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 역시도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안 제2조제1호 및 2호에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그것을 삭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안 제3조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으로 아예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4조3항에 “2년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를 “2년 단임제로 한다.”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존 부칙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여 기존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 신설되는 제12조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신설되는 내용은 이런 거네요.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다는 내용 같아요. 혹시 위원으로 선임이 될 때 당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나요? 어떤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당원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당원이라는 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당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확인 뭐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내가 어떤 정당의 당원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서류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면… 각서요?
이민석위원  각서? 그 표현 자체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다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조금…
이민석위원  어떤 정당의 당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쨌든 그 당원은…
이홍민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홍민 위원입니다. 정당활동은, 당원 가입까지 막는다는 거는 아마 현행법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활동을 안 한 것이지 당적 자체를 못 가지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수행을 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정당활동이나 이런 거는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됐을 때 본인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각서를 하나, 각서라든지 그런 내용의 서명을 하나 받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 보면 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지킨다는 그 자체가 좀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당원이지만 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서명,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주민을 대표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을 “해당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제3항에 “2년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를 “2년 단임제로 한다.”로 한다.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를 신설하며, 기존 부칙 안 제2조를 안 제3조로 하며, 기존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강명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주민을 대표하여” 문구 삭제는 저희도 놓친 부분인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5개 시범동을 지정해 주신 것도,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5개 동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의제발굴 주민총회 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인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행단계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년 동안 힘들게 발굴한 의제들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5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를 연임에서 단임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수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2년을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장이 재신임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를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주민자치회 임기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다소 미흡하고 좀 허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도기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의 개정안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정비하고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전반기 행정건설위원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서 서운하셨던 일, 불편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끝내고 나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