원에서도 봤을 때 ‘아, 이게 보안시설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픈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차단기를 지나서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하여간 발전소에서는 어떤 운영이냐면 개방을 하는데 일급시설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이거는 받았고, 그게 이제 국정원의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했고,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할 수만 있다면야 방법을 찾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희하고 지금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 삼자 모아놓고 그것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저희가 개방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서류로 꼭꼭 만들 거고, 아직 준공은 안 됐으니까 협의, 준공서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채우진위원  제가 과장님이랑도 사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과장님이 정말로 의지가 좋고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뭐 지적을 하거나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못 믿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저랑 같이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우리 국장님 그렇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니 공감하겠냐고요, 이거를. 맞잖아요. 아무 말 못하시는 거 보면 뭔가 켕기는 게 있잖아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위원님 나온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발전소 준공하기 전에 다 짚어보고 또 그에 대한…
채우진위원  준공하기 전에 하면 늦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준공하기 전에 보면 늦어요. 지금 여기서 부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도 바꿀 수가 없대요, 이미 다 해 놔서.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쨌든 인허가 부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못 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원인데 과장님 이거 트랙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트랙?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처음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채우진위원  그 트랙이 없나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트랙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확실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외부로 도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외부로 전체 크게.
채우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발전소에서 그거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요구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트랙이라고 표시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트랙이 있어요. 있는데 트랙이 끊깁니다. 그러면 트랙이 없으면 아예 트랙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 고무판으로 트랙처럼 만들 거래요. 이게 동그랗게 이어지나요? 안 이어진대요, 말씀대로, 비개방구역에 걸려서. 그러면 트랙을 돌다가 끝에서 “어, 막혔네?” 시민들은 다시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뭐 “여기는 막혔습니다.” 그런 표지판을 세우겠죠. 이거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봐도 이해할 만한 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발전소를 압박해야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압박을 해야 된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에도 건물이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개방구역에. 그거 비개방구역에 넣을 수 있거든요.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저 하얀색 건물. 저게 개방구역이거든요, 저기가. 그리고 앞에 차 보이시죠? 차들. 오른쪽에 차들 보이시죠?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가 독신자 숙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저거 압박해야 됩니다. 인허가 이제 나오잖아요? 발전소 손 뗍니다.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발전소는 어차피 인허가가 들어오니까 손을 떼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그런 점들은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채우진위원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아쉬운 공원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지역구 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제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쨌든 사업이 다 끝나서 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2단계 문창 쪽까지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공원이 돼서 오픈돼야 그래도 온전한 공원이 되고, 지금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까 무슨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장 돌면서 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해 주시고, 저 오른쪽에 개방된, 흙으로 쌓여있는 데 있죠? 여기 두 개는 주민들이 편하게 돗자리 깔고 쉴 수 있도록 잔디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라고 길 만들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그 부분은 돗자리 깔고 하는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채우진위원  어차피 같이 부서끼리 협의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도 왜냐하면 공원은 온전히 거기에서 관리하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 불러서 얘기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이다음에 하시잖아요, 이어서 바로.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뭐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랑 공원녹지과랑 같이 앉아 계신다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지금 돗자리를 깔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을 저도 하지만 그 기능부서 관리하는 부서에…
채우진위원  저도 공원녹지과 질의답변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계획과가 가장 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께서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문제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계 처음에 당인리발전소 쪽에서 얘기했던 거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를 업무실적 책에 봐도 그렇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낙후되고 폐쇄된 당인리발전소를 공원화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재생모델 제시 및 서울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킨다”고 그랬고, “문화예술 기반 플랫폼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기대감에 부풀게,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도록, 지금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은데 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실망감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주민에게 돌아갈 명실상부하게 서북권의 유명한 문화공간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이 필두로 해서 개선하시고 또 협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의 사무감사 질의내용 중에 들으면서 전에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에 지하주차장 및 상가 건설에 있어서 그때도 관과 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서부터 모든 게 안 맞아서 실시협약, 설계, 여러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줄 수가 없다, 못 준다고 하더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또 우리 구청에서는 원래 당인리발전소 측과 약속돼 있는 이런 부분을 당인리발전소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인리발전소의 힘의 논리에 아니면 그쪽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이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걸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선 그러면 도시계획과 이야기에 이어서 저도 도시계획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교동하고 걷고싶은거리 일대, 어울마당로,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활용, 지금 주차장 건설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걷고싶은거리는 모든 용역이 끝나서, 또 그 시설 회사는 전에 걷고싶은거리 공사하려고 했던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대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대로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지금 용역 중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용역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5년이 지났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재타당성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용역이 아마 이번 중순 정도 올 겁니다, 결과가. 결과는,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거 오면 그것 가지고 또 협상에 대한 이런 용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된 걸로 보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그 용역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용역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계속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본 위원이 항상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제의했었던 얘기인데 지하주차장을 4층이 됐든 5층이 됐든 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 1층에는 홍대 일원에서 예술활동하는 분들의 사무실과 뭐 악기점 이것을 유치해야지 홍대가 지금의, 그동안 홍대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앞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아직 지금 거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완전한 설계가 아직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오면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의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협상단계에서 저희가 협상을 합니다. 지금 몇 년을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저 사람들이 제안한 것들이 타당한가, 금액적으로.
한일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은, 일단 회사에서 20몇 년 운영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하 1층을 상가로 빼버리면 우리는 그 운영에 수지를 낼 수가 없다, 흑자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큰 거를 일단 잡아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연수도 협상을 해야 하고 지금 계속 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도 협상을 해야 하고요. 그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직 뭐 단계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꼭 홍대앞을 지금처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 1층에는, 늘 본 위원이 주장했었던 1층에는 아티스트들 사무실이라 할까 아니면 그분들 연습장 아니면 자그마한 소강당 뭐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홍대에서 주위에 임대료 이런 상승에 의해서 다 쫓겨 나갔었던 그 예술인들이 다시 올 수 있게 하고, 홍대를 예술의 메카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서부터 얘기했었던, 그 공간이 좀 넓으니까 일부는 꼭 악기점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데 반드시 거기는 실비의 임대가 돼야 된다. 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점포, 그런 임대료를 생각하지 말고 거의 누구라도 공짜로 쓰고, 공짜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그분들에게 저렴하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협상을 하실 때 꼭 아티스트들의 공간을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어울마당로에는 그게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세 30%에 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을 주겠다, 주변시세 30%만 받고. 그런데 지금 걷고싶은거리는 계획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 보겠습니다, 협상할 때.
