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4일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7일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도 했고요. 국장님 설명도 다 잘 들었는데 꼭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거 주민설명회도,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좀 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구비가 50% 이상 들어가는데, 땅값 포함해서. 그 내용도 정확히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땅까지 내면서 어떻게 25%로다가, 25, 25, 50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25%밖에 내는 걸로다가 구민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홍보하는데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주민설명회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콤플렉스 건립안 이번에 낸 거에 대해서 표기 자체를 위원님께서 정정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 비용까지 넣어서 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홍보는 내년 1월 달, 내년에 들어가면 저희가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하면 고시·공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 건에 대해서도 토지 비용까지 넣어서, 넣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하고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보내주신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된 자료 책자도 좀 잘 봤고요.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그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갑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실상 을구에 비해서 뭐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갑구가 을구로 기울어져 있다라고들 많이 의견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건립되는 거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 실상 수지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들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 보자면 연면적이 3,500평이 넘는 이 시설을 청소하는 인력이 2명, 뭐 이런 식이에요. 토털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1명으로 책정이 돼서 연간 4,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황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4,200만 원이 아니고 42억도 아마 부족할 거다, 적자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반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 중앙도서관을 좀 예를 들자면 불과 중앙도서관, 우리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건립이 됐고, 중앙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시설이죠. 다만 앞서 예전 7대의 김윤정 의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포함해서 연간 100억 정도 가까이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립으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건립을 한 이후에 바로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서대문이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서대문은 500억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된 거고,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반대의견은 한번 꼭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조금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죄인이 되기는 싫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이제 마흔 살이 됩니다. 10년 후면 50이 되고요. 지금 뭐 60, 70의 의원님들은 10년 후면 은퇴하시겠죠. 저는 10년이 흘러도 나이가 50이 돼도요, 의원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는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나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자면 너무나 큰 적자로 인해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 한류·공연장을 이민석 의원이, 이민석 전 의원이 찬성을 했다. 이 어떤 책임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심하게, 그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조금 수지, 수입 대비 지출 수지가 조금 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민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가칭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같은 경우 관광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뭐 수지적인 측면에서 당분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포의 관광을 보면 너무 홍대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장점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에 대한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합정, 용강, 도화, 공덕, 아현 이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심축에 우리 한류·공연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관광과 관련된 부가가치는 수치로 지금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류·공연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관광과 연계된다고 봤을 때 용강이나 도화상점가는 물론이고 합정, 공덕, 아현까지 연계한 부가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지금 우리 마포가 한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변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이런 시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연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바로 마포나루터가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라든가 반포라든가 뚝섬에 비해서 우리 마포가 상당히 한강 수변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의도라든가 새빛둥둥섬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관광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이 공연장의 설립에 대한 취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중앙도서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라고 보면 이 공연장은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에 어떤 시설물을 앞으로 상세설계할 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는 수지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거냐를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수지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고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회의를 시작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 공무원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20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11쪽, 733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35억 5,4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6억 968만 원보다 79억 4,5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증원인력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3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398만 원,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억 3,498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21억 6,25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4,343만 원, CCTV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2,513만 원이고,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9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84억 8,262만 원으로 전년도 1,136억 2,524만 원보다 48억 5,7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증원인력에 따른 인력운영비 26억 3천만 원, 구 전직원 국내여비 통합관리로 인해 23억 865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398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1억 1,400만 원,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사업에서 8,53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별 편성으로 인한 3억 6,864만 원이 감액됐고,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9,692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6,383만 원, 청사 유지관리 중 시설 개보수비 2억 6,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5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3억 6,869만 원으로 전년도 79억 6,842만 원보다 5억 9,97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금 5억 3,498만 원, 망원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 마포시민순찰대 운영지원비 5,299만 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3,41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청사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7,775만 원,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8,759만 원, 통장 자녀 학비보조 지원 1,493만 원, 동주민센터 특근매식비 1억 2,4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64쪽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9,29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8,266만 원보다 8,97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비 3,3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업비 883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730만 원, 마포TV 운영 사업비 3,643만 원 등이며, 감액된 경비는 마포TV 홈페이지 및 마포뉴스 앱 리뉴얼 개발비 5,512만 원, 홍보과 운영 기본경비 5,5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8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11억 1,097만 원으로 전년도 375억 3,076만 원보다 35억 8,0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6억 3,88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4억 1,201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2,457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8억 4,343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인건비 2억 4,562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21억 6,2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3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3,0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9,186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412만 원보다 1억 4,7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우편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1,616만 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 상승으로 1천만 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850만 원, 제3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공사 2,455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7,10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로 자동화기기 운영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0억 775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5,847만 원보다 4,9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CCTV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2,513만 원, 보안관제시스템 교체비 1억 2,300만 원,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1억 79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 증가에 따른 5,56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행정망 스위치 및 정보보안 장비 구매비 1억 5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완료에 따른 비용 1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7,95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11쪽입니다.
  CCTV 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2억 4,653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억 4,653만 원으로 전년도 2억 4,802만 원에 비해 1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733쪽부터 73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0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강동 청사 시설 개선공사비 3천만 원, 합정동 꿈의 축제 행사비 2천만 원, 김장김치 나눔사업 520만 원, 망원1동 마을문고 어린이 도서 구매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억 7,834만 원으로 전년도 4억 955만 원보다 1억 6,8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평화행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150만 원, 인도적 대북지원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2,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9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8억 7,476만 원으로 전년도 8억 5,244만 원보다 2,2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3,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92쪽입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5,813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164만 원보다 1억 8,3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12만 원, 의류수거함 설치 1억 3,530만 원, 재활용수거차량 교체비 2,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104쪽입니다.
  2020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84억 1,934만 원으로 전년도 72억 8,071만 원보다 11억 3,8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9,171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7억 5,799만 원, 청소차량 구매 4억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1억 1,5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신종갑위원  12페이지 지방세수입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여행사 임대료가 잡혀 있던데, 1,2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가 지금 사무실을 옮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여행사가, 저번 주 11월 말쯤 해서 저희 지하 1층에 있던 여행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했을 때는 불투명했었거든요. 여행사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거는 수정해서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 빠져야 될 사항입니다. 여행사가 저희 예상으로 이분이 안 나가시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구했다고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책자 96페이지에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해서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이 삭감됐고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먼저 삭감된 1,450만 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는 외빈초청 여비 해갖고 초청여비에 다 포함을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하면서 예산도 증액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청만 가능합니다,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그런데 국내는 저희가 조례 개정도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과목을 실질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누면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상단 부분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행사운영비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가 올해 집행률이 몇 %나 되죠?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는 초청해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70 한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아마 부족한, 그러니까 집행률이 되지 않은 25% 부분만큼을 아마 감액하신 것 같은데, 1,500만 원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지금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더 잡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올해 집행률이 낮았는데 가능하실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 결연에 관한 조례를 국내외로 변경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주민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매결연지에 방문하는 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고, 다음에 97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 증액 부분이  7,577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97쪽?
신종갑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다시 한번만 좀.
신종갑위원  사무관리비가 7,577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근로자들,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인원이 한 790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하면 79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그런 교육이라든가 업무를 금년에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보건 관련해서도 위탁을 줘서 이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방하고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공단, 재단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금년 기구개편에 따른, 어떻게 개편을 할 건지에 따른 조직진단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8월 1일 자로 조직과 인력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된 거에 따른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 차를 맞이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맞게끔 기구라든가 조직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얼마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용역 자체가, 사업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겹치지 않게 한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나와 있던 용역 공고 있잖아요?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과업지시서 부분에서 저희는 이번에 할 때 뭐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다 포함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139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20개소 4분기로 90만 원씩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20개가 나왔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개는 자율방범대는 1개는 연합회고요. 나머지 방범대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넘어가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순찰대원 실비 지원 해서 8개 동을 진행할 예정인데 8개 동이 어디어디가 8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8개 동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덕하고 용강, 대흥, 서교,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2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갑, 을을 좀 조정해서 4개소, 4개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앞에 보시면 20개소 해서 9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또 여기 시민순찰대로 해서 8개 동에 실비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 8개 동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지금 자율방범대는요, 주 1회 내지 2회, 한 2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민순찰대는 자율방범대원들 중에 한 동에 네 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정도 해서 계속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뽑아서 만든 새로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새로운 조직이지만 멤버는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중복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순찰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 차원에서 1만 3천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복지원이 아닌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해서 1,553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기존에 방역차량이 각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거기다 고압분무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1개 동은 있고요. 4개 동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고압분무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 골목길을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청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발전소특별회계 가서요. 합정동 꿈의 축제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 발전소특별회계는 서울화력발전소 기본 재원금인데요.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발전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합정동 꿈의 축제 외에 지금 몇 개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정동 꿈의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합정동에서 꿈의 축제를 1회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소 기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보과.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재난방송으로 MOU가 체결된 데가 어디죠?
