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3개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23억 8,706만 원에서 987억 6,39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9억 4,15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억 9,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198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1개소의 입주자대표회의측 내부 사정에 따른 구립 전환 포기와 2018년 구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시설수가 감소하여, 10억 6,450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연기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4억 1,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912만 원은 중앙부처에서 아동의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에 소득수준이 높아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적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출산축하금 집행잔액 1억 5,310만 원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아동수당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의 2018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에 소득, 재산 수준이 높아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적어서 집행잔액 12억 8,9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로는 198쪽, 명시이월액 23억 8,081만 원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공사 및 2018년 국공립 전환 예정이던 월드컵3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의 전환 연기로 인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사고이월액 5억 6,074만 원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공사 및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공원심의용역 2018년 연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연봉어린이집 공사의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203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208만 4천 원에서 132억 1,73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5억 5,45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3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6·13 지방선거와 학교 학사일정 등으로 연기 또는 통합 개최한 행사비로 7,65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수업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3억 6,13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04쪽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공사비 계약심사 낙찰차액 등으로 901만 7천 원이 발생하였고, 20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홍보체험관 부스설치비를 절감하여 44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7쪽 생활체육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4억 9,439만 2천 원에서 51억 7,86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억 1,559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20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7쪽, 생활체육교실운영관련 지도자 수당과 장소사용료, 운동기구수리비 등 1억 5,30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73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08쪽,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관련, 입장권 구매, 관람객 식대(2식) 등 1억 59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6,07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시설 유지관리에서 5,5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개 체육관 운영으로 27억 5,63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02만 1,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로는 208쪽입니다.
  여가 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성산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하천 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공사비 1억 9,555만 9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운영지원 시설비로 2019년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 시설공사를 위해 교부된 1억 2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본 공사를 2019년 2월에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1쪽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705만 4천 원에서 55억 9,06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7억 9,585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3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먼저 210쪽 청소년교육센터의 특기적성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9,25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1쪽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공공요금에서 1억 8,25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2쪽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1억 1,369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유로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 원이 2018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212쪽 염리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53억 6,120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212쪽 염리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 3,46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및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 이용옥입니다.
최은하위원  결산서 페이지 201쪽에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지역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최은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2개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지역보호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거는 저희가 이제는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 아동시설 및 센터종사자 대상으로 강사 초빙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종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상황이 어렵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일정도 별도로 미추진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집행…, 산출기초에 보면 활동수당도 있거든요. 근데 위기아동이 구축계획 수립 해 가지고 동별 아동 모니터링 구성 상담 해 가지고 조사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아동들이 집에 있으면 그다음에 구민참여단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 그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인식을 받을까봐 부모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방문을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동 수당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2019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감추경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여기서 좀 방향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활동수당 1,5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동마다 이 활동하시는 모니터링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동마다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0명 정도요? 20명 정도면 거의 300명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근데 이분들이 거의 책정이 됐는데 활동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이유인즉슨 안에 가정 내에 아이들이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것도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면 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거부를 했다면 방문모니터링을 갔을 때 거부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문을 일단 거부를 하든 수긍을 했든 방문했으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래서 이제는 활동수당을 지급은 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서 거부를 하면은 그게 실비를 지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은하위원  나갔다 하더라도 그 사례자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못하면 수당이 나가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최은하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사업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올해사업은…
