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 8,235만 4천 원에서 3,680만 2천 원이 증가한 105억 1,915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에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76억 1,692만 6천 원에서 3,668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당초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실행 예산 2억 4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맞춘 예산과목 변경 필요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에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3,668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액 3억 9,166만 2천 원에서 11만 4천 원이 증가한 3억 9,177만 6천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1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해당 목에 적합한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이렇게 목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안을 의결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행정사무를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는 구의회 동의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의회 동의 또는 보고 시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방식, 예산 지원과 집행 내역 그리고 감독사항, 성과평가결과서 제출 등 동의안과 보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사항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와 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조례안의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규칙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부위원장 이홍민  지금 아마 이제 우리 구가 수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이 수탁이 3회까지 동일 업체가 하게 돼 있네요, 제안이? 그런 규정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수탁심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대체로 한 번 수탁을 맡게 되면 2회, 3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지 않는 이상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풀(POOL)이 6명에서 9명 이내로 되면 2회, 3회로 갈 경우에 수탁업체가 이 심사위원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탁업체가 신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 규칙이 없다면 저는 규칙을 좀 제정을 할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풀은 최소한 여기 6명에서 9명이 아니라 사전에 수탁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각각의 어떤 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최소 6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한 3배수 정도 18명, 3*6=18, 18명 정도가 해당 풀로 구성이 돼서 그 심사 직전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전에 이 풀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심사위원을 6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6명을 선정하고 통보해서 이 심사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항상 위원장님께서 심의위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심의위원이 여러 위원회를 관할하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조례안 7조에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기 때문에 한 번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신규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해 정한 조례이고 3조에서 적용범위에 있듯이 개별 조례에서 또한 위원회에 대한 특성이 있으면 그 개별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조성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위원회에 대한 공개 문제는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보면 이런 풀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분들이 계속 거의 오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탁이든지 용역이든지 심사위원 구성에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됐다, 공정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수탁기관 변경할 때는 고용승계를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거 어디에 반영했어요? 몇 조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입법예고를 저희가 8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마포구체육회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기존 시설 종사자는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만큼은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고용승계를 센터장까지 갈 것인가, 법인 단체장까지 갈 것인가, 직원들만 갈 것인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는 그 위탁 사무에 맞게 주관과에 판단을 주는 게 맞고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고용승계 사항은 넣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별사항으로 넣어놓으면 150개 이상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숙지를 하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위탁기관이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납해서 다시 심사해서 선정할 때는 기존에 있던 종사원들을 넣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과연 각 부서에 퍼져 있는 주무과에서 이 업무를 숙지하고 있을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전부개정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성과평가결과서도 해야 되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주관부서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심사위원은 민간위탁할 때 기획예산과도 들어가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 주관은 해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주관은 주관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기본 조례에 있듯이 몇 번을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위원에 대한 검증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물의 없이, 민간위탁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시행되다 보니까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용 문제만큼은 물의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24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의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개발과 협력 추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과장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거든요? 규약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규약은 이미 2016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동의안 올리는 그러한 본래의 뜻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협의 운영규약은 최초의 발제를 한 서대문구청에서 운영규약을 가지고, 준칙안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입을 하려면 이런 규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명을 가입 동의안으로 해야지 규약은, 이렇게 되면 규약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게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규약이 있어야 저희가 동의안을 하는 데 의결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규약 동의안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얼른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안건이 이미 2016년에 만들어진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를 왜 거쳐야 되는지. 이미 이거는 합법적으로 규약이 승인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서대문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동의가 돼서 제정이 됐는데 저희 마포구 자체 의회에서는 이 규약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이 안 돼가지고.