○홍보과장 이문희  마포공동체라디오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언제 마포구 재난방송에 대한 MOU를 체결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개국한 게 마포공동체라디오가 2005년 9월 26일 날 개국이 됐고요. MOU 체결한 거는 15년에 체결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재난방송에 대해서 마포공동체라디오에 대해 MOU 체결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이게 빠져 있던데 왜 빠지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에 관해서 평가를 본 결과 계획수립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에서 좀 감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그다음에 서류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점이 있어서 미흡이 나온, 평가 결과 미흡이 돼서 지원 중단하게 돼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마포구의 재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할 수 있는 비상시의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돼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2005년부터 연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에 2,97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 자체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금액만큼은 지원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시설보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억 3천에서 3억 6,500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의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구청사 부분이 당초 올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예산 집행으로 완료했던 부분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하자 해서 3억 6,500으로 금년에는 편성을 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비 부분이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감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청사이전이 10년이 경과됐잖아요. 약 11년 됐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기석위원  각종 시설 노후 문제는 없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억 3천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큼 다 보수를 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대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 올해 8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때 다 한 거로 돼 있는데 무슨 사유로 또 조직진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8월에 조직진단 했던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업무이관도 부서별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진단을 받자. 그래서 저희 조직이 어느 부서가 뭐 비대하다면 슬림화를 해야 되고, 조직 전체가 비대하다면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 결과를 요한다. 그래서 1억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통상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게 되면 한 1년 정도 경과 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한번 내부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기석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130쪽, 책자 130쪽.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동청사에 대한 여러 긴급개보수를 하는데 LED 조명 교체사업도 하고, 여기 보면 1,3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업내역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 긴급개보수비가 작년에 저희 이제 1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7,500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LED 조명 교체는 올해 이제 2,3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1차 했고요. LED 조명 교체는 지금 3년으로 나눠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거는 올해 아현동 청사 개보수 8천만 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는 132쪽… 여기에 지금 132쪽에 보면 망원1동 공공복합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동청사가 건립된 지 10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는 30년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청사가 현재 있는 데이케어센터에 원래 망원1동 청사가 거기 있었다가요.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2010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원1동 청사가 데이케어센터에서 지금 있는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진 지는 1991년 8월이니까 지금 현재 2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중간에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전에 거기 마리아수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179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기석위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 해서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건립 배경 및 향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배경은 최근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중요하고 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쓰레기를 좀 공공적으로, 민간이 처리하던 거를 공공 쪽으로, 공공 처리하기 위해서 은평구하고 서대문, 마포구 3개, 서북 3개 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은평구 진관동에 대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제 459억 원 정도 절반가량은 서대문, 은평, 마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 비용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59억 원 정도의 구별 분담금 중에서 은평구가 제일 많이 200억 정도 내고 우리 구가 188억 원 정도 총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8, 19, 20, 21, 22, 23, 24년도까지 우리 구 분담금 188억 원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게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여러 구가 이것을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향후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전산정보과장님께, 197쪽입니다, 책자.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CCTV 또 방범 CCTV 이렇게 지금 계속 늘려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방범… 약 예산은 5억을 잡고 있는데 설치 대수는 몇 대로 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20대입니다.
김기석위원  20대. 그러면 이제 19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약 몇 대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58대요.
김기석위원  58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혹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중간 정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아, 반반. 그다음에 설치비는 약 어느 정도?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보통 한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2천만 원. 또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하는 데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는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주로 저희가 CCTV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 그 부근의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동 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경찰이랑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각별히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기석위원  다음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민석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동문고 운영 활성화의 내용들을 보면 감편성,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문고가 지금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운영이 됐는데요. 2개소가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성산1동하고 서강동이 폐쇄를 해서요. 문고 수가 11개에서 9개로 2개소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가 좀 감이 됐고요.
이민석위원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도서 구입비도 11개에서 9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연간 동문고에 몇 권이 지금 도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분기마다 지금 40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0권 4회인데요. 1년에 네 번 나누어서 40권씩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주말 동안에 책 세 권을 읽으셨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종갑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어머니폴리스, 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든지 뭐 시민순찰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한 경찰력을 저희가 보완하는 조직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마포시민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뭐 60 몇 년도 뭐 이렇게 돼서 쭉 이어져 오는 거고, 제 의견은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어떤 그런 경찰력에 대한 우리 구 어떤 치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면 이런 예산들을 조금 삭감해서 동문고에 각 동에 도서 구입비라도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정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운영비는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분들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1회나 2회, 시간도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방범순찰을 하시는 부분이라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에 자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 그렇게 순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혼선이 있잖아요.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또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몇 분 또 추려서 시민순찰대를 만들고 이분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민석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는 시간이 8시부터 12시 밤늦은 시간까지 정해진 코스를 만들어서요. 계속 이렇게 순찰을 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석위원  제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실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무튼 뭐 그런 의견을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민석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자율방범대 기능을 보강을 해서 시민순찰대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정도 그냥 하고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가지고서 이제 1억 잡혀 있는데 여기에 공단, 재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주에 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단에 보니까 비전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 같은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더라고요, 문화재단에.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단, 재단 포함된 연구용역 비용이 1억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조직진단에 관련된 그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서에 꼭 포함을 시켜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재단 부분 말씀하시는… 재단, 공단 다 포함해서 조직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조금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5천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걸 좀 삭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시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에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하고 남북교류협력 포럼 개최하고 마포평화대학, 남북경제협력 전문가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를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실적에도 보면 6페이지 전직원 통일교육 시행하고, 평화대학 운영하고, 경협 전문가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강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어떤 자료 요청을 드렸냐면 내년도에 그렇게 활동하실 강사들에 대한 예비 명단을 달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올해 활동했던 그 강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 그 리스트를 확인해서 실제로 정말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올해 지금 운영됐던 강사들 명단을 저한테 주시지를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걸로 판단을 하고, 증액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왜 제가 지난주에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시지를 않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명단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민석위원  바로 줄 수 있는 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액된 예산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겠다라는 의견을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132쪽 보면 학술 1억 잡은 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1억이요?
김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지금 이제 망원1동 청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성희위원  간단히 다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91년 8월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그전에 마리아수도원 건물로 쓰고 있었다가 저희가, 수녀원이었고요. 저희가 2010년 6월 24일 날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지금까지 망원동 청사를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니까 중복질의는 좀 자제를 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중복질의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요.
김성희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전에 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다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금액이요?
김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금액은 저희가 이제 금액을 1억을 그냥 산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문해 주는 기관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그 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용역비를 뽑았고요. 예.
김성희위원  이건 뭐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감 의견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저는 삭감 의견을 좀 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잠깐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따가 하세요, 좀 이따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2020년 새마을제창 50주년 기념식 이게 신설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내년에 50주년으로 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신규사업인데 50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이것은 저희 새마을단체에다가 사업보조금으로 내려줄 거거든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요? 행사 내용이요?
김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행사 내용은 새마을 50주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을 수 있고 여태까지 했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동에 몇 번 나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사무소요?