최은하위원  올해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똑같이 올라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사업이 이렇게 저조한데 올해사업이 올라왔다. 그럼 과장님은 이후 어떻게 이 사업을 변형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올해도 어떤 방향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좀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좀 감편성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요즘 가정 내에 아동폭력도 심각하고 지역아동, 저소득층 지역아동 이런 복리 차원이 굉장히 심각한 차원에서 감편성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딱 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이 팀들이 무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 모니터링단과 같이 어떤 좀 새로운 이 아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다시 검토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 과장님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최은하위원  결산서 208쪽에 보면요. FC서울 꿈나무 육성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FC서울 꿈나무 육성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FC서울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FC서울 측에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사실상 재능기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FC서울 측의 그 축구기술을 선수 출신들의 축구기술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학교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한테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맞습니다. 서울FC 선수단이 학교마다 방문해서 꿈나무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일회성이에요. 과연 일회성으로 이 아이들이 꿈나무 육성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 FC서울 측에서는 이제 그 자기들의 그런 재능을 관내 학교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축구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어떤 특정한 학생들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 그래서 횟수를 넓히고 있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고…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10개 학교를 잡아서 예산을 이제 작게라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학교마다 일회성으로 가지 않고 정말 저소득인데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FC서울 같은 곳 갈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한 달에 FC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제외하고 축구를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해서 학교에 그냥 도는,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꿈나무 육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학교마다 정말 저소득층이면서 축구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1개의 단을 만들고, 마포구 전체에요. 학교마다 꼭 하고 싶은 아이들 1~2명을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10회를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10회를 그 아이들이 축구를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우린 하고 싶지 않아.’ ‘한 번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 학교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회를 잡으셨다면, 올해는 이미 이거 또 잡으셨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최은하위원  그랬다면 내년이라도 다시 이걸 받아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 하고 싶은 아이들, FC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10회든 또 성과가 좋다면 20회든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이 꿈나무 육성에 걸맞은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최은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이 FC서울의 꿈나무 육성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검토해서 올해는 좀 활성화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FC서울이 물론 재능기부를 하신 이 코치님들이, 이 선수들이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받은 민원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굉장히 불친절하다. 봉사를 하고 재능기부라고 하셨는데 불친절하고,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물론 하지만 그분들의 선수 자질,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같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최은하위원  맡겨버리고 안 보셨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저희 담당자를 통해 갖고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은하위원  잘 운영은 되지만 이제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포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구가 좋아서 갔는데 코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는다든가 분명히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코치의 인성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거쳐서 8대 의원, 당선된 위원님들 1주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 보살피지 못하고 저 개인역량도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에 지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도부터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2003년 10억 지원해 준 게 처음이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신수중학교 체육관이 그 마포 최초로 펜싱경기장으로서 체육관으로서 그게 94년도 건립됐다 그래요. 그거 구청에서 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전에…
권영숙위원  이제 모르고 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펜싱경기장을 들르게 됐어요. 근데 정말 1년이 넘도록 전 거기 펜싱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가보니까 그동안 우리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그동안은 주로 시설환경 환경개선이었어요. 외부환경, 내부환경. 근데 지금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프로그램비로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프로그램비하고 시설환경개선비인데요. 비중이 프로그램비가 조금 높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럼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그 신수중학교에는 올 예산 8,200 중에서 펜싱부에는 거의 8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청소년과장님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최은하,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꿈나무 육성이에요. 펜싱부 선수들이 굉장히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굉장히 매년 거두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상장 트로피가 진열할 데가 없어 갖고 꽉 차 갖고 다른 곳에 막 진열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선수들이 휴게실이 없어요. 휴게실이 있다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보면 기절할 정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여학생휴게실이 없어 갖고 여학생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가방 놓고. 바닥은 94년도 이후로 전혀 손댄 흔적도 없고 지금도 이 형광등이에요, 위에가. 형광등 LED 교체도 안 돼 있고. 그동안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 뛰고 먼지 나는데도 공기청정기 하나 없어요. 그리고 현관부터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무관심하고 관리를 안 했으면 이 거미줄이 위에 정말 그냥 뭐 옛날 시골의 폐가처럼 보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그 수많은 예산 서울시 특별교부금 우리 구비에서 학교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제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올 예산에 아마 반영을 했을 텐데 제가 몰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내년도 이거 추경이고 예산 잡아서 환경시설 할 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방문해 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우선은 그쪽 교장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져서 아무리 퇴직을 오늘 내일, 내일 퇴직하시더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 해야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저희도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그쪽 교육청에 알아보고 있으니까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학교 밖 대안교육 운영지원 2천만 원이 그냥 전액 반납을 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대안교육기관 지원 해 주는 게 작년에 이제 처음 2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원을 하려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기관 공모를 했는데 공모 신청한 기관이 없었고요, 우선은. 공모한 신청기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마포 그 상암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전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대안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비인가교육기관이 지금 한 2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가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받고요. 비인가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서 또 일부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결산에서 이제 지출이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사업 공모가 자체가 없어서요.