김종선위원  그게 궁금한 게 이미 운영규약이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에 우리 구는 사후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대문에서 최초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만든 내용이 타 자치단체에도 100% 적용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타 자치단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자치구의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어떤 지방자치협의회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지방자치법 154조에 협의회 조직의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을 규약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규약에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들어가는, 입문할 수 있는 선임 방법을 법 154조4호에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신규 가입은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가입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에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회 규약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협의회 규약을 최초로 만든 거를 가지고 가입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제명이 틀렸잖아요? 이게 운영규약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새롭게 협의회를 만드는 결과가 돼요. 이거 처음부터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제목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는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가입 동의안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동의안은 가입 동의안이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가입 동의안인데 가입 방법이 2016년에 만들어진 운영규약에는 가입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가입 방법이라는 것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절차나…
김종선위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54조에도 없고 152호에도 없고. 그거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래서 행정협의회 가입 절차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마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례회 때 고쳐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었고요. 가입 절차가 규약에 명시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의 명시는 굳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입 여부를 신청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안에 굳이 넣지 않아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서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방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운영규약에 따른 협의회 가입 동의안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입하게 되면 연간 회비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연간 회비가 1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본래 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기는 하지만 이 동의안 자체가 지금 규약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협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연간 예산 1천만 원이 수반된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17개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226개. 그러면 이거는 자치분권지방협의회라기보다는 전국지방자치협의회가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26개 단체 중에서 40개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16.4%,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재 마포구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입이 안 돼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입현황을 보면 저희 마포구의 마포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2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도 납부도 안 하고 가입도 안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준회원, 일단 예산은 납부는 안 했지만 준회원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회원은 일단 예산 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각 구청장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가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그거를 아마 준회원이라고 동의를 한 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일반 가입 자치구와 같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구에 시정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게 이미지 파일이라서 아마 삭제를 하면 전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포만 빼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강명숙위원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가입도 안 된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지금 사진까지 딱 올라가 계시고, 지금 현재 마포구 구청장이 명단까지 다 올라가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너무 이게 지금 226개라는 지방자치 중에서 지금 40개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먼저 또 우리 마포구청장은 이렇게 먼저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회장을 하셨어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강명숙위원  먼저 하셔 가지고 회장을 하셨어야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절차를 무시하고 앞서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국·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과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길게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 보시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정말로 구청장님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한다고, 시킨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과장님이 계셨으면,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충분히 강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자치구청장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 대 2의 재정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앙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8 대 2 상황인데 최소한 60 대 40 정도의 중앙과 지방의 예산 비율을 갖고. 그리고 자치구에는 조례의 권한밖에 없는데 자치입법권이나 자치구 스스로 조직 하나 제정을 할래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만큼은 우리의 일이고 구청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국의 243개 중에서 16.4%인 40개만 가입을 했지만 모든 협의회가 초장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이미 이제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지방이 힘을 합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치구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자치분권을 좀 강하게 푸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가급적 이 동의안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2017년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75번째 과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율은 지금 현재 7 대 3이잖아요? 조금 전에 6 대 4로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8 대 2인데 이제 6 대 4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6 대 4 수준까지 개선을 하고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삼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방협의회에서 이것을 과제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루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금 힘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지금 16년, 17년, 18년, 19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16년도에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17년, 18년 2년에 걸쳐서 가입이 좀 미비한 점은 있는데 이 몫은 이제 서대문구와 이미 가입한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할 문제고요. 저희들도 40개 자치단체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많은 자치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총회를 한 게 2015년도인데 지금 현재 거의 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40개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면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협의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먼저 이렇게 또 다 가입이 됐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글쎄, 정부협의회를 만들 때 일단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우리 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243개 중에서 16.4%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든 자치구가 그런 생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이럴 때, 이런 과도기 때 서울시 자치구가 좀 힘을 합쳐서 지방의 자치단체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갖고 온 이유는 너무 늦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금년도에 서대문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준회원으로 들어간 거고요. 지난해까지는 서대문도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5년이 지나갔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2016년이니까 16, 17, 18. 3년, 4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다른 내용도 아니고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 구도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진작에 하셨어야지. 아니면 정말로 말했듯이 먼저 이렇게 언론이나 어디나 다 지금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성희 위원.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지금 회의를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이 어디어디예요? 실무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실무자 참여하는 걸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주로 실무자는 제가 참석을 많이 하고요. 구청장님들이 참석하실 때도 있고 안 참석하실 때도 있는데 서울 구청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같이 가시는데 거기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지금 편성된 걸로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4,800만 원인가 내가 예산 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지금까지의 뭐 간단하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대문에서는 지금 세미나 같은 공청회, 왜 이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꾸준히 해왔고요. 10월 중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가 9개, 4,500만 원이 가입이 돼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분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대문에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치분권 박람회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연구소까지,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그냥 어떤 논리 없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 자치분권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아마 만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서대문이 이슈가 돼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합심해서 이 지방분권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동참을…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소를 만들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것은 이제 상근이 아니고요.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드웨어적인 연구소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협의회의 목적이 분권 요구라고 그랬는데 우선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 봐서 지금 시세가 몇 개죠, 세목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보통세는 7개 세목이고요.