김성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16개 동은 다 나가지는 못했고요. 한 반은 넘게 지금 나가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동청사에 가보면 이게 동청사인지 이게 뭐 도무지,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거 홍보비로다가 다 하는 건가요, 각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뭐 홍보 리플릿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요, 배너도 아마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김성희위원  내가 간단히 세어보니까 배너만 9개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동청사?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좀 현장을 나가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간판도 이거 다 각자 달려 있어서 그 깨끗한 건물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예산을 쓰려면 이런 데다가 정비사업으로다가 잘 써서 이런 것이 낫지. 이런 홍보해 봐야, 이거 홍보비로다가 다 잡아가지고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하나가 또 오면 또 덮어야 되고 또 덮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사무소 좀 나가봐서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통일성 있게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앞에 위원님들이 뭐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홍보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까요?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성희위원  158쪽에 보면요. 신문, 잡지 구독료에 총괄로다가 들어가 있는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신문, 잡지 구독료.
김성희위원  구독료. 그런데 왜 증감이 됐어요?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 증액금액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문 단가인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나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마포FM은 2,9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여기서 한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전년대비 삭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 2,900만 원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3,300만 원이.
○홍보과장 이문희  공동체라디오는 운영지원은요, 그건 별도 예산과목입니다.
김성희위원  별도로다가 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별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 신문, 잡지 구독료하고는 별개입니다. 편성과목이 다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구독료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지금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지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올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단가라든지.
김성희위원  단가가 올라서?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부수는 안 오른 거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부수 조정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성희위원  168쪽에 보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168쪽.
김성희위원  예, 민간위탁금이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성희위원  민간위탁에 주는데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하고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정도가 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운반비가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비쌀 거라고 그래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사실은 단가가 소위 요즘에 쓰레기, 음식쓰레기,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처리단가가 인상이 돼서요. 이 분야 음식쓰레기 분야도 처리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쓰레기 처리비의 경우 기존에 9만 원대에서 뭐 13만 원대로 오른다든지.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서 이게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올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오른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올해도 일부 올랐습니다. 기존에 9만 8천 원대에서 8월 달부터 음식자원화협회에서 협력해서 13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오른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지급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101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종합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3천만 원이 있고, 101쪽에.
○총무과장 조만호  101쪽.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500만 원이 있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우리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청사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이 3천만 원, 연간 매년 3천만 원 납부를 해야 되고, 구청사는 지금 요양병원 그 자리 건물 규모는 500만 원 납부를 해야 된다. 그 사항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종합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없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이게, 책자에. 그랬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도 있었고요.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청사 자동제어설비교체 해가지고 또 여기 1억이 편성돼 있어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 종합청사 자동제어시스템이 2008년도 그때 입주할 당시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이 제품이 외국계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돼서 고장도 잦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국산제품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공로연수식 대관료 해서 지금 100만 원이 두 번 잡혀 있어요. 이것을 대관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대관료를 잡았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공로연수 통상 들어가시는 분들이 30년 넘게 재직하고 35년 이렇게 재직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로연수식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는 스탠포드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대관료가 100만 원씩?
○총무과장 조만호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꼭 호텔에서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출장해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도 일정 규모 돼 있는 데서 좀 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09쪽 보면 또 여기 노무 자문료가 있어요, 300만 원이.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자문료 3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 통상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협상도 들어오고 또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지금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비용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 노무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동안은 저희 쭉 축적돼 왔던 것 그걸로도 하기도 하고 다른 구청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구청 노무사가 있는 데들, 그쪽에 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달라.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없던 자문료를 갑자기 처음부터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거는 인건비 자문료거든요. 1년에 300만 원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분들에 대한.
강명숙위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한 명.
강명숙위원  한 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채용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자문할 노무사를…
강명숙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하시죠, 자문을?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은 이제 한 달에 여러 번도 될 수 있고, 노사 간에 그런 쟁점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없으면 안 나가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연간 3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를 지급하고 1년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금 이렇게 이게 없어도 잘 지내오셨잖아요? 문제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잘 지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축적돼 있던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타구에 물어보고, 사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이쪽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서포트를…
강명숙위원  타구는 다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타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일부 있는 구들만 저희가 물어봤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타구를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안 다음에 이것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이요. 우리 구가 지금 근조기, 축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30만 원씩 두 세트, 30만 원씩 두 세트. 우리 조기가 몇 개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기 다섯 세트 정도 있고, 통상 다섯 세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배달업체 하다 보니까 또 낡기도 하고 또 근조기 같은 게 낡은 거를 저희가 가서 또 세워놓을 수는 없고, 그런 사항들을, 좀 낡거나 해진 것들 있으면 교체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세트를 구입을 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매년 좀.
강명숙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조기들이 다…
○총무과장 조만호  좀 낡은 거는 저희가 폐기를 해야죠. 폐기하면서 신규 제품으로.
강명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1년에 몇 번인지는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매주 사망이라든가…
강명숙위원  지금 조기, 근조기 한 번 배송하고 할 때 얼마가 들어가나요, 1회당?
○총무과장 조만호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서울지역은 금액이 적고 또 지방 같은 경우 부산이라든가 교통이 편한 데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고 더 안쪽으로, 대도시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데는 금액이 더 높게 올라가고.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강명숙위원  그 금액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여기 지금 근조기 배송에 매월 50만 원씩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집행률은 저희가 월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하지만 지방 같은 데는 채 열 번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치로 따지면. 그런데 서울까지 포함돼서 이 비용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축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조기는 지금 많이 봤는데 이 축하기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나 이렇게 할 때 갖다놓은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총무과장 조만호  축하기도 나가고 있고, 뭐 개업식집이라든가 이렇게 축하를 요하는 데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결혼식만이 아니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 지금 어느 때, 마포구민 전체가 요청하면 그것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그것도 어느 대상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대상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 마포구에서 좀 축하를 원한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축하 요청을 했을 때는 갖다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구민이나 이랬을 때에 요청을 하면 지금 안 보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찾동 전기차량 16개 동 유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찾동이 어디 차예요? 마포구 차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차, 우리 구에서.
강명숙위원  우리 구 차인데 왜 서울시 마크를 달고 다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울시에서 50% 지원하고요. 저희가 50% 해서 그렇게 해서.
강명숙위원  서울시 찾동이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찾동사업이라고 생각…
강명숙위원  차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처음에 50% 지원하고 저희도 50%, 반반씩 그렇게 지원.
강명숙위원  서울시 찾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찾동 차량유지비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차량은 저희 구 차량, 소유는 저희 겁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 소유라면 마포구 마크를 달고 다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거기 찾동 차량에 마포구 브랜드가 없는데요. 그걸 좀…
강명숙위원  아니, 당연히 마포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직원에게 물어보며) 브랜드 있어요? 아, 저희 지금 찾동 차량 (직원에게 물어보며) 뒷면에 있죠? 뒷면에 저희 마포구 로고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조그맣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뒷면에 이렇게 좀 아주 작지는 않은데요. 볼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찾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지원을 50%…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맨 처음에 구매할 때 지원해 준 거고요.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처음 지원을 해 주다가 우리 구에다가 떠맡기는 거는 좀 안 좋은 처사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모든 걸 끝까지 좀 책임져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통장 월정액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이 나가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 10만 원이 올라서 3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 통장만 있나요? 반장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통장님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드리는 거.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통장님한테만 주죠? 여기에는 통장·반장한테 지금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반장님은 거기 밑에 보시면 명절 때 두 번 나가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명절 때도 여기 지금 통장으로 나와 있지 반장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거기 보면 반장보상금 해가지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활동비를 통장만 주는 것보다도 반장이 우리 몇 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반장은 지금 한 1,9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예산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통장 수당, 월정액, 반장 보상금 해가지고 기준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도 주면 반장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반장은 뭐 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반장님은 통장님을 도와줘서 보조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통장이 없을 때는 반장이 대체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통장님이 공석으로…
강명숙위원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일을 안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일하는 강도가 통장님들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통장한테만 모든 거를 다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10만 원 올려주는 부분도 통장한테만 10만 원 올려주는 거지 반장한테는 지금 주는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만 시키고 지금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정할… 25개 구청이 똑같이.