권영숙위원  2019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198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 세부사업명에 그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이월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명시이월된 거는 이게 염리주민편익시설 공사 지연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은 염리2구역 어린이집 대체신축공사비 감리비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액은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해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염리2구역 어린이집 대체신축공사비 및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다 무난히 지출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올해 7월에 착공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착공하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중에 영유아보육지원하고 몇 개 사업이 전용된 게 2건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전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를 하고 서울시에서 11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간주처리 관계에서 그 구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단위사업 간에 전용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변경내시가 저희가 추경을 다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변경내시가 나오면 그거 예산은 매칭사업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재편성을 하는데 다른 예산에 끌어온 게 아니라 다른 과목 우리 구비사업에서 남는 부분에 단위사업 간에 변경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1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확인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표박스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이용자수가 분기별로 10만 명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분기별 10만 명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성과지표상에 분기별로 이용자 명수로 기재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종목에 포함돼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중복된 거까지 포함됐다고…
권영숙위원  포함돼서?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2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 206페이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194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수 그 박스에 보면 거기도 분기인가요, 그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분기별로 집계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분기면 지금 198페이지 다시 보시면 여기 구민체육센터 이용자수만 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이 성과는 1년 치를 숫자 기재한 거 아니에요? 13만 3천, 구민체육센터 이용인원, 이용객, 추진성과는 1년 성과를, 그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표시할 때는 분기별로 표시를 한 것이 198페이지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다시 주요 추진성과를 표기했는데, 여기 분기란 말은 표시 안 했지만 역시 구민체육센터 이용객을 옆에 분기별로 표시한 숫자하고는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위를 표시 안 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추진성과를 낼 때는 1년 단위로 하지 분기별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분기별로 하면 4분기면 4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연인원이라 하면, 분기별로 10만 명이면 연, 13만 3천 곱하기 4가 돼야 맞겠죠. 이게 좀 사소한 일이지만 좀 사소한 데도 관심을 가지셔서…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수정해서 신경 써서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아니 저기 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구립도서관하고 하늘도서관은 직영을 하고 작은도서관은 위탁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보면 민간위탁한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요. 그 이유가 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은 하늘하고 중앙도서관이고요. 서강도서관도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하고 직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공하고 작은도서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공공도서관 이용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공도서관은 사실 인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 되지만 이용하는 것은 한 2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쾌적한 기분을 느끼기도 어렵고 그리고 책도, 찾는 책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전문인력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가 공공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이용자가 20%밖에 안 된다면 이거 계속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웃음) 그게 이제 서울시 전체로 한 통계기 때문에 마포구까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은도서관 한 관마다 전문인력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이거를 전부다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두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성급하게 이거를 어떻게 결정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2018년 이게 사업성과보고서라서 저희가 아마도 2018년 운영 결과를 가지고 19년에 만족도조사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 189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189페이지?
정혜경위원  예, 거기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정혜경위원  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마포구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두 개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있고요,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해서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 두 개 단체는 그전에 이제 청소년육성회는 2006년도고요. 보호육성회는 2001년도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단체는 서울시에서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전국에 있는 유해환경, 구마다 다 있거든요. 감시단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단체로.