한일용위원  예, 전에 거기서 대표로 활동하시던 분이 제주도로 떠나가면서 이제 홍대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게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 또 해당 과 이런 쪽에서 다시 이 홍대로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분들 떠난 사람들이 오면 홍대 옛 영화를 다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꼭 해서 우선 처음에 걷고싶은거리가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또 전철역 바로 입구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저쪽만 해도 상수역이나 이쪽 홍대역에서 갈래도 거리가 멀지만 여기는 홍대전철역로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이쪽을 최대한의 장점을 좀 살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중간중간에 또 많은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었나? 여기는 저희가 해당이… 다른 과네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한일용위원  4쪽에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신도시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 곳이 널찍하니 이렇게 내려가기도 좋게끔 돼 있고 또 덮개도 돼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오기가 참 편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땅에 이제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마는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회전반경이 상당히 좁고 또 덮개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마 전에 과장님도 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그러면 보수도 들어가 있고 한데, 전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할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신청 기간에 채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청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내의 좁은 공간을 눈이나 비가 올 때 그 위험성을 안고 진출입을 하는 그것, 그러니까 덮개를 다른 이유로 해서 이거는 편의를 못 봐준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여기 다른 CCTV 설치도 하고 개방된 화장실도 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다 이렇게 하는데 또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수목 식재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이런 사업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온 부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뭐 옥상 방수, 승강기 교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관리의 주체가 있는, 의무관리 대상이라 그러죠.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모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용시설물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래 2억에서 2억 4천 갖다가 3억까지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 자기들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하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옥상 방수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승강기 교체라든지 이런 주차장 출입구 개폐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트게 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트게 되면 방수도 풀어야 되고 페인트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주다 보면 이 3억 예산이면 거의 정말, 왜냐하면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한 아파트에 3천만 원이면 10개 아파트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항목을 풀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참, 이거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 항목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담고 갈지를 제가 와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주도로는 보수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쭉 몇 년 치를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빠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도 편리하고 아파트에도 이익이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항목 추가 변경에 대해서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모든 일을, 그러니까 옥상 방수에 비교하고 뭐 건물 노후화에 비교를 하고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장기수선충당금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 기간이 되면 거의 소진이 되잖아요, 아파트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은 좀 옥상 방수를 구청한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이 있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런 부분은 시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비와 눈 정도를 좀 피할 수, 안전한 아파트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자료 책자 219페이지에 보면 작년인가 은평구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가 건물이 한번 주저앉은 적이 한번 있었던 거로, 붕괴된 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점검에서 이렇게 보강이 필요하고 뭐 시정지시, 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지시, 보강 뭐 필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조그마한 2층 건물이라도 건물이 붕괴됐다는 건 바로 큰 뉴스도 탈 판인데, 뭐 뉴스이기 전에 사람이 다치는 문제가 먼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포면 안전 뭐 해서 몇 년 동안 1등을 하고 뭐 했다는 우리 마포구인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15년 정도 경과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없는 데를 저희들이, 좀 꽤 많습니다.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 점검을 하는데 문제점이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판단을 해서 보수명령을 하면 그쪽에서 자발로 해서 보수를 해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소규모라는 게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관리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될지를 자기들도 서로 다 회피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산 뭐야, 가마솥 순대 앞에도 옛날에 담장이 이렇게 기울어서 했는데도 결국은 아무도 자기들은 관리주체 없어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담장을 다 동의서 받아 가지고 일부를 철거를 좀 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위험해서. 그렇게 법의 맹점이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각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50세대인데 50세대가 다 동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맹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본인들한테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위험한 것들은 50세대가 아니라 뭐 80세대라도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설명드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돈 걷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뭐 50세대 이전에 몇 세대라도 이런 사고가 여름철 같은 때 발생이 돼 버린다라면.
○주택과장 한성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이거는 당장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거.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더 파악을 하셔서 좀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질의한 거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로 나올 텐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따로따로 답변을 좀 자료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내용을 과별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족하지 않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문화창작발전소, 당인리발전소에 거기에서 연계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거 문광부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문광부에 저희 마포구가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같이 협업으로 해서 예산은 문광부 투입되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전적으로 국비, 문광부 국비입니다, 예산이.
김진천위원  그러면 문광부 사업이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박영석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광부가 50억을 투자했고 서울시에서 부지를 댔고 우리 마포구에서 10억을 댔고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원래 20억을 대기로 했는데 못 대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실 실제로 보면 대주주가 따지면 문광부잖아요. 그런데 저희 도시안전과나 이런 거 보면 안전센터를 만들고 많은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센터나 건물이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분산돼 있다거나 우리 구의회 1층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여기 문광부에서 어차피 발전소에 문창을 하려고 그러면 상암동에 있는 문광부의 한 50억 정도의 지분을 우리 마포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소각장도 있고 그다음에 노을공원 그다음에 하늘공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쭉 돼 있고 한강도 가깝고. 그리고 수영 그런 생존 그런 체험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그런 쪽을 좀 안전센터나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문광부 그 부서는 아닐 건데요, 한번 찾아서 적극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올해 첫 건축과에서 아마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강기 설치.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안전과에서 했나요?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도시안전과에서. 그러면 34쪽에 보면 생활안전, 수상안전, 완강기, 화재대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완강기 체험을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완강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어린이들만, 초등학생들만 현재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성인 프로까지도 같이 연결을 좀 시켰으면,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돼 있는데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것은 다 어린이들 위주로 모든 시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린이 체험시설은 시설물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행사 때 임시로 설치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CPR,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가끔 체험을 해 봅니다마는 평상시에 이걸 연습을 한번 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했던 거하고 어떻게 할까 막상 닥치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어느 때만 하시지 말고 연중 프로그램으로 좀 도시안전과에서 하나 운영을 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완강기 필요성은 느껴서 이거를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또 예산도 확보하고 했는데 막상 이거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절대 필요하지만 성인분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에서 이거를 좀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자료 감사 책자 250쪽을 보면 위반 건축물 항측조사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위법 건축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이게 많네요, 이거.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항측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소위 말하는 적발을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3,541건이라는 것은 조사대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판명이 된 거는 180건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500 이거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현재는 안 해 본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구의 조사대상으로 내려온 게 3,541건이고요. 저희 구에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위반 건축물로 판명된 게 180건이라는.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항측을 할 때 우리가 마포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촬영한 사항이라 가지고요.
