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천 안전행정국장은 마포관광포럼 행사로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15일 본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상장·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 간 화력발전소 내 토지교환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교환된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6.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08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15일 이학래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13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15일 서종수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 예술,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마포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15일 유호렬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9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14일 백남환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14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능장학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관을 앞둔 마포중앙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서관이 구민의 교육·문화·예술 향유의 구심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 2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9월 14일 본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합정동 KB손해보험 빌딩 내에 기부채납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단의 개요를 좀 보면 이 사업지에 국공유지가 약 100여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그 당시 용도를 무엇으로 받을까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본 의원은 차후를 생각해서 일반적인 면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고 당시 제안도 했었으나 그 당시 또 비보이 공연의 유행이 가능할 줄 알고 공연장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약 190석 되고요. 전용면적으로는 약 255평 정도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실 우리 구에서는 사용한 게 없어요. 당시 LIG에 그대로 다시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해야 하는데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으로서는 매일 평일에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설이 완벽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에만 한두 번씩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은 공연장이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인근 주민들도 공연의 혜택을 좀 보지 않나하는 기대와 또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연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시설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난 며칠 전 신종갑 의원님께서도 공연장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연장의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연장으로써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재산 관리를 내 재산처럼, 내 돈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유재산 증식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극대화될 걸로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것 인정하고 다음에 그러한 잘못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도시계획안의 기부채납을 강조했던 겁니다. 기부채납만 제대로 관리한다 해도 몇 천억의 구유재산을 증식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내 재산처럼만 관리하면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재검토해서 공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