정혜경위원  서울시하고 관여해 가지고 지원도 다 받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서를 구에다 내시면 구에서 이제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 두 개에서는 1년 동안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업무를 하고요. 계도나 캠페인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그 예산집행하고 나서 결과보고하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궁금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7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중간쯤에 보면 시비보조로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2억 1,600이었는데 결산액이 8,24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원래 기정예산은 2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면서 2억 1,600으로 됐는데 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내용도 그렇고 그 물론 시비 때문에 매칭을 추경에서 조정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서울시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5개 방과후어린이집에는 예산을 교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 구 방과후어린이집 3개소 운영하다가 한 개소에 대해서 또 중도 폐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 좀 낮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이제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물론 시비보조 사업에서 추경에서 자꾸 조정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예측이 너무 잘못된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는 초에 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변경내시라는 게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시에서 또 변경내시 내려주면서 증액하는 것도 있고 감액하는 것도 자기네는 하는데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추경 이후에 그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뭐 시비 부분은 그렇다손 치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밑에 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구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비 구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 구비입니다. 전체적인 올해 처음, 작년에 2018년도 처음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 예산하고 집행률하고 차이가 좀 나요,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 이유는요, 일단 민간어린이집이 저희가 이제는 9개소가 폐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폐원돼 가지고 그 국공립이 어린이집으로 4개소가, 민간 4개소가 국공립 전환되고 4개소가 변동이 돼 가지고 폐원은 9개소 그다음에 신규인가는 5개소 하여튼 4개소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폐원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되지 못한 금액이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어린이집 지원이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4억이에요. 1억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건 무슨? 마포구청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마포구청어린이집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국장님, 이런 부분에 조금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지금 총무과로 이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업무 자체가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영유아통합이 2018년 8월에 갔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게 복지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위탁 부분이고 이게 재정이 상당히 투입되고 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중점사항이거든요. 그게 업무가 이관된 것을 갖다가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아무런 공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기도 어렵고 이쪽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상한 자료가 오거나 이게 시간이, 결산서도 사실 5월 31일로 마감해서 이게 구의회로 넘겨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되고 이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발할 뿐더러 오는 자료를 순서대로 보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 끝나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이전이나 이렇게 이관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통보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179페이지 보세요. 여기에서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키움뜰 운영해 가지고 2억 3,548만 8천 원이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김진천위원  키움뜰 운영사업인 거 같아요. 개별사업인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 사업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 사업에 개별로 해 가지고 키움뜰 운영이라 해 가지고 2억 3,548만 8천 원이 지원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거는 지금 현재 육아종합센터 상암동에 있는 거하고 아현동에 있는 거 놀이공간에 실내에서 부모들이 와서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놀이터에 이제 인건비하고 놀이기구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국·시비에다가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됐는데 국비는 400만 원이에요. 그 나머지 가지고 시, 구가 매칭한 것 50 대 50 했는데 이것은 국비 비율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국비가 20%고요.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이에요, 국비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공동 부모교육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한 거 매칭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거는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대로.
김진천위원  사업수행결과도 면밀히 살펴야 되겠지만 국비 좀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성과서 186페이지에 보면 교육내실화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마포진로박람회사업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저희 예산 편성에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진로박람회는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7천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맞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은 작년에 문체부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저희 마포구 관내 용강초등학교가 전국 14개 초등학교 선정하는 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5,4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3,600은 서울시비고요. 나머지 1,800은 아, 3,600은 국비고요. 나머지 1,800은 시비 그리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또 1,800만 원이 학교로 지원이 돼서 총사업비가 7,200인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저희 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진로박람회 같은 경우 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있을 텐데 용강초등학교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하고 그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것은 이제 용강초등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김진천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학교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고요. 이것은 학교를 방문을 해 봤었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이라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진로박람회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진로직업박람회는 저희 마포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되는 기관인데요. 진로박람회는 그쪽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단법인 학교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없던 부분들이 또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포진로박람회 사업을 위탁하고 수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은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 통해서 하나요? 사업계약.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사업계약을요?