한일용위원  아까 오전에 위험 건축물 뭐 이런… 아까 주택과였나요? 주택과에서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측으로 위험 건축물도 같이 조사가 될 수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직 거기까지는 기술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만약에 된다라면 어느 지점을 찍어서 이 항측을 한다라면 위험측정까지 같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 뭐 기술개발이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현재도 가능은 한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기회 되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행정사무 책자 246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현황 해서 632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따로 부서에 요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꽤 많아요. 이 무허가건축물은 신고에 의한 적발인가 아니면 단속반에 의한 적발인가. 어떠한 식으로 적발하고 처리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46페이지에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이게 법률상으로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발생연도가 1982년도 이전의 건물이라 가지고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경로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항공촬영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러면 뭐 파파라치 등이나 뭐 신고에 의한 적발 경우 그런 거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파파라치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정혜경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정혜경위원  그냥 보상 안 받고, 그냥 그 현장에 가셔서 확인만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신고 받고 민원조사하고.
정혜경위원  아, 지인들의 민원도 없고요? 이제 만약에 신고 고발의 경우 지인에 의한 고발 그런 것도 뭐 없고 처리하는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신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면 그 신고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보상계획이라든지…
정혜경위원  보호를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법률에 의해서요? 예, 효과는 주민들이 잘 수용을 하던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게 조사대상자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원인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혜경위원  민원실에서 이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잘 수용하는 편인가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불법건축을 한다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혜경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러기 때문에 수용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정혜경위원  저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법망을 피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불법운영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생활이 좀 어렵거나 뭐 법적지식이 좀 없어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법망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좀 단속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법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몰라서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고려를 해 주셔서 단속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 적용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공사 중이 10건이 있고, 추진하고, 15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현재 공공건축물 신규 건립에서 건축허가할 때는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적용을 다 하시는 거죠, 공공건축물에?
○건축과장 이석우  예,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개방형 공공화장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친화적으로 이제 공공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에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나 이런 거 협의할 때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 챙기고 계신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위원회 신고대상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소규모 건물에도 인허가하면서 저희 담당자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적극적으로 권고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특히, 민간영역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들, 이런 데는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건축과장 이석우  대형건물 같은 경우, 웬만한 건물들은 또 장애인 시설을 협회에 또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거의 다 그런 것이 건축허가 때 검토 당연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을 공공에만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이런 것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기존에도 몇 년 하셨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계속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제 2020년도에는 홍제천, 불광천 그 사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혹시 물론 위원회에서 어떤 지리도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겠지만 사업자가, 단독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건축과장 이석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협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방법을 다 썼습니다.
김진천위원  병행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다른 거 특별히 잡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 건 없는데요.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더 품질이 좋긴 하더라고요.
김진천위원  그렇죠. 관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건축과장 이석우  아무래도 협회 수의계약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뭐야, 애착심과 어떤 그거하고 수의계약의 장점이 잘 묻어났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잘 되는데 공개로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진행과정이라든가 뭐 품질의 어떤 미세한 차이, 그런 걸로 보면 우리 관내 광고물협회하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조금 잘못하면 또 뭐 의혹, 뭐랄까…
김진천위원  계약상 의혹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것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건축과장 이석우  그거야 100%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주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 혜택대상자들이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협회하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역업체, 지역에 관내 돈도 풀리고 품질도 좋고.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과장님,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하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잘 좀 추진이 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보기에도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이게 초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좋습니다. 마포가 확 변했, 마포뿐만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게 기존 간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진천위원  처음에…
○건축과장 이석우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지금도 많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하다 보면 더 좋아질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좀 사업추진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 책자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 안전캠프, 이게 이제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부스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교통안전, 재난생활안전, 수상안전, 뭐 완강기, 화재대피, 심폐소생술, VR체험, 학교안전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더불어서 이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항시 이거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는 편인데 우리 마포구에도 이런 안전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센터 건립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추진돼야 하지 않겠나. 또 지난번에 저희가 완강기 문제를 조례를 통해 다루면서도 완강기를 무료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달아만 주면 뭐 하느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료로 설치해 줄 때 그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할 때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상암동에 보면 소각장 바로 밑에 박영석기념관이라고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박영석 대장의 14좌 등정 이런 것들 기념하기 위해서, 산악인들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쪽 박영석기념관의 재단에서 올해는 20억을 투자해서, 문광부 50억 투자하고 우리 구에서 10억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부지를 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재단에서 재단출연금을 충당 못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재단이 해산되고 그런 부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주된 부서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랑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는 문광부 사업이 우리 마포 당인리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서울화력발전소에 문창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연계를 해 가지고 문광부에 있던 50억 지분 자체를 이쪽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걸 좀 문광부에서 받아오면 그쪽에 그런 안전센터, 건물을 참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공사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몇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전센터 같은 경우로 만약에 해서 하게 되면 생존체험, 수영 같은 것도 가깝고 한강도 가깝고 교육하기 좋고 그다음에 거기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수소 충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파크도 있고 그리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그냥 추진하고 말고, 이래서는 어렵고 국장님이나 이제 과에서 또 생활체육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따로 건축을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또 이거 안전센터, 부지도 있어야 되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대단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비축기지에 의해 한 1,500평방미터 이상 규모로 유치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이 잘 돼 가지고 무리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항공촬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신발생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활동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에 보면 37페이지입니다마는 항측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올해 보면 항공촬영에 있어서 옥상에 태양광시설 하셨던 분들이 항측에 불법건축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보가 가 가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민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항측통보가 오더라도 어느 가정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한 가정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전년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왔다 하면 그걸 과에서는 다시 그 주민한테 꼭 그렇게 발송을 해야 되는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해명을 하라든가 아니면 예고장이라든가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관에서 뭐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상당히 뭐가 잘못됐는지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사실 태양광시설 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데, 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불법건축물이 아닌데도 불법건축물인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고 또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 행정 과소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항공촬영 결과의 조사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위법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해서 위법건축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 위법건축이 되는 거고요.