김종선위원  보통세, 특별세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합해서…, 세목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숫자는 시세가 9개예요. 자치구세는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자치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김종선위원  2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우선 자치구세를 더 달라고 그런 거부터 현실적인 거부터 하고요. 지금 징수교부금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징수교부금은 3%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3%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이게 3%로 시행된 지가 몇 십 년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의향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방세를 1,200억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시세는 5,200억을 받아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3%로 해야 150억밖에 안 되죠. 그거 세무직 인건비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교부금 현실화는 시급하게, 정말로 시급하게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거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도 결의를 통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교부금을 가지고 구에서 5,200억의 시세를 받아주는 돈으로 교부금을 통해서 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거는 정말로 시가 너무 과다한 권력행사를 하는 거예요, 구에서 받아주는 돈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달라고 하는 지방분권보다 광역에서 기초하는 지방분권이 굉장히 우선적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협의회는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고쳐서 재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재상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를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선발기준, 우대 및 지원, 선발 등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징수과장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정의에서, 정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건이거든요.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금방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2건이라는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재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 중에서 정기분으로 나가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세하고 구세 그중에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8년간 계속해서 체납 사실이 없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정의에다 넣은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요. 만약에 김종선이라는 사람이 상암동에서 재산세를 내고 서교동에서 재산세를 내도 대상이겠네요?
○징수과장 박재숙  당연히 됩니다, 그건요. 마포구세 위주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상암동에서도 한 건 납부를 하시고 서교동에서도 한 건 납부를 하시면 2건 이상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입법취지로 보면 나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2종 이상의 세목을 쭉 납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2건 이상이라면 세목을 쭉 넣을 필요가 없죠. 자동차도 2대면 2건 이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나는 입법취지로 봐서 두 가지 이상의 세목을 납부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건건 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건이라고 하면 굳이 세목을 여기다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가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요. 타구 사례를 지금 많이 벤치마킹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지금 12개 자치구가 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3조에서 선발을 연 1회 하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4조에서 우대 및 지원은 그 기간이 없어요, 우대 및 기간이.
○징수과장 박재숙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을 제정할 건데 규칙 안에 그것을 넣을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요. “마포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를 선발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성희위원  취지죠, 이게?
○징수과장 박재숙  예, 취지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4조에 보면 “유공납세자 표창 및 격려” 이건 뭐 다음 장에 있으니까,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징수 유예 여부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업무는 구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구청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관리대장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징수과장 박재숙  관리대장은 저희 과에만 비치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구청장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저희 징수과장이 위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고액납세자가 마포구에 7천 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네, 7,285명입니다.
김성희위원  선발 기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발 기준도 묘하고, 이거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징수과장 박재숙  일단은 마포구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개인이나 법인이고요. 그리고 그게 돼 있는 7,285명 중에서 일단 납부세액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여러 건 그다음에 체납 사실이 없어야지 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대장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 볼게요.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이 나와요. 나오죠, 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네.
김성희위원  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4번에?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징수과장 박재숙  네.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 과에서요.
○징수과장 박재숙  아니요. 저희가 관리대장은 일단은 10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2회 이상은 8년간…
김성희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징수과장 박재숙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회하고 확인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비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하는 거는 유공납세자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신 분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공개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공개되시는, 만약에 내가 공개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만약에 내가 주택복권을 맞게 되면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왜 이사 가겠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재숙  그거는 저희가 선정할, 스타트할 때부터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유공납세자가 선정이 되면 “마포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할 것입니까?”,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해서 반대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에서 뺄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5호에 보면,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이거 규칙에다가 또 넣는다고 말씀하시겠죠, 과장님. 그렇죠?
○징수과장 박재숙  네. 그런데…
김성희위원  이 범위가 너무…, 이게 뭐 집 한 채를 준다는 건지.
○징수과장 박재숙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세정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법인들이 있으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무조사 면제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태풍이 많이 와서 사업이 급격히 다운됐을 경우에 저희가 징수 유예를 할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저희가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성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세 담보 했을 때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든지, 저희 세입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무조건 어떤 모든 입장에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지원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세입 감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세액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1억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로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죠?
○징수과장 박재숙  이거는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해 주는 건데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을 5분으로 따져서 제일 비싼 데가 400원이고요. 제일 싼 데가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비싼 거 400원을 11시간 풀(full)로 해서 365일을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중에 365일은 다 안 되니까 한 80%만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7,7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이런 고액납세자들이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료 면제해 주는 거는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진짜로 풀로 이용했을 경우에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지 세입에 대해서 덜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징수과장 박재숙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거라고는 저는 안 보고요. 또 성실하게 납부하자라고 이야기를 취지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참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더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만큼 내는 것이지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래도 저희 세입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해 준 세입이 모여모여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한테 세출로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어떤 근간을 이뤄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예우를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세입이 이렇게 지대하게 1억 원 가까이 감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무지하게 좋다니까요.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못 내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기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물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저도 맞다라고는 보는데 이건 너무, 조례안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타이틀만 그냥 그대로다가 읽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똑같은 죄지어도 부자에게 벌금을 더 부과한다.”라는 뉴스 보셨나요?