김진천위원  사업계약 없이 그냥 자금 줘서 집행하도록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그 진로직업체험 아니 저기 뭐죠?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직영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애초에 저희 예산하고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진로직업체험센터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수행기관만 거기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거기서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결산을 구의회가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이게 가상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국·시비 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은 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간주처리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정산보고까지 받아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승인 없는 재정을 차용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그다음에 결산은 의회가 하고? 물론 시에서 내려온 자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간주처리라 그래서 예산 심의를 다 받고서 예산서에 올라가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기존 위수탁 계약할 때 단체에 계약했던 그런 부분은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는 것도 좀 과대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또 특정사업이 그 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업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체가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자치구에 다 1개씩 있고요. 이거는 학교연계사업을 주로 해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교 수업시간에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단지 위탁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재단이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특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김진천위원  성과계획서 197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학교야구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600만 원이. 저희 관내에 야구부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관내에 야구부는 없고요. 마포 유소년 야구클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김진천위원  이게 학교 야구부 지원사업 해 놓으니까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동도중학교하고, 아, 동도중고등학교입니다. 동도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야구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용품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소년클럽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우리 리틀야구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도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동용품을 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리틀야구단이 각종 전국대회에 나갈 때, 한 두 번 정도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두 번 나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 잡고 거기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축구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마포구 관내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행히 그래도 학교가 좀 있어서 지원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 한강둔치에 가면 저쪽에 좋은 야구장이 사회인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회인 야구단이나 사용할 단체들이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마포구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주말이나 주일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딱 그때만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울시 시설이라도, 마포구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시설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마포구민들이 야구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저희 마포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마포구 생활체육회에 야구연합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존에 국방대학교를 빌려서 계속 사용하다가 국방대학교가 이전하는 바람에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생활체육 면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좀 협조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우리 복지교육국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염리도서관 어린이집 건립 그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예측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주차장 통합진행에 따라 지방·중앙 투자심사를 재진행했어요, 이거를. 재진행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처음에 뭐 도서관만 하다가 뭐 나중에 공사변경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진행이 됐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행감 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이게 도서관과 주차장이 같이 가던 사업이 아니었고요.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 따로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도서관 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다 끝냈었는데 뒤늦게 주차장 수요가 사업에 반영이 되면서 별도 심사가 진행이 안 되고 서울시 입장은 한 필지에 건설을 하는 거니까 이걸 하나의 계획으로 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다시 변경을 요청을 한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주차장과 도서관을 같이 지으려고 계획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입장이 주차장은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 설득하는 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걸 기다리면 계속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각각 한번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그때 하고 나중에 또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구청장님은 처음에 이게 같은 사업으로 가는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되니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조금 더 설득을 해 보고 일단 허가가 되는 도서관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요.
한일용위원  먼저 그래서 진행을 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다시 투자심사를 재진행했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그게 사업이 합쳐지면서 이건 다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서울시가 심사를 다시 받기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심사,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게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처음에 심사 받아서는 그 사업이 진행됐었을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었죠.
한일용위원  진행되다가 다시 또 투자심사를 또 받으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한일용위원  늦어졌고, 늦어지는 것만큼 예산이 또 따르게 마련이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산은 뭐 사실은 계속 이월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모든 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그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예산낭비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성과보고서 189페이지를 보면 성과보고를 참 너무 멋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성과보고서인데 새우젓 축제 시 민관 합동 금연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청소년 유적탐방 지원을 통해 애국심 고취,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죠. 상대방이 정말 고취가 됐는지, 이런 내용으로 아주 성과보고서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것은 조금 너무 진정성이 좀 결여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 및 지도자 7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청소년 몇 분에 지도자는 몇 분이나 참석했으며,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시설을 새로 만들고 뭔가, 물론 정신적인 이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성과보고로 소위 말하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면 좀 포장이 너무 크지 않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하는 목적을 같이 여기에다 나열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고요. 애국심 고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성과가 너무 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취지에 맞는 목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야지 뭔가 진정성을 서로가, 신뢰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예,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특별대상 청소년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을, 어떤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특별지원대상은 대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말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 밖에서 비행청소년으로 발전되지 않고, 바로 했다라면 참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관은 서류로써 서로 보고 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렇게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국장님, 아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로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으로 당겨놓고 보자, 예산 당겨놓고 뭐 하게 되면 하고 그냥 지날 것은 뭐 좀 힘들고 뭐하면 제껴놓고 가자, 거의 지금,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무슨 뭐 하다못해 입장료 같은 거라든가 무슨 체육관 공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거는 우리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관에는 예측 가능한 업무를 펼쳐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업무를 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당겨놓고 보자. 그리고 쓰다가 남으면 뭐 특별교부금 받았던 것 도로 보내고, 그리고 이월시키고 그냥 뭐 그 사업을 그냥 접어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무슨, 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걸 보면서, 올해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도 추경이 좀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한일용위원  이것 추경 같은 것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말 어디 꼭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아놔 버리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마는,  이 승인을 한 의회에서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마는 이것 국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 잡았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로써, 서류로써 나온 거니까 하는 얘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예.