  본 건물과 달리 부속건물 이렇게 덧붙여서 건축물이 돼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 다 조사대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조사하기 전에 임의로 이렇게 현장을 나갈 수는 없고 법률에 의해서 사전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통보하는 사항이라 가지고 전년도에 태양광시설이 위법하게 됐다 해서 올해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사대상에서 면제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느냐, 이런 걸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거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고정된 관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김진천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태양광시설로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을 옥상에다 했으면 보통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얘기할 때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계속 항측에 걸렸다면 계속 이게 또 발굴해야 되고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에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태양광 구조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건물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크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해 보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런 것들이 건축물에 부착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확인한 것으로 계속 유효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하셔 가지고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행정 과소비가 생기지 않도록,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저단형 게시물 있잖아요. 가로 게시물 시행한 지가 얼마 지났죠, 시간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한 6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요즘 뭐 전체적으로 마포구가 확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시행한 이후에 문제점 발생이랄까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장점 외에 지금 현재 단점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도,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있어 왔던 수십 년 동안 정당 간의 뭐 불법현수막이니 뭐니 그것도 사라졌고 모든 게 다 정리정돈된 것 같고. 다만 선거철에는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는 거죠? 선거기간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선거기간만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법 37조에 의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같은 거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된 그 틀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말고 옛날같이 그냥 전봇대에다가 불법현수막 하는 그거는 없어진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제 깨끗이 없어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발생되는 순간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속하고,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서종수위원  다만 선거기간만 홍보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현수막은 선거기간에 어디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이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주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문제는 다 해결됐고, 아마 좋은 제도였고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과징 이석우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고시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가 맞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고시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건축물을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시원 자체를,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고시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
채우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소방서에서…
채우진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차…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안전…
채우진위원  관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고시원에 사건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마포구에서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도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민원인이 고시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마포구청에 왔는데요.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건축과라고 하고,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고시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게 지금 부서 내에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석우  고시원의 업종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건축물 유지관리 측에서 건물 전체, 고시원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무슨 일례로 클럽이나 이런 데처럼 위생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래서 고시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인지 본 위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건축과장 이석우  자유업이라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자유업이면 어느 부서입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건물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맞나요? 건축과에게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일단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고시원 허가가 나가는 거잖아요, 자유업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법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나요? 고시원으로 허가가 나가는 방법이?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시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고요. 옛날에 고시원이라는 게 없을 때 그때부터 법이 보면 항상 선행하더라고요. 고시원이라는 그런 용도가 없을 때 이제 고시원이라고 영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고시원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또 쓰고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허가가 나갔다라고 치면 옛날에 허가가 나간 고시원 수가 몇 개이고,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고시원의 개수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서 내에서도 모르시잖아, 서로 지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이 잠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시원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우진위원  기본적으로는 어느 부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채우진위원  보건소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보건소는 아니라고 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거 민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아니 민원을 떠나서, 민원을 떠나서요, 보건소에서도 미뤄요. 자기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래요, 고시원은. 그 위생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해요. 본 위원이 지금 다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건축과라고 해서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시설 기준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논한다 그러면 건축과가 맞겠죠. 그렇지만…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마포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소방서에서도 안전점검을 나갈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직원과 논의 중) 소방서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물어봐야 우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건가라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직원과 논의 중)
채우진위원  고시원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뭐 어디 딱 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헷갈려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러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말씀과 같이 건축과에서는 어떤 건축 인허가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법을 위반했냐 그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도시안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무단증축이냐, 주차장 위반이냐, 무슨 안전위반이냐 그런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답변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지금 그런 문제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민원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  에 고시원 수가 몇 개인가요?”라고 했을 때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 말인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기획예산과 통계팀에 있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고시원 자체가. 고시원 관내 개수는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인데요.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아까 그래서 자유영업이라고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를 들어 위생업소면 위생업소 단속을 위생과에서 내부 영업을 한다든가 부동산 업소는 지역정보과에 한다든가 그런 인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 주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다만 고시원에 불이 났다거나 이럴 때는 특별하게 건축부서에서 건축과 쪽으로 뭐 그런 걸 조사해서 올려와라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사실은 소방서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또, 점검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고시원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제 우리 마포구에서는 고시원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소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타구에서도 그러면 사각지대로 지금 분류가 되나요? 타구 사례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이 나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건축과 쪽으로 업무가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대한 업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단속해 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소방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 피난, 안전점검이라든가 피난구에 대한 점검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2018년도에 이번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고시원 안전점검도 나가고 해당 부서도 같이 나간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사각지대 범위에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뭔가를 고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뭔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 관련된 부서를 그러면 다 불러야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내 고시원 현황조차도 지금 기획예산과의 통계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그나마 가깝다라고 하면 건축과라고 해서 본 위원도 건축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다음번에라도 고시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요. 고시원 관련 부서를 지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명확히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후에나 질의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총무과나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주무부서를 좀 명확히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주십사 이렇게 드렸더니 관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해 가지고 왔어요. 표가 왔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번, 2번 보면 무허가건축물이에요, 2개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무허가건축물.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무허가건축물인데 재난위험시설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 조치사항을 보면 소유자에게 보강조치 지시, 이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는 있었겠죠.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인데 위험건물로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거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3종 시설물 중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약에 D급이나 E급이 부여된다면 그때는 좀 이게 퇴거조치라든지 고려해 볼 대상이고요. C급 정도까지는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게 밑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약간 안전등급이 C등급이든 뭐 해 가지고 자꾸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 안전점검을 받아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허가건축물이란 말이에요. 무허가건축물인데 왜 계속 이렇게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존치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무허가건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무허가건물은 철거돼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불안전하면 철거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물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거나 인명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무허가건축물을 이게 존치를 시켜 가면서 안전점검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참 딜레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게 큰 딜레마입니다. 보수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철거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도는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분뇨수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6대, 7대, 8대까지, 아니 8대 이번에는 그렇지만 6대, 7대 때까지만 해도 정화조 업체 때문에 참 법적인 문제도 많았고 시끄러웠고 그랬었는데 법적인 건 다 마무리됐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3개로 정화조업체 대행업체를 확대하면서 법적 분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등법원에 2심 진행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아직 다 결론 난 게 아니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관련된 그걸 말하는…
○환경과장 김명식  그 건은 마무리됐고요. 그 건은 마무리됐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새로운 대행업체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해서.