강명숙위원  아니,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도 건의를, 만약에 반장이 1천 몇 백 명이 데모를 한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통장만 주고 반장은 안 줘.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의를 하시든지. 어쨌든 올려줄 때는 뭔가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요.
강명숙위원  예산을 집행해서 올려줄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울시 자치과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지금 구의회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강명숙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막 다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지금 공원화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받은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부분을 모르고 있고, 만일에 하게 된다면 공원 부분으로 변경을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녹지과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녹지과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받은 게 없어가지고.
강명숙위원  받은 게 없어서 진행을 못 하시고 예산편성을 못 하셨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논의하고 난 다음에는 해주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어떻게 할지 부분,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9쪽에 보시면 자치과장님!
  여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고교생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지금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요?
강명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 25명, 하반기 17명 해가지고요. 지금 한 3,8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되죠?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강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수업료는 안 되고요, 운영비.
강명숙위원  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어떤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학교.
강명숙위원  학교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수업료하고 학교 운영지원비라고 있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고3부터는 무상교육이 진행됐고 올해 또 확대가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예산을 지금 좀 감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고2하고 고3 무상교육이고요. 후년에는 전 학년이 되다 보면 이제 대상자가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이라서 대상자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가 되다 보니까 학교 운영지원비만 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무상교육이 됐을 시에는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다 무상교육이 되면 장학금 지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은 안 되더라도 급식비는 지금 현재 고3은 면제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급식비도 무상교육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되면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다 같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거의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90만 원씩 20개, 4분기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이번에 10만 원 인상해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8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해서 9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 아까도 물어봤지만 20개가 어떻게 20개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하나씩 있고요. 두 개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19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또 총연합회 자율방범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개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개 있는 데요?
○위원장 조영덕  공덕동. 공덕이 2개 있어.
   (장내 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덕동은 맞습니다. (웃음)
강명숙위원  없는 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없는 데는 없고요. 2개 있는 동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왜 2개, 어떻게 해서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이 합해지면서, 서교, 동교가 합쳐져서 서교동이 되고…
강명숙위원  서교동도 2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던 게 2개 동이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개 동이 있는 데가 지금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따로… 아, 노고산, 대흥, 아현동, 아까 공덕동 이렇게.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개를 하나로 합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오랫동안 운영이 돼 있어가지고요. 좀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나중에 분동한다는 말도 나오겠네요, 바로. 그건 아니죠. 어찌 됐든 간에 동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권장을 해 주고, 지원 자체를 나누어서 해 주니까 이거 합칠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저희가 지구대 파출소하고도 맞추다 보니까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분동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새마을도 분동, 새마을도 나눠지고 자율방범대도 나눠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조례에도 1개 동에 하나인데 또 추가로 1개 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강명숙위원  자꾸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동의 화합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가지고 동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원 자체를 2개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리 화합을 하고 싶어도 화합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아마 구역이 크다 보니까, 합해진 동이 구역이 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역이 크다 보면 처음부터 이걸 합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합동을 할 때는 뭔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합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모든 행정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거는…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 합동을 했으면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권장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동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빨리 한 1분만 하세요. 배고파.
이홍민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자 106페이지 보면 우리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이거는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일반대학하고 일반대학원이 각각 두 명씩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 수업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이분들이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지금 서강대 특수대학원에 다섯 분하고 명지대 특수대학원에 지금 한 명.
이홍민위원  특수대학은 야간 가니까 관계없고 제가 여쭤본 거는 일반대학원하고 일반대학에 어떻게 주간에 가시면 이게 되나요? 근무 안 하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 저기 야간에 운영하는 일반대학원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특수대학원 말고…
이홍민위원  야간에 운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대학원이라고 지칭을 안 하는데? 야간은 주로 특수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혹시 파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왜냐하면 제가 뭐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니고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조금 근무시간 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휴가를 내더라도 안 되거든요.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아무리 잘 짜도요. 이게 3학점짜리 세 과목을 들어야 되면 하루 반을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휴가로 가도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해서.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석사 과정은 계약학과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제는 교수들이 구청에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근무하고 바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하는 거 계약학과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기 전에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하죠.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위원장 조영덕  그냥…
김종선위원  추가질의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는 좀…
   (의견 조율 중)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9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사회, 공연 이게 300만 원, 150만 원은 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이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사전, 사전의 공연비 그다음에 행사 중에 공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출연료를 편성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행사운영비로 계약해서 주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일정 부분 계약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섭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사진행비 2,500만 원은 뭡니까, 그럼?
○총무과장 조만호  신년인사회 할 때 전체적인, 이 부분에는 음향이라든가 LED,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들을 1식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장소 임차료도 들어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장소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행사 진행에 망라되는.
김종선위원  굳이 장소를 돈 들여서 임차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1층 로비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좀 1천만 원만 삭감해도 되죠, 그럼? 로비에서 하고 굳이 거구장 같은 데서 하지 말고.
○총무과장 조만호  1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알뜰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신년인사회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인사하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거구장에 저기…
김종선위원  일단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 산업안전인데 700명이 대충 덩어리로 누구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공무직 120… 지금 현재입니다. 공무직이 한 128명, 무기계약직이 한 50명, 기간제근로자 한 350명, 공공근로 등이 한 260명 이 정도 하면 700여 명이 저희가 공무원 외에 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700명이 일반직화 될 가능성도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런 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별거별거 다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리고 12만 원 곱하기 700명을 하면 되는 거지 1만 원 곱하기 700명, 12개월. 어떤 거는 덩어리로 놓고 어떤 거는 이런 거는 나누어 놓고. 꼭 개월 수로 나누어야 될 거는 안 나눠놓고, 예산 편성기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 1천만 원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거?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10년 3월 4일에. 그래서 인구가 30만 명 이상 되는 구에서는 1천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고.
김종선위원  오늘 통과한 건 뭐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오늘 아까 통과한 거. 오늘 지방정부협의회.
○총무과장 조만호  지방정부협의회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의회에서 저거 통과시켜 줬는데, 동의를 해 줬는데 저거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 답을 별도로 해 주세요.
  고효율 LED등기구 전 청사를 다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몇 쪽? 죄송하지만.
김종선위원  101쪽에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사의 등이 LED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LED로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전체 다 바뀐 건 아니고 다 바꾸려고 저희가 이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 페이지 102쪽에 전화기를 선거용이면 임시로 쓰면 되는데 50대가 필요한가요, 이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선거사무실을,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우리 상황반 이런 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유휴, 여유 전화기도 있고.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이제 직원전화기도 저희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 그럴 때도 바꾸기도 하고 전화기가 고장났을 때 그럴 때도 신규…
김종선위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를 49명을 잡았는데 포상금을 85명 잡은 거는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사람이 많나요, 요새?
○총무과장 조만호  공로연수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해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분들 훈련비고요. 포상금에 있어서 명예퇴직공무원 위로경비 20명 그리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100만 원인데 이 65명 속에는 20명이 포함된 겁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위로경비를 200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식의 장소를 꼭 빌려야 됩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회의실이나 강당에서 했는데,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삭감합시다.
○총무과장 조만호  아까 강명숙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
김종선위원  예. 그 뒤에 공로연수자 합동연수는 교육비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몇 쪽, 그 뒤라면?
김종선위원  106페이지에 교육비. 사무관리비.
○총무과장 조만호  이분들은 저희가 3박 4일간 합동…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을 교육을 파견하는데 우리가 파견 명령만 내면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쪽에 받아달라고 가서 밥 사야 돼요? 10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1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러면 뭉뚱그려서 하든지. 위탁교육을 할 때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사무관리비 직장교육 5천만 원은 자체교육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자체교육입니다.
