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 역시도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안 제2조제1호 및 2호에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그것을 삭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안 제3조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으로 아예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4조3항에 “2년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를 “2년 단임제로 한다.”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존 부칙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여 기존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주민을 대표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을 “해당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제3항에 “2년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를 “2년 단임제로 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를 신설하며, 기존 부칙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며, 기존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주민을 대표하여” 문구 삭제는 저희도 놓친 부분인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5개 시범동을 지정해 주신 것도,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5개 동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의제발굴 주민총회 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인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행단계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년 동안 힘들게 발굴한 의제들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5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를 연임에서 단임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수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2년을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장이 재신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를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주민자치회 임기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다소 미흡하고 좀 허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도기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의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정비하고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전반기 행정건설위원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서 서운하셨던 일, 불편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끝내고 나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