서종수위원  예.
○환경과장 김명식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그분들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1심은 우리가 대행기간을 그때 당시에 2년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한테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3개 업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선정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패소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대행기간이 우리는 경과했다고 그러는 거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는 자기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와 별도로 우리가 1개 업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한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종수위원  그래서 3개 업체가 된 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2개 업체가 할 때는 그 2개 업체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사업 쪽으로 이득을 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낀 거지만 많은 부를 축적도 하고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1개 업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런 과정이 생긴 건데 그 문제만큼은 아직 결론이 나 있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다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결재 라인 그 문제만큼은 결론이 난 상태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 이거 청소하고 있는 이 법적 기한이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왜 나눠져 있는지.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닥까지 청소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하수도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원칙이고 용량이 우리가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용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 만약에 기존에 50인조가 묻혀 있다. 그런데 용도가 바뀌면서 70인조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정화조를 다시 매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 이내에, 그러니까 50% 이내 초과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개월에 한 번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100% 초과된다, 50% 이상 100% 초과되면 6개월에 한 번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은 또 뭔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2년에 한 번은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러니까 용량 초과로 인해서 9개월, 6개월로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2년에 한 번 하는 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김명식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혹시 누락됐을 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혹시 누락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 거의 등록된 정화조는 매년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파악되고 있는 건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만일에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장기간 많이 안 하게 되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청소 촉구를 하고요. 그래도 기한 내에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서종수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종수위원  2건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2건밖에 안 했다고요?
○환경과장 김명식  거의 다 청소를 합니다. 특히 청소 안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98.8%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98.8%. 그래도 보면 2019년도에 23,813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2%만 하더라도 꽤 숫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2건밖에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김명식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촉구했을 때 다 거의 한다는 얘기죠.
서종수위원  아, 응했을 경우에?
○환경과장 김명식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안 했다 이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는 1년, 2년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재량권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정화조를 청소 안 한 경우에 정비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러 봐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1년마다 하기로 된 업체가 있든 9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바로 조치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지 이걸 기준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 묵인해 준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과장 김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서종수위원  예.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촉구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난 그런 법정사항 등등 비난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항상 질의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만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은 반대 여건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질의한 위원님들이 안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주 52시간도 지키라, 또 보면 최저임금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그 3개 업체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옛날과 달리 굉장히 적자에 허덕인다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주 52시간 지키고 또 2개 업체, 3개 업체로 늘어나고 물량을 나눠서 가지고 하는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수거하는 수거료, 그거는 8년 동안 동결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2013년에 우리가 사용료를 조정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최저임금하고는 여기하고는, 이 업체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미 그분들 3개 대행사는 그쪽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데. 저희들이 2017년 기준으로 2018년도에 용역 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요금 적정하냐, 판단해 봤더니 대한건설협회에서 보통 임금으로 적용한 기준으로 따르면 저희들이 40위고요.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장근로자들하고 하면 좀 높고 현재 대행업체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대행업체가 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에 비하면 적자는 아니고 적자가 아닌데 약간 좀 뭐랄까요? 임금이, 근로자 임금이 좀 낮은 부분이지 업체, 대행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7년도라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 와서 임금인상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 안 해 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자하고 얘기를, 간담회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근로자들을, 그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서종수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그 일하는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기피하는 그런 직업인데 그 직업에 한해서는 좀 타종, 다른 종류의 직업보다는 좀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임금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구민의 서비스, 생활하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구민의 생활만족도하고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시대에 맞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서비스, 우리 전체적인 정화조 청소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제가 한번 청소대행업체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이 다뤄봤는데 제가 정화조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화조 이쪽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그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적정한 금액인가, 수거단가가, 그걸 한번 이번에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또 질의내용을 다뤄오셨으니까 서로 위원님들 간에 눈치 보지 마시고 의사표시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충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가 올해 신규로 설치하려는 장소는요, 여섯 군데 19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5개를, 5개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리공영주차장에 서울형 집중형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게 급속이 24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24대 급속, 상당히 좀 굉장히 부족한 대수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현재 설치돼 있는 게 24대고요. 금년에 19대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6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미 상암1공영주차장, 양화진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망원동에 지금 현재 도로 확장, 주차장 하고 있는 부분에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설치되면 마포는 25개 구 중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도 서울시에서 마포, 부족한 구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는데요. 우리는 가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김진천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되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차량들을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친환경차량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욕구도 높으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교 측에도 적극적으로 좀 설치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걸 또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학교도 저희들이 개방하겠다고 하면 급속충전기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 지금 되고 있는 부분, 6개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올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또 찾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만 되면은요, 전액 환경부에서 공사까지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개방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나름대로 선생님들 이용하시는 숫자도 상당할 텐데 꼭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런데 급속충전은 그렇고요. 