김종선위원  자체교육하는데 웬 돈이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매번 강사초빙하고 또 우리가 전산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다가 저희가 교육 의뢰해서 명령도 내고 있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5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비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예산으로 하면 어디까지 예산을 쓸 거예요? 국·과장이 해도 되고, 부구청장님이 해도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외부 전문강사들은 또 비용을 지급하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문지식은 그만두고라도 주어진 업무분장이나 잘하라 그래요.
  지금 108페이지 국제화여비 이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본 결과 인원수가 당초 편성, 금년에 편성했던 거보다 적게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자 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 부분을 저희가 3차까지 계획을 변경하면서 했었는데 응모를 안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금액도 지원금액도 좀 올리고 했는데.
김종선위원  금년도에 배낭여행 갈 때 위약금 문 적 있나요, 없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심의 전에 본인들이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여행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위약금을 물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확정하기까지의 텀이 얼마나 되길래 그 위약금까지 물어야 돼요?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그 심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인당 평균 얼마나 위약금 물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신설된 건데 명절, 생일, 출산, 출산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명절, 생일선물 3만 원씩 한 사람이 그러면 9만 원이네요? 이거는 그동안에 없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동안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회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20개 동호회가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상금으로 별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줄였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동호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각자 1인 1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김종선위원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안 됐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산서에 2.8% 인상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9만 원씩 순전히 인상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존에 하던 정원가산금으로 하고 이거는 삭제를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국내에서 선호직종의 하나가 공무원인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 공무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이제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서 직원들이…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원가산금을 좀 줄이든지. 그렇잖아요? 이쪽에 늘리고 저쪽에 늘리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9만 원이 커서가 아니고, 다 해 주면 좋죠, 많이 주고. 그죠?
  그리고 123페이지 기본여비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 출장여비를 50%로 삭감한 이유는 왜 그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금년에 직원들 전체적으로 여비 집행률을 봤을 때 50%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다 추계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삭감해서 재원을 그쪽으로 썼나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편성을 각 부서별로 하던 걸 통합해 놨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이러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눈치 보는 직원들은 안 나갑니다. 부서별로 편성해 놔야지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지.
○총무과장 조만호  이렇게 해도 저는 소신껏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초과라든지 출장여비에 대한 지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출장 다녀온 거에 대해서 여비를 받아가는 게 맞고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실비를 줘야지 2만 원을 왜 줘?
○총무과장 조만호  그거는 여비규정에 4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규정은 상한선이지 그것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비는 기관장이 정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지 2만 원을 꼭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2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2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지금 저는 큰 틀에서의 정치나 외교는 잘 모르지만 현재에서의 1억 5천만 원을 증액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기존대로 5천만 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지금 그러면 내가 더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금년도 2019년도에 5천만 원은 어떤 용도로 썼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사용처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에 5천만 원은 우리 직원 통일교육에 한 300 정도, 교류협력 포럼에 500여만 원, 마포평화대학에 26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금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는 기금에 여입을 할 거고요. 내년에 저희가 2억을 편성한 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 금년에 했던 세 가지 사업과 또 평화경제 청년 토크콘서트,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라든가 UCC공모전 그런 것도 하고 또 얼마 전에 10월 22일 자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서만 대북지원 사업자가 가능했었는데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됐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경기도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북사업 지원자가 됐고, 저희도 또한 이 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북지원 사업자로 통일부에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니세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한 6,500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디다가 해요, 그걸?
○총무과장 조만호  북한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김종선위원  현찰로?
○총무과장 조만호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찰은 지금 대북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유니세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니세프에서는 유니세프 북한사업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원할 때 그 사업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업이 필요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런 사업에 북한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래서 금년에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33페이지 자치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자치회관 운영비가 월 16만 8천 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회관 운영비요?
김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6개 동에 28만 원 나가고 또 시비로 주민자치회 지원이 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이중지원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회관 운영비는…  
김종선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16개 동.
김종선위원  아니 시비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이거는 또 다른…
김종선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세를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1억은 뭡니까? 그걸로 이거는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주민세 환원금으로 되는 부분은 주민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요.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사업에 그렇게 딱 구분이 자로 담장 치듯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그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서 낸 의제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 개방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이고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생태계라고 넣어놓든지.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김종선위원  137쪽에 공유촉진사업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공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사업은요, 공유하는 게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공간 또 재능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정보도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
김종선위원  공유라는 뜻을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유는 서로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무엇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재능도 있을 수 있고.
김종선위원  공간은 그냥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유휴공간이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공간을 같이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김종선위원  그게 어떻게 ‘유’자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유휴공간.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런 데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이거는 사업계획을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 8,900은 뭐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디 몇 페이지?
김종선위원  그 페이지. 137 밑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저희 사회단체…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작년하고 큰 변동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나와서 해 주는데 좀 이렇게 뭐 실비라도, 이게 문고는 21일 동안에 1만 3천 원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거북해 좀. 그죠? 그냥 자원봉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한 푼도 안 받는 사람만 쓰자고요, 앞으로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자원봉사가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렇게 의견만 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구민상을 폐지한다면서요? 조례가 올라왔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구민상 폐지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상 명칭이 조금, 무슨 상이라는 것을 무슨 부문 이렇게 변경하는 거고요.
김종선위원  구민상이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구민상이? 아니요. 구민상 빠지지 않고요.
김종선위원  구민상이 그냥 존치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상이라는 말이 부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나오는데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천만 원. 자원봉사라는 게 조금 변질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용어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가 우수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 실비 지원도 4시간 이상 해야지 1만 3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홍보과로 가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종선위원  내고장마포 배포대를 이제 제작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비치돼 있는데 그게 아주 그냥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한 2, 3일 배포하고자 하드를 그렇게 해 놔야 되는지. 그리고 부착식이 아니고 그냥 갖다 놓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좀 인상 쓰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거 방법을 좀 달리하면 안 되는지.
○홍보과장 이문희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61페이지, 한번 현장 나가봐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김종선위원  여론조사도 해 보고. 307 민간이전에 마포TV 운영 위탁인데 이게 지금 4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세부사업명이 맞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성격을 보니까 용역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용역은 계약을 해야 되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위탁보다는 용역이 맞을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4억 5천이나 되는 걸 집행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에 169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각 동에 두 명씩 청소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6억이나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지킴이 수익금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기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금년도, 지난번에 6월 달에 확인해 볼 때 어떤 동은 한 건, 어떤 동은 200건 이러면 그 동이 진짜 없어서 한 건이면 정말 좋지만 과연 그런가. 그래서 동별로 실적을 한번 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정말 좀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3억 원인데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당직실에서 3153으로 오는 거 다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25개 구마다 콜센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통합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분담금을 3억을 저희가 이렇게.
김종선위원  꼭 해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예.
김종선위원  그건 기속행위네, 그럼?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이거는 계속되는 행위고요. 저희 구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너무 커요, 분담금이.
  그다음에 전산과 196페이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우리가 전산교육을 할 때 무상으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교육은 일단 65세 이상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65세 미만은?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세입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세입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55세입니다, 55세.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네. 그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CCTV 관제용역이 경찰에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관제용역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34억을 누구한테 지급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34억이요?
김종선위원  아니, 2억 4,600.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거는 저희가…
김종선위원  아, 인건비네, 인건비.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인건비예요.
김종선위원  이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CCTV 관제용역.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용역이니까.
김종선위원  용역이면 용역 계약하는 건 줄 알지, 인건비를 써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편성할 때 이런 건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산서는 모든 국민이 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용어 좀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아까 총무과 조금 삭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별회계인데, 자치과던가 이게? 자치과, 그 6천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죠? 자치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알다시피 발전소특별회계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 꼭 특별회계로 써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필요한 거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겠죠. 그렇지만 일반예산으로도 얼마 가능한데 지금 발전소가 편익시설이 지금 확정도 안 되고 사업계획도 지금 막 힘든 상황에서 자꾸 다른 데다가 갖다 쓰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보시면 이제 금액도 서강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사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합정동은 올해 또 했던 꿈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필요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타당성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거 일반예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편익시설이 건립되고 기본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아직은 좀 빠르다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 일반예산으로 넣기에는 축제 같은 부분은 좀 그렇고요. 또…
김종선위원  동청사 수리비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청사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가림막 공사 3천만 원인데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논한 적 없이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숫자가 너무 큰 걸 다루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생각 안 하고 단순 숫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내 돈이려니 생각하고 그런 기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미세먼지 청소 유류비하고 미세먼지 청소사업 봉사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페이지 141쪽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미세먼지 청소 유류비하고 봉사자 실비요? 예, 예.