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 내용 확실하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참 잘해줬어요, 전문위원이. 물론 이 안에서도, 여기서는 보는 시간이 좀 많고, 여기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보기가 좀 편한데, 이거를 보시면서 국장님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뭐 한 40%대서부터 많이 한 게 한 80% 집행률을 그렇게 해 버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조금 전에도 이인숙 과장님하고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예산에 대한 준비는 세입에 대해서는 다 99.8, 99. 다 그래. 세입만큼 이 세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입은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에 대해서 이렇게 돼 버리니 이거는 정말 책임을 물어도 크게 물어야 되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국장님 입장이랄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좀 불용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은 많은 저희가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되고 또 예산이 성립된 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내시를 해 줘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내시를 해 주는데 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돌아올 텐데 그때 보다 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아까 세입처럼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이월이 돼서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일하는 공무원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사무비가 1억 1천만 원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무비 같은 것은 거의 뭐 무슨 사무용품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건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1억 1천만 원씩이나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제 그 사무관리비가 중앙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남았는데요. 그 부분 남은 부분은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공과금 등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추산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용위원  우리 이 관에서 추산해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용위원  그런 정도 전체 뭐 전기가 다 돌아가려면 얼마 몇 킬로와트가 들어간다 무슨 뭐 전체 그 쓴다면 뭐 그걸 많이 움직이면 얼마고 이런 거는 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을 걱정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그 2020년도 예산은 예산을 많이 확보, 뭐 최대한 아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구민을 정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고 마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짜서 이 집행률을 높이고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 이번에 좀 전에 추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뭐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라든가 이런 게 자꾸 많고 또 시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자꾸 더 액수를 높이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 같고 급하지 않은 것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급하지 않은 무슨 놀이시설 뭐 이런 좀 아직까지 이해가 좀 덜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은 정말 마포구에 국장님으로서 꼭 그 필요한 사업 정확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국·과장님들 2018년도 결산서 심사받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서종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여기 결산서 책자를 위주로, 세부사업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19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세부사업으로 차액보육료. 근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우리 7대 의회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차액보육료를 갖다가 증액을 해 주려고 참 노력 많이 했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거 사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차액보육료는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이고 5세 미만 아동의…, 3세에서 5세 아동과 방과후 보육료 아동의 차액보육료 지원하는데요.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로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희들이 구비도 올려드렸죠, 그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어린이집 4개소가 이제는 폐원이 됐고 4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는 그래서 차액보육료아동이 감소하는 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뭐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영유아간식비 이것도 다 관련된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뭐 몇 군데를 정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곳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어디다, 어디다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유희실에 다 1대씩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렌탈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예산으로 해서…
서종수위원  2018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보육실에는 렌탈비를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렌탈가는 2만 4,900원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구매를 해서 주는 건 유희실에 놀이공간시설에 구매를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57개소에 65대 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 우리 어린이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크게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원장님들 위주로 하는 위원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연합회, 직장연합회 3개 다 각자 있습니다, 국공립연합회 해 가지고. 연합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 회의를 하십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연합회 이번에 회장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국공립에는 아현어린이집에 김수미 원장님이시고요, 회장님이요. 가정어린이집은 박희경 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죠. 단체를 연합회를 갖다가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것 중에? 몇 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회장직을 주로 이렇게 국공립 원장님들이 독차지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런 건 없나 보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위원회에서 정책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한 분 계십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한 70여 군데 되고, 우리 마포 관내.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민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민간은 40몇 명 됩니다. 68명은 국공립이고요.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비록 규모는 적지만 가정어린이집 숫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혹시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마포구에서 집행을 할 때 좀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이 좀 소외되고 이런 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작년에 추경 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 인덕션 문제, 전자레인지 있죠? 전기레인지 그거는 이제는 그 가정어린이집이 소규모기 때문에 주방하고 유희실이 분류가 돼 있지 않아서 그 공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 가정어린이집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로 와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 1억 1천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돌보미 13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적재적소에 하는데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이용자가 이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월별로 보면 저소득은 146명 정도 그다음에 일반가정이 239명 정도 해서 일반가정이 더 돈을 납부하고 내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아동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지역아동보호체계 구축 거기도 1억 6천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거기에도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 이거 예산집행을 봐도 그렇고 그 우리 올해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특히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방문해서 그 학습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실비 성격으로 나가는 금액이라서 그렇고요. 대학생 자원봉사가 조금 올해 2018년도에 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나 내년도에 할 때 더 검토하고 이런 쪽도 홍보해서 올해는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그 지속적으로 우리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내용대로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