완속은 자기 부담, 일부 부담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분개방하면, 선생님들한테 개방하면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약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서로 맞춰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에너지를, 태양광 설치를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있었던 도시안전과하고도, 도시안전과는 태양광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부분들이 항공 촬영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통보가 오는 그런 주민 불편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한 기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민이 아니면 사용자가 신청할 때 점검하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가정에 돼 있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건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환경과장 김명식  공공건물 태양광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우리가 AS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김진천위원  그런 기간 동안은 충분히 사전 이렇게 AS를 하는 형식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자면 항시에 환경과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주된 의제가 미세먼지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쏙 들어갔는데 환경과에서 항시 미세먼지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올해는 아마 환경과에서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10매씩 환경과에서만 보급을 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한 4,900세대, 취약계층 4,900세대에 대해서 10매 정도를 배부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이제 900원 정도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마스크 값이 많이 인상돼서 그다음에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가 배부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구매를 안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마스크도 이제 계절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KF94라든가 이런 마스크들은 하절기에 쓰기에는 상당히 지치고 힘들 정도로 젊은 사람들도, 건장한 사람들도 그런데 특히, 노인이나 노약자가 그걸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원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숨쉬기 쉬운 마스크라든가 우리 마스크 전문 부서인 환경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다양한 모색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기간이거든요. 그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는 생각만 갖고 기존 KF94라든가 90, 기존에 동절기 때 나왔던 그런 마스크를 지금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여름에 쓸 수 있는 마스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적인 자리에서 오늘 처음 답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2월 25일 전입 와서 공적인 행사에 오늘 처음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그동안에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이게 워낙에 크게 부각돼 있어서 다른 사업 참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업이 묻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된 사업처럼 돼 있어서. 요즘 어떻습니까? 이 500만 그루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00만 그루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 단위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건 간에 수목 식재하는 계획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다 하고 접근하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사업 중에 물론 그런 하나가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 다뤘던 사업들이 기억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학교 숲가꾸기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 4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그때 당시 2개 학교에 3억 원,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사업지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대상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올해 대상지가(자료 찾는 중) 올해에는 상지초등학교 외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추진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올해 소의초등학교하고 신석초등학교, 상지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하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사업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겁니까? 상암고등학교…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상암고등학교요?
김진천위원  전년에 예산할 때 예정지로 상암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으셨던가요?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고등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게 그건데?
   (장내 웃음)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지금 초등학교 세 군데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예, 그러면 4억 5천 예산은 똑같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씩 세 군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세 군데인데요. 지금 학교마다 녹화 가능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의초등학교 같으면 540평방미터,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15, 상지초등학교는 300평방미터 정도의 녹화 가능면적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학교 여건이나 이런 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면적이나 수종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반기 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사실 그거 때문에 학교 폐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때 좀 공사를 좀 선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고려는 좀 해 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얘기한 건 좀 조기에 발주를 진행을 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왔었을 때 다시 녹화가 잘 된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놓쳤습니다. 대상지를, 다시 저희가 대상지를 변경을 하고 또 사업내용을 계속적으로 설계업체와 같이 논의하고 또 서울시의 심의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제안이었고요. 아마 이게 하반기를 넘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자체적으로 출입제한이라든가 학생들 안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업진행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가 선정돼 있고 양측의 동의가 있고 진행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500만 그루도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처음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뭐 오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겠지만 각별히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하반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세웠을 때, 예산 때 했던 부분은 그쪽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랑 좀 질의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좀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보고 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혹시 보신 것 중에서 본 위원에게 먼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건축물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중에 하나 개방공간에 실질적으로 출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방공간과 비개방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녹지로 조성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을 개방공간이라고 봤습니다. 전체를 공원화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펜스로 구분을 했잖아요?
채우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런데 출입구라는 거는 일반 공원도 전체가 다 오픈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방공간이되 설계기법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눠놓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실질적인 개방공간이지만 출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듯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화력발전소 개방공간의 진입 동선은 지금 1단계에서는 크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랑 발전소와 이제 뭐 소통이나 협의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어느 정도 협의,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고 하는 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좀 많이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은 잘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상부 공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부 공원화에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한 건가요? 뭐 A구역은 어떤 식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B구역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좀 많이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게 참여한 거는 아니고요. 발전소 측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거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했고, 또 실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나가 보면 시공이 끝나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또 보완사항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계속 발전소 측과 이야기를 해서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기 발전소 공원화가 지금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이렇게 보셨을 때 시민들에게 이 공원을 개방했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공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는 일단 발전소라는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비록 일부지만 개방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지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어느 정도 그 앞만 보고 말씀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이렇게 공원이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지하화하는 것도 타 부지를 얻어서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여기 최초에 당인리발전소가 이 자리에서 있었으니 이 자리에서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하화, 세계 최초로 지하화를 시키고 그 상부에 공원을 마포구민들, 지역주민들, 시민들께 개방을 하겠다라는 건데, 본 위원은 솔직히 지금 현재까지 지어진 공원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과연 이 공원을 다녀오셨을 때 만족할 만한 공원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공원은 한강을 마주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이 공원이 개방감 있는 공원이라고 과장님은 보세요? 이 현장은 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가봤습니다. 개방감…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가보시면 ‘아, 참 개방감이 잘돼 있는 공원이다.’라고 지역주민분들이 느끼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일단 노출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차단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채우진위원  엄청 차단됩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발전소 직원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보다 해당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협의차 나누는 그 소통이, 그 협의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 안 되겠다.