○징수과장 박재숙  네, 봤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하고의 취지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렇죠? 정반대잖아요, 이거는. 있는 사람한테 더 매기겠다는 거고, 과장님은 있는 사람한테, 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죠. 그걸 있는 사람이라 보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랑 정반대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도 뉴스에서 그거를 접하기는 접했는데요. 그래도 세입을 총괄하는 저희 징수과에서 우리 세입에 대해서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체납하고 늦게 납부한 사람들한테 ‘아, 나도 재산세 납부해 가지고 유공납세자 타이틀을 좀 받으면 어떨까’그런 생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유공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에다가도 스티커를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징수과장 박재숙  그거는 주차장, 우리가 공영주차장 스물네 군데를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관리규약에 보니까 “주차 면제 스티커를 발부한 차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스티커를 말씀드린 거지…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험한 발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만약에 내 자동차에다가 내가 유공납세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가지고 다니면 더 위압감을 주는 것이고, 못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비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래서 저희가 규칙 만들 때 스티커 그거는 하지 않고요. 24개 공영주차장에다가 명단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지금…, 지금 이 시기가 나 이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저는 이게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징수과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고 유공납세자가 주차비 면제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의 입장이다. 내가 유공납세자로서 그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면 제 솔직한 의견은 특권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4조 우대 및 지원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 주차요금 문제를, 주차요금 면제 부분을 삭제를 해도 이 유공납세자들은 이 명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공납세자로서의 어떤 명예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충분히 유공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를 하고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건 사실 내빈으로 초청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리고 2조 정의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유공납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천 몇 백 명 말씀하시는데 선발기준이 너무나 모호하다. 1년에 유공납세자를 5명을 선발을 하는데, 7천 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경우의 수로 보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유공납세자 7천 명에 포함이 되는 인원인데 이 경우의 수로 보자면 1,400년이 걸려요, 1,400년. 어떤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을 조금 삭제하고 나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원안을, 집행부에서 원안을 굳이 고집을 한다면 제 의견은 보류 내지는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국세 부분에서도 모범납세자 시상 내지 혜택 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징수과장 박재숙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려스러운 지금 쭉 나온 의견을 잘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 인원수도 없거든요, 지금?
○징수과장 박재숙  5명 내외입니다.
김종선위원  선정 인원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본인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철저히 징구하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아요. 이거를 전부 규칙에 잘 담아서 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취지에 어긋나서 한 건이라도 말썽 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의견 많이 나왔죠,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잘 검토하시고 또 내가 알기로도 마포세무서에 이거 하고 있어요. 거기에 회장님들도 만나서 어떤 식으로 국세 부분을 운영하나 그런 것도 좀 배워가지고 타구에서 한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박재숙  세심하게 해서 규칙사항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강명숙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마포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 시상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보면 고액납세자 층에서만 유공납세자들을 선발하는 거는 또 소액이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선발기준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양면에 있는 건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유공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지금 표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창만 받아도 납세자들은 굉장히 아마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부상으로 지금 작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이 부상이. 주차면제 몇 분 이렇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은 안 되고 몇 억, 몇 십억 세금을 내는 사람이 공영주차장 400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아마 그거에 대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마포구에서 인정하는 표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작은 금액이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는 우리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도 어떤 위화감이나 박탈감이 들지 않게 세심하게 잘 살펴 가지고 조례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너무 이게 조항 자체가 좀 보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더 보완해 가지고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리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유공납세자 조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세무과에서 정말 납세, 자기의 납세를 정말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고액이지만 이렇게 납세를 정확하게 안정납세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 마포구의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우대 및 지원에 보면 1항도 좋고 2항도, 지금 2항도 사실 주차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시설공단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딱 한 가지 5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거는 좀 그 지원이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이런 지원은 어떤 지원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좀 불확실해서 이거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수정발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징수과장 박재숙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무1과에서 법인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매년 나갑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권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큰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급격히 안 좋아질 때는 징수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징수 유예를 신청할 때는 저희가 납세 담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공납세자 이분들한테는 납세 담보도 면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하나를 좀 잘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사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국세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납세, 우리 헌법 38조에 보면 우리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는 있는데 저희들이 납세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가 없더라고요.
  제가 국장으로 있어 보니까 모든 우리 구정의 업무를 하려면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발적이 아니든지 간에 저희들 고지서에 의해서 납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납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줄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저도 이것을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 위화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소액납부자에게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말씀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좀 정리해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때 참고해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에 적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면 상당히 수정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수정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은 보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감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액납부 세금 납부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상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1시 24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상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단체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우리 구에서도 2020년도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지방세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하고, 2020년도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음은 물론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징수과장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