강명숙위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방역차량으로다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보면 여기 6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차량2부제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물청소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청소. 그러면 이 방역차량을 물청소 대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 기존의 방역차량에다가 고압분무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적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산 적… 저희가 6개월로 잡은 게 1년 12개월 동안 계속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강명숙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걸 6개월만 잡았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열두 달로 잡아서 예산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3쪽에 보면 생일 격려, 명절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일 격려 3만 원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라고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여기 처음 편성된 겁니다.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원래 이제 한 4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올해 총무과에서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예산을 무기계약직에 맞게끔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보내줘서 저희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가 1명이 편성돼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또 한 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지원돼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들 같이 포함이 안 돼 있고 별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무기계약직으로 별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명씩 편성을 해 놔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무기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신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신문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지금 매체별 보도현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앙지, 중앙통신사, 방송, 광역지, 지역신문, 여기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게 중앙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중앙지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지역신문들이 가장 많이 발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마포지역에 지금 6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6개의 신문사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구독부수 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독이 지금 월간 부수가 지금 다 다르더라고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일단은 이제 설립연도, 그다음에 발행기간, 주기요. 그러니까 격주냐, 월 단위냐. 뭐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수가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쭉 그렇게 결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많게는 89년도부터 그때부터…
강명숙위원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홍보과장 이문희  아니요. 변화는 조금씩 있었고요. 이제 신규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지금 89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의 등록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신문사마다. 그렇다라면 구독부수 산정에는 아예 이게 정해진 룰인가요? “창간연도에 따라 A, B, C그룹으로 구분된다. 또 그간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사의 공헌도는 창간연도에 따라 구분된다. 총 발행실적 및 기득권을 고려했다.” 그다음에 “언론사별 창간일 및 발행실적이 나온다.” 맞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마포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지금 어떻게 취재를 하고 다니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취재를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를 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사 그거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취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마련한 그 시책은 뭐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냥 구독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만 하고 있는 거지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지금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건지.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되면 언론에 대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우리가 보도자료, 각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게재해서 그거에 의해서 취재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가 25개 구에 비해서 신문사가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그죠? 여섯 군데가 있다라는 건. 다른 데는 세 군데도 있고.
○홍보과장 이문희  아마 서울시에서 거의 랭킹 3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강명숙위원  많은 거에 비해서 지금 신문 구독료도 그렇게 적게 나가는 거는 아니죠?
○홍보과장 이문희  아니요. 지역신문은 25개 구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신문 구독부수 또 지원현황에 따라서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다른데 혹시 그 지역신문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든지.
○홍보과장 이문희  일부는 이제 민원도 있었고요.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홍보팀이 생겼어요, 의회에서도. 홍보팀이 생긴 만큼 우리 지역신문들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들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보과에서도 지역신문들하고의 간담회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이문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뿌려집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사는 격주로, 주 단위로 이렇게 나오다, 월 단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기성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 많은 부분을 다 담을 수가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 시기성을 놓친다라는 건 6개의 신문사에 골고루 배포해서 어느 시기에 똑같은 주기에 나오지 않게끔 그거를 배분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홍보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강명숙위원  한꺼번에 나간다는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중앙이든 일간지든 광역지든 동시에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뿌려가지고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기사가 돼야지 이제 언론보도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격주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2019년도 연간 구독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 많이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표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한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덕동에 서부지원 지하도를 지금 막아가지고 자율방범 두 군데하고 동호회가 지금 들어가서 사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안의 시설이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다들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다 사지는 못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한번 나가셔서 좀 해서 내년 초에는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현장 나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이문희  예,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강명숙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성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1,500만 원을 인상시킬 때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중앙지에 좀 편중을 해서 마포구를 잘 실어달라고 해서 부수를 늘려줬어요, 작년에.
○홍보과장 이문희  예.
○위원장 조영덕  그런데 올해도 1,5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죠?
○홍보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 1,500만 원 인상…
○위원장 조영덕  왜, 어디에 인상된 거죠?
○홍보과장 이문희  그 부분은 이제 단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위원장 조영덕  어디, 어디? 지역신문이요?
○홍보과장 이문희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지. 중앙지 말고요. 중앙지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역지하고 그다음에 광역지.
○위원장 조영덕  지역지 어디어디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까?
○홍보과장 이문희  현재 인상을 시킨 건 아닙니다. 인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위원장 조영덕  인상을 안 시켰으면 뭐 때문에 1,500이 올라왔냐고?
○홍보과장 이문희  중앙지하고 광역지의 단가가 현재 광역지 같은 경우는 1만 5천 원~8천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8천 원 적은 데에서는 1천 원이나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요. 지역지도 지금 6천 원~8천 원인데 일단 그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역하고 광역지 거기에 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내고장마포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과장 이문희  네, 내고장마포 소식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한 달에 몇 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홍보과장 이문희  8만 부.
○위원장 조영덕  8만 부면 엄청나게, 그러면 지역신문은 총 몇 부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역신문.
○홍보과장 이문희  총 2,212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8만, 8만 2천이네, 그러면. 내고장마포는 그렇게 8만 부를 지금 현재…
○홍보과장 이문희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위원장 조영덕  한 달에 한 번.
○홍보과장 이문희  예, 전 세대 한 40%를 대상으로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고요.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은 제가 6대 때 의원 때도 지역신문은 좀 줄여야겠다, 금액을. 작년에도 역시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됐어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수는 안 늘리고 금액이 올라왔다는데. 자, 금액은 그냥 놔두고요. 부수를 다 줄이세요, 올려 달라 그러면. 아셨죠? 1,5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다시 지역신문은 다시 금액을 줄이겠어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1,500만 원 삭감입니다. 자, 올려 달라 그러는 데는 부수 줄이세요. 아셨죠?
○홍보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억 8,653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216만 원보다 1억 4,4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1번가 정책제안 운영 및 발표회 개최비 2,336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비 1,932만 원, 협치조정관 및 연구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8,676만 원, 마포1번가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73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제도 운영 2,686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4억 3,439만 원, 지역협치 지원 200만 원, 구정연구 및 주요정책 개발 9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책자 87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두 가지로 포괄비 형식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행사 관련 사업들은 행사운영비 1억에서,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비는 3억 포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분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어우, 근데 이렇게 크게 3억씩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왜 그 정도의 기금을 책정했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게 16개 동 전역에 걸친 사업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금년에도 14개 사업을 선정해서 총 3억 8,6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그게 크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보면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에서 3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복합되는,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내년에는 금년 그동안 해 왔던 것과 같이 포괄비로 편성해서 내년에 한번 더 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내후년 주민참여예산부터는 저희가 내년에 같이 작업을 해서 포괄비가 아닌 내년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내후년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88쪽 보면 정책개발 업무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문단?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내가 이거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봤는데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원로회 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전문가회 이렇게 명단을, 쭉 면면을 보면 정말 굉장히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정말 중추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고 또 지금 많은 소통이 돼야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조금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미래성장자문단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성장자문단에는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원로회의는 2011년도 11월에 처음 위촉이 되어서…
김기석위원  언제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이 경과했는데요. 전문가회의는 2018년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원로회의 같은 경우에는 8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 원로분들께서 고령이 되시기도 하셨고, 지난 3월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연한이 좀 초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8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 원로회의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원로자문단을 없애는 건 아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좀 축소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운영방향을 달리 한번 해 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잘 원로들을 뽑아서 정말 그분들의 말을 듣고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끝으로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1번가 하면 지금 협치조정관이 아주 굉장히 이슈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협치조정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우리 구의 협치 업무는 올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전에 공무원이 하던 것처럼 그냥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의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서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과,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기획하는 등등 또 의제를 발굴하는 데 민간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조정관을 꼭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협치조정관들이 있죠? 운영사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협치조정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는 이 협치사무가 정말 더 잘 운영됐나 그런 사례를 하나 좀 들어봐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25개 구 중에 22개 구에서 지금 협치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3개 구는 안 하고 있고요. 22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협치조정관을 운영하는 구는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 중에 6개 구는 가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5개 구는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년, 지금 제일 오래된 구가 3년 차 협치업무를 하고 있는 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1년 차인데요. 3년 차 같은 경우는 보면 조정관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정된 사업들이나 어떤 협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확실히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협치조정관의 연봉은 어느 정도를. 타구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구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을 건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우선 10개월분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10개월분을 놓고 보면 가급의 경우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가급이 얼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6,200만 원입니다.