  자,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이 저 펜스가 없어지고 일부 출입구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목 식재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개방된 공원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뭐 설명회 때 해당 팀장님도 오시고 하셨지만 개방된 공원이라고 함은 앞에 수목 식재를 하고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만 통로를 이용하세요가 아니라 어디서든, 어디서든 편하게 발전소 공원을 이용을 하세요. 이게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취지랑은 좀 맞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트랙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우리가 트랙이라고 부르는 그 트랙, 트랙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됐거든요, 트랙을. 아예 트랙을 없앴어야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트랙 조성은 끝난 상태였었는데…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 지금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왔었을 때는 끝난 상태였었는데 현장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팀장님께서 그동안에 계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발전소 측에 제안을 했었고 트랙이 있는 부분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다고 국정원에서 불가로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일부를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쪽으로 트랙이 노출될 수 있도록 펜스를 좀 설치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해당 이종일 팀장님께서 뭐 위원회 회의 때도 오셔 가지고 트랙은 꼭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발전소와 협의가 잘 되느냐를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거 지금 녹지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싹 지금 뜯어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공원이 발전소 직원들 점심 드시고 소화시키려고 산책하는 코스입니다. 여기 머물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그나마 가운데 하나 빼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발전소 공원은 제가 세 번을 나가봤거든요. 갔는데 지금 지하구조물 위에 성토를 해서 만든 공원이 되다 보니까 단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시민들이 와서 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뭐 2월 달에 발령 받으셔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업무는 어쨌든 연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러 그러면, 본 위원도 이렇게 뭐 하러 질의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바꿔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편하게 돗자리 펴고 텐트 치고 남녀노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 초록색 공간 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저 초록색 공간 중에서도 저 위가 나무데크인데 거기가 무대라고 합니다. 그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보이겠어요? 저거 2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대로. 저 건물 하나 툭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이겠냐고요, 공연 자체가. 이런 거는 충분히 발전소와 공원녹지과랑 협의가 됐는지, 도시계획과랑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평지에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평지에서 1단계 경사입니다, 이게. 이 위를 올라가야 그나마 광장이 있는 거죠. 광장에서도 한강이 안 보입니다.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왜 안 보이는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왜 안 보이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앞에 지금 하얗게 노출돼 있는 구조물이…
채우진위원  구조물도 있고 지금 세 번째로 보이는 저 오른쪽에 잔디밭 같은 데 있죠? 조성된 데, 저기도 경사입니다. 경사지예요. 여기는 그냥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바퀴 돌다 나가세요. 가장 전망 좋은 곳에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쨌든 협의를 한 거잖아요? 수목 식재 같은 거를 제안을 했을 때. 그렇죠, 과장님?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은 지하구조물 성토 부분이어서 거기는 사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변으로 가까이 접근 자체가 좀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무엇 때문에 한강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답변 없음)
채우진위원  안전상의 문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 펜스를 쳐놓기도 했고요. 일단 한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머무는 공간 없이 둘레길로 해서 나가고, 추후에 그러면 한강으로 나가는 데크가 생기면 그때 저 부분을 수정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한강으로, 저희 한강사업본부하고 한강 연결데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또 저희 공문도 발송을 했었고요. 추후에 한강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 데크가 안 만들어져도 지금 저 황토색으로, 내가 진짜 가서, (직원을 보며) 마우스로 좀 표시해 주세요, 포인터 좀.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죠. 그 밑에 저 자리랑 그 오른쪽. 계속 좀 더 가 주세요. 지금 포인터로 다 구성된 데. 저곳은 머물만한 장소가 없어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하에 냉난방탱크가 있어 가지고 성토해서 씌우다 보니까 그쪽에 시야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시야는 막힌 거 알겠는데 그러면 저 경사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를 그냥 걷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뭐 벤치가 있든가 아니면 저 잔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잔디는 지금 생육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채우진위원  아예 못 들어가요. 저 공원부장이랑 하나하나 얘기 나눴습니다. 저 잔디가 무슨 잔디인지는 아세요, 저 잔디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금잔디입니다.
채우진위원  밟으면 안 된대요.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잔디를 만들어 놓고, 잔디광장을 만들고 사람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잔디보호매트를 거기에 설치를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잔디보호매트를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녀도 잔디 손상이 적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데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해서, 서울광장에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통로로 된 곳은 해마다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좀 안심이 되는데, 그 부분도 발전소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더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광장 말씀하셨는데 서울광장처럼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큰 잔디광장, 그 주변에 수목 식재하고 한강 바라보면서 여기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원이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른쪽 건물부터 비개방구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 왼쪽부터 저기 지금 펜스를 다 쳐놨어요, 이미, 옥상에도, 나무로. 저 왼쪽부터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인데 뭐 그냥 소화시킬 겸 걷다 나오세요예요, 가장 전망 좋은 곳에다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벤치 같은 편의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실제 계획과 또 현재 조성한 것과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와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 한번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율해서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벤치도 본 위원이 갔다 온 다음에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개의 벤치를 설치하려고 했었으면,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사진 찍고 하니까 그때 말하더라고요. “아, 원래 100개 하려고 했는데 200개 더 하려고 합니다.” 벤치를 많이 놔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지금 저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저거 놀이시설 하나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이 놀이시설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건축물 옆의 협소한 공간에 종합놀이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게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종합놀이대 있나요? 저 있다고 말 못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런데 당초부터 어린이 놀이공간을 계획을 한 게 아니어서.
채우진위원  당초 계획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이 주변에 놀이터 없다고 해 가지고 김종선 위원이랑 놀이터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검토해 보겠대요, 발전소에서.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검토하셔서.
  과장님, 남녀노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한강공원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애들이…
채우진위원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남녀노소가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남녀노소가 가장 많이 있을 만한 공간을 저렇게 어디 한구석에다가 몰아넣듯이 저렇게 만들면… 본 위원도 부장한테 얘기했어요. 놀이시설 이거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안 된대요. 본 위원이 얘기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 저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가 나중에 오픈한 뒤에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2단계 구간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2단계까지 가면 안 되고요. 이거 허가 나가기 전에 그리고 도시계획과랑 얘기해서 도시계획과 기숙사 준공, 독신자 숙소 그거 허가 나가기 전에 이거 발전소한테 다시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발전소 허가 맡고 자기네들 얻을 거 얻으면 여기 신경 안 써요. “이제 너희들 예산으로 해라”예요. “마포구청 예산으로 알아서 하세요”예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공을 해도 바로 인수인계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한 3~4개월 정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뒤에, 더군다나 지금 이게 사면이 많아서 우기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수목의 활착 등의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인수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4개월 뒤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3~4개월 뒤에 운영했는데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가 전적으로 다 본인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거는 확실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인수받기 전에는 발전소에서.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받기 전에 지금 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수받기 전에 이거 많이 바꿔야 돼요. 지금 돌출돼 있는 건물 다 지하로 내리고. 지하로 못 내린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 써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 지금 노출된 건축물의 시야의 불편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개비온 옹벽을 한다든지.