김기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거라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겁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8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1억 8,660만 원. 이번에 지금 866만 원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866만 원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형식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포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들어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3월 달, 4월 달이 돼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진행이 돼서 완성된 사업들이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사업 선정부터는 내년 1월부터 좀 선정 작업을 해서 내후년도에 좀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내후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홍보비라든지 주민총회하는 비용이 860만 원 정도가 행사운영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총회 사회비, 공연료 그다음에 참여예산학교 강사료 그다음에 워크숍, 강사료 그다음에 행사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차료 같은 경우가 200만 원이 들어있고요. 보면 주민총회 사회비, 공연료 2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료, 이게 지금 내년 사업 발굴이 아니라 지금 후년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중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주민총회라고 돼 있는 부분이 내후년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한 주민총회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료하고 워크숍은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사실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의미에서 워크숍도 추가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는 워크숍이 없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올해 저희가 신규로, 참여예산위원회 임기만료 돼서 신규로 된 분 열 분을 모시고 지난 11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강명숙위원  했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해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는 주민총회 사회비, 공연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021년도 거를 여기다가 예산편성, 나가지도 않을 거를 지금 여기다 편성을 해 놨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2021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서 내년에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부터…
강명숙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올해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지금 작년에 하셨나요, 준비를?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4억이라는 돈을 포괄비로 편성을, 지금 올라와 있다시피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 3억을 편성해 놓고 의회 통과되면 내년에 들어서 그 사업 포괄비로 편성된 거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정된 후에 5월 달부터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막 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미리 선정을 해서 의회에 연말에 통과하고 그다음 해부터 1월 달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든 공모사업들을 보면요. 1월에 공모사업을, 그해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해에 공모사업을 해서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해에 공모해서 선정해 놓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분명히 안 가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저희 마포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민자치 그 과에서 지금 거의 많이 하는데 꼭 1번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동별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거고…
강명숙위원  지금 마포1번가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구 전체를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어떤 사업 하나를 딱 해갖고 구 전체를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각 과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굳이 이거를 1번가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협치조정관까지 둬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워크숍 행사 임차료도 200만 원이에요, 이게. 임차료, 어떤 200만 원, 워크숍 임차료인가요, 이거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버스 임차료입니다.
강명숙위원  버스 임차료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00만 원을 지금 몇 명이 가는데 200만 원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위원님들만 갈 수 없으니까 저희 집행부서 직원하고, 저희 예상하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부서당 1명 내지 2명 정도 같이 가니까 2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대 정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하면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주민총회는 저희가 상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된, 접수된 여러 사업들을 대상으로 9월 달쯤에 우리 1층 광장이나 혹은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 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포함한 주민들께서 오셔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마당 잔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하셨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강명숙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럼 이거랑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하는 거랑은 겹치지 않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거는 공약사항 이행평가…
강명숙위원  예, 이번에 하셨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거하고는 좀 다른 업무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닌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께서 와서 제안된 20개면 20개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을 투표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상은 몇 명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최소한 3, 400명 이상 오시지 않을까.
강명숙위원  3, 400명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9쪽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협치조정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세 명 지금… 지금 현재 두 명 쓰고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두 명은 구정연구팀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두 명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래서 아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협치조정관 한 명을 추가로 우리 협치업무에 민관 가교 역할도 하고 여러 의제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 명을 추가로 좀 채용했으면 하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고 지금 협치조정관인데, 지금 조정관하고 연구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주 다른.
강명숙위원  아주 다른 일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추가가 아니죠. 신입이잖아요,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이제 조정관 한 명은 신규로, 신규로 뽑는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을 꼭 가급으로 써야 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가급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직급이 너무 상향돼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또 다른 구에도 사실은 반반 정도가 가급, 나급이라서 좀 나급으로 조정을 해 주셔도 저희가 한번 운영을 잘 해보고 운영하는 성과를 봐서 2, 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직급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11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가급을 쓰고 있고, 3년 정도 이상 했던 구들은 가급을 쓰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급을 쓴다라는 거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저희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가급보다는 한 나급이나 아니면 다급을 쓰든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정을 해 주시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급으로다가, 지금 가급으로다가 올린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나급으로다가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셨는데, 지금 여기 89쪽 보면 인건비가 8,100만 원이 올랐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이건 가급으로 계산한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명을 뽑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8,100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김기석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를 “연봉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6,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10개월 치라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6,200만 원인데 8,100만 원하고 6,200만 원하고의 차이를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급, 다급 구정연구원이 기존에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편성할 때 10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10개월분을 편성해서 운영했었고, 내년도에는 1년 치가 가다 보니까, 기존의 연구원들이 10개월 편성돼 있던 게 1년 치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늘어나서 사실 6,200보다 더 올라간 부분, 2개월 치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 두 명이.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가급에 6,200만 원 연봉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많다라고 보세요, 적다라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글쎄요. 금액의 과다는 사실 이게 공무원 보수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는 이제 조정관이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할 때 가급이 적정하냐 나급이 적정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가급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1년 차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들도 너무 상향돼 있다는 말씀도 많이 주셔서 나급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에 있는 금액을 산출한 거라서 저희가 또 많다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김성희위원  잘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게 뭐 예산이 한 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차이가…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인원을 뽑는데 작년에도 너무 많이 뽑아줬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 뭐 상당한… 인원 다… 그렇게 모자라나요, 업무에?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난번 정원조례에 했던 인원은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었고요. 저희가 올린 조정관은 사실은 민간의 전문가분 한 분을 또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7시간 근무하는 분으로, 계약직으로 모셔보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저번에 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난번에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게 조정관 인건비가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하거나 또는 급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인건비 부분이 추경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추경 때는 저희가 좀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자꾸 저기해서 그런데 협치조정관이 꼭 필요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협치업무는 사실은 좀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늘 하던 업무의 방식은 아니고 협치라는 업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 30년 공무원 생활해서 늘 공무원의 인식으로 박힌 사람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보다 우리 주민들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렇게 저기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실 옆에 직소민원실도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아닙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분들은 이제 구청을 찾아오는, 사실은 민원인 중에 해당 부서나 또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본인들의 억울한 그런 민원들을 마지막으로 구청장실에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을 응대하고, 혹시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 조정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2020년도 사업예산안 이 책자 좀 봐주세요. 먼저 164쪽 한번 보시죠. 이거 두꺼운 거, 이거. (책을 보이며) 예, 그 책. 164쪽.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우리 구 현안사항 등 희망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추진” 해서 첫 번째, “연구원 1인당 연 2건 이상 연구과제 부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물론 2건 이상 했으니까 4건도 할 수 있고 6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2건이라는 게 이게 최소 건수이기는 하지만 2건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1인당 6개월에 한 건 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연구를 우리가 할 때 평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 프로젝트 한 개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1인당이기 때문에 2건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연구원들이 지금 독자수행이 아니고 자문을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2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는 인원을 만약에 늘린다면 이런 연구가 상당히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연 2건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을 늘린다면 목표치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2건 이상 이렇게 해 놓고 “인원 한 명 더 주십시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과연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이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에서도 또 이렇게 중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의 범위와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정리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작년에 우리 지금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리된 게 있나요, 혹시? 작년에 우리 출범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출범을 마포1가번가 정책추진단이라는, 정식 기구가 아니고.
이홍민위원  몇 개월 됐죠, 그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7월 달에 구성을 해서 올 7월까지 갔습니다. 가서, 기구가 아니고 부서가 아니었고 한 팀 차원으로 해서 주로 한 것이 마포1번가 소통플랫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은 정책대로 민원은 민원대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 왔고, 8월 1일 자로 이제 3개 팀으로 구성된 부서 단위가 되다 보니까 구정연구팀도,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구정연구팀도 1번가연구단으로 편입이 돼서 하고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부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이 컨설팅 개념에서 지금 연구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원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좀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어떤 영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밑거름이 없이 이렇게 넓은, 우리 구정의 넓은 분야를 다 이렇게 다룬다 이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 인원 가지고. 물론 제가 지적한 대로 1인당 2건 이상 이렇게 한 그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구정의 이렇게 넓은 영역을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과연 수행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2020년도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해서야 이게 성과가 나는 것이지, 이렇게 넓은 영역을 이 소수 인원 가지고 연구를 한다, 결과물을 낸다 하는 건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 자체도 타당성과 신뢰성과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연차별로, 연도별로, 물론 이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나 요구하는 영역에 대해서 물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영역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근본적인 이야기고요.
  똑같이 연결해서 보면 16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공모, 타당성 검토, 심사확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나름대로는 범위를 좀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걸 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갈급한 영역이 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범위를 좀 좁혀서 가야지, 이 넓은 영역을 이렇게 소수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영역을 좀 정해서 가자.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구정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연간 2건이라고 잡혀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서울연구원하고 25개 구의 어떤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를 장기, 중기, 단기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제라도 짧게 소요되는 연구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7개월 이상 되면 장기과제, 중기, 단기가 있는데요. 3개월까지는 단기로 해서.
  저희가 이 연구에 관해서는 아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연구하는 결과물이 어떤 대단위의 연구용역 정도 또 논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도 부서에서 다 요구한 과제 중에 선정을 한 거고요. 2020년도 과제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신청한, 연구 좀 해 달라고 요청 온 게 지금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간부회의 등을 거쳐서 적정하게 연구원들이 연구할 만하겠다라는 것을 선정해서 웬만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고, 마을공동체가 자치행정과 쪽에 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동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계속 관장을 오랜 세월 해 왔고, 주민참여예산 업무도 그동안 예산팀에서 구의 어떤, 이 주민참여예산 업무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평소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뭐 고쳤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다 받아서 그거를 그중에서 단순히 뭐 건물 세워 달라 이런 건 배제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그 사업의 특성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그게 상당히 얕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수렴을 해서 그 영역을 정하자 그런 의미였고요.
  어쨌든 아까 단장님 질문 중에서 뭐 컨설팅 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얕게 이렇게 연구를 한다. 그럴수록 이게 건수가 1인당 2건이면 너무 적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글쎄 수치가 사실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진행하다 보면 건수는, 1인당 건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구가 필요한, 기간이 많이 필요한 건 늘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저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청 들어온 사업 중에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연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제안을 할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종선위원  가급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직 6급으로 그냥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설치조례 규칙 개정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행정 6급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조정관을 채용하려는 취지가 늘 20년 이상, 30년 이상 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민간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협치지원관 한 명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협치지원관은 저희가 서울시 시비로 채용을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실제로 하는 실무 담당하는 성격의 인력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정관이 뭐하는 거예요, 그럼? 난 잘 모르겠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고 그렇다고 민의 시각만이 아니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보다 좀 좋은 지역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장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미숙한 면이 있지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협치지원관을 예를 들어서 나급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채용을 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원관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조정관을 채용을 하면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거는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요. 예를 들어 한 번 채용하면 연장하게 되면 최대한 5년까지고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업무성과를 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행정에 구청 단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뭘 우리가 스스로 해요? 세목 하나 못 만드는데. 목표 설정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면 예산을 세우려면 세목을 만들어서 추가로 걷어야 하는데 제한된 데서 뭘 그렇게 정책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정책이라야 주자는 정책이지, 전부. 뻔하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법에 정해진, 법에서 위임된 업무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런 협치업무는 사실 규정에도 없고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좋은 사업,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준다기보다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민간 시각에서 보면 직업공무원들이 많은 기간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은 그 체제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데, 참 내가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 정 필요하다 그러면 나급으로 하죠, 나급. 나급으로 하는데 그거를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채용에서부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행정직에서 나급 시간선택제로 수정해서 제안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여기에 보면 지금 아낄만한 예산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2천만 원은 삭감하고 원래대로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마포1번가 제안창구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제안창구가 있는데 마포1번가에 제안서를 많이 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심사를 하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몇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예산편성상에는 다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접수돼서 전체 회의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건수가 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분과를 나눠서 소규모 인원으로 분과회의도 좀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체 회의를 하고 그래서 한 4회 내지 5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회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님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각 분야의…
강명숙위원  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인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지금? 각 분야별로 전문가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제안이 뭐 한 달에 몇 건 들어오고 아니면 두 달에 몇 건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섯 번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다섯 번을 하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창구로 들어오는 제안들이 대부분 민원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실은…
강명숙위원  그거는 정책제안이 아니라 민원이잖아요. 저는 정책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이라서 민원들은 저희가 민원대로 처리하는데 정책으로 들어오는 건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묶어서 전문가회의를 열기는 어렵고 천상 저희가 정책제안은 내년도의 사업시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채택된 사업들은. 저희가 그래서 묶어서, 한 8~9개월 치를 묶어서, 그 안에는 그 대신에 부서별로 다 검토사항들이 들어가고 검토결과 들어오고 내부기관이면 내부기관도 검토결과 받아서 그걸 수합해서 전문가회의를 한번 집중된 기간에 5회 정도 열어서 정책에 반영할 거냐 말 거냐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것들은 내년도 사업에 예산 반영하는 등의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제안하기는 지금 정책제안, 민원 말고 정책제안이 들어오는 거는 각 과별로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 그 수당을 받는 전문가들은 다섯 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정확하게 해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을 지금 해 놨거든요? 한 두 번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부서별로 물론 지금도 검토가 갑니다. 가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기 시행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받는데, 부서에서 검토하는 경우는 사실은 간혹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예산이나 다른 등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부서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미시행을 시행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회의가 좀 필요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지금 15명인데 굳이 15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0명 이내로 전문가를 분야별로 해야지, 똑같은 분야를 만약에 보육이면 보육분야를 가진 사람이 2명이 들어왔다. 서로 거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1명씩 둔다 하더라도 15명은 너무 많다. 10명 이내로다가 해서 심사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위원님, 작년 10월에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이 인원을 사실 또 줄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하시다 보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구정의 분야가 많아서 15명도 저희는 사실 좀 부족한 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심사위원 들어가서 보면 15명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위원회, 저희 위원회는…
강명숙위원  아니 의견을 보면 거의 각 과별로다가 다 걸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제안일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이 인원이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횟수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횟수를 두 번으로 줄이든지 해서 좀 줄여주시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또 있어요. 여기 지금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16명이 굳이 다 필요합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위촉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16명이 다 필요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 번 하죠? 추경까지 하면 뭐 두 번, 세 번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 6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회까지 필요한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것도 구정연구단에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주민제안 참여예산사업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많게는 1, 200건 이상 접수가 되는데 그것들을 거르고 거르고 하는 작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나눠서 심사하고 하니까 5~6회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5~6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5~6회까지는 필요 없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이 사람들이 심의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5~6회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언제 합니까? 그거 심의하다가 1년 다 지나가겠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좀 바꿔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예산심의도 6회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횟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횟수를 조정하시고 이거 16명도 너무 많아요. 모든 위원회가 지금 10명 이상인데 10명 안쪽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횟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전산정보과장임영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문화예술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