채우진위원  어떤 옹벽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건축물 외벽에 개비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덩굴식물도 올리고 해서 나름 그래도 보완을 한다고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도 안 됩니다, 과장님. 너무 가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가려요. 너무 많이 가려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너무 많이 가립니다. 이거 다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 주차장이에요, 아시겠지만. 여기 주차장에도 저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다가. 왜 개방하는 데에다가 건물을 자꾸 올리냐 이 말이에요. 비개방 구역에다가 다 몰아서 하면 되지.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왜 구청에서는 도면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비개방 구역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왜 말을 못 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당연히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같이 협의 보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공원녹지과랑 발전소 관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직원과 논의 중) 중부발전소의 공원사업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그 공원사업부랑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랑 도시계획과가 발이 잘 맞아야 돼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잘 맞추셔서 발전소 부장이랑 좀 얘기를 나누셔서 당장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원을 우리 구청이 떠맡기 전에 그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조금 많이 업무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도저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업무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전보 일자와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업무파악에 더욱더 노력하셔서 다음 회의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셔서 수고는 하셨지만 오늘 많은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권영숙위원  41페이지 보면 구민건강을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마포구민을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인데 여기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 3대로다가 마포구민 건강을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문제와 그다음에 또 향후 추진계획에 가면 또 거기 자연친화형 식물실내공기정화기 3대예요.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어르신복지시설이랑 보육시설이 한 400여 개가 되는데 3대의 설치로 인해서 이게 대책이 되는 건지 참. 이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그다음에요, 넘어가면 거기 또 나와요. 미세먼지 저감벤치. 마포구청 앞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하고 홍대 부근에 2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위원  마포구 면적이 얼마나 넓고 넓은 데 비해서 벤치 3대와 실내공기정화기 3대로다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 해 놓고 기대효과에 가면 식물실내공기정화기 설치로 미세먼지 제거 및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 가 보면 공원녹지과 500만 그루 심기로 비록 10년이지만 그걸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숫자 3개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사업계획에 실적에 넣을 수 있는지 참 한심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마포구 전체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환경과장 김명식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식물실내공기정화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벤치가 다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식물실내공기정화기 3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개 갖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벤치도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설치돼 있는 거 맞습니다. 두 군데 설치돼 있고,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 저감벤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마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다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기후위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군데군데 요소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는 미세먼지 벤치를 조금 더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사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개를 추가적으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기 뭐야, 저녹스 보일러 설치라든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설치 그런 부분들을.
권영숙위원  그 사업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명식  전반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공기정화식물로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1층에 설치된 거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위원  그거 봤는데 지난번에도 뭐죠?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1,100만 원이 넘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나무를 몇 개 더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복지시설, 경로당을 비롯해서 또 시설이 있겠죠? 그게 150개가 넘고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어요. 거기에 3대를 해 놓고 마포구 구민건강을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이라 하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셔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권영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항상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부서도 감사드리는 게 너무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나무 심기에 애써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7페이지 보면 기본사업계획에 없던 독거어르신 가정에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예산사업에 없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받으셔서 추진된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편성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반려식물 보급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작년에, 지난해에 예결위 위원장을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사업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사업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권영숙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처음부터 반려식물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마포구 독거어르신이 한 6천 가구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천 가구면 일부만 혜택을 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지원을 할 때 좀 더 파악을 해서.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제가,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진행하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제가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방문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쌀, 라면 주는 거보다 오히려 식물 주는 게 더 고맙다고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축과 직원분들이 계셨을 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재건축·재개발 추진하려고 하기 전에 행위제한, 즉 규제를 묶기 전에, 건축 제한행위를 하기 전에 쪼개기가 극심하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분들은 보면 건축을 하는 분들로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보면 투기꾼 내지는 쪼개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지역이 곧 재개발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일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알고 사전에 건축허가를 싹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1년이고 기다렸다가 딱 건축을 시작한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 하면.
  물론 본 위원도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삶의 질 또는 소방도로, 특히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모르고 한다 하지마는 나중에 보면 주택과에서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몇 가구가 아니라 아주 100가구 이상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그와 같이 허가가 나가면 어떻겠는가. 건축과 직원들이 계셨을 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국장님이 또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와 같이 중재도 하시고 같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제도개선상으로도 서울시에도 사실은 공람·공고 시점부터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임의규제도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섭습니다. 임의규제, 권한남용 이런 게 돼 가지고 어려운데 어쨌든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된 몇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제외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선량한 주민들을 이용해서 억지로 조합원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한 배제하도록, 그런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구역에서 또 법적으로 그거를 제한하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시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가 동의가 됐는데 예정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지으면 지을수록 타당성이 또 안 나오게 돼서 불가능하게 되고. 그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정비구역으로 될 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등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배제하도록 해서 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알려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3배의 금액을 주고 입주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즉, 말씀드려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업무 협의를 해서 충분히 국장님 국에서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이 진행하면 덜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 책자에 보시면 276페이지 요구한 녹지대 식재용 수목 구입 자료를 보았어요. 거기에 수목 수종들은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종을 정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종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자체적으로 수종을 정하고 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을 관리도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나무 숲이 우거져서 굉장히 힐링을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막 말라죽거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앞으로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녹지대나 공원 수목들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저희가 사실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서 저희 부서가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관리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 나무를 심은 거에 그거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힐링을 하셨듯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인력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 전역을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고사된 곳도 있고 휴지가 있다거나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 등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