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2.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은하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 6월 1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0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6월 24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7,530억 5,222만 8천 원 대비, 수납액 7,859억 1,156만 4천 원, 지출액 6,094억 5,672만 4천 원으로 잔액 1,764억 5,48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7억 8,7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96억 5,555만 6천 원으로 47억 3천만 원 지출결정하여, 44억 2,68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55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8,797만 5천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5,300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124억 89만 8천 원을 조성하고, 123억 2,115만 5천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액,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 체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 및 변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률 관련입니다.
  심사 결과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으며, 예산의 불용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그만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연됨을 의미하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결산서 작성 부분입니다.
  올해의 결산서는 예년과 달리 결산개요 부분을 기술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결산 현황, 재무제표, 마포구 자산 등을 도표화하여 구민들이 마포구 재정현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의 성과부분입니다.
  결산서상 주요 정책사업은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 결산의 의미는 구정 발전에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밝히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재정적·사회적 가치가 구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므로, 민선7기 구정목표 달성 여부 확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3건)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목적실 시설 개선, 디지털영상게시판 관련 의정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0년 7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84건, 동주민센터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8건을 포함하여 총 11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의 권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염리동주민센터, 연남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50건, 도시환경국 44건, 보건소 13건, 염리동주민센터 13건, 연남동주민센터 5건으로 총 125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125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0년 7월 31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0시 1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1항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가 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윤장현 님, 이미경 님, 이성재 님, 한순덕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2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접수를 받은 결과 김종선 의원, 조영덕 의원 두 분 의원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셨으며,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 1번에 김종선 의원, 기호 2번에 조영덕 의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발표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과 38만 구민들로부터 선출되어 대의기관인 마포구의회 구성원으로서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후보 김종선 인사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서른한 분의 의원들이 헌법 규정에 따라 출범한 우리 의회가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선배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드리며, 행정조직과 예산규모의 엄청난 증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500여 가지의 자치법규와 공단 등 조직구성원이 1,500명 이상, 연간 8천억 원의 예산규모가 의회의 선진화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특수경력직은 초선이지만, 경력도 일천하지만 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하면 40여 년의 다양한 공직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수행과 선진화에 앞장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입·세출예산, 결산업무는 세무, 예산, 회계 각 분야에서 수년간 실무를 해 왔었고 청소, 주민자치, 교통, 사회복지 등 일선 동행정업무의 현장업무 또한 다양하고 아무 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의원님들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구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인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과 같이 예산 편성 기준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즉, 56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규칙을 포함한 각종 법령에 대한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공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의회경험은 짧지만 의회에 출석하여 심의는 많이 받아본 경험과 긴 세월의 행정력으로 선진의회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는바 부디 김종선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공덕동 구의원 조영덕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도 이제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에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회의 역할도 집행부의 역할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넘어 이제는 함께 마포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의회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 다목적실 개보수를 통해 의원들 간 의견교환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의원들 간 소통과 협력의 공간은 물론 소수의 목소리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배 의장님들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후생복지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후생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구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호 2번 저 조영덕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존중받는 의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열심히 발로 뛰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의 정견 내용을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명숙 의원, 최은하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 안내 및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의사팀장 강동룡입니다.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좌측 열 앞줄에서 지그재그로 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셔 가지고 입후보자가 표기된 기표란에 정해진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셔야 하며, 후보자 성명을 쓰거나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용지에 2인 이상의 표시를 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기표한 경우 셋째, 투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밖에 기표한 경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되지 않사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필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0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유효표 18표, 무효표는 없으며, 유효투표수 중 김종선 의원 4표, 조영덕 의원 14표로써 조영덕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믿고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입후보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김종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가장 민주적이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대편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채기가 좀 더 빨리 아물도록 앞으로 더욱 배려하고 합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마포구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 전문성 향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목소리가 일침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필례 의장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2년 전 어렵게 탄생한 제8대 의회를 어머니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서 지금처럼 훌륭한 의회로 거듭나게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필례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믿고 제8대 후반기 의장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조영덕 의원님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김기석 의원, 신종갑 의원 두 분 의원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1번 김기석 의원, 기호 2번 신종갑 의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발표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마포구의회 부의장 후보로 나온 김기석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금번 2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부의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의장의 위치는 의장을 보필하면서 열일곱 분의 의원들을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의회가 하나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부의장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부의장이 되면 섬기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성산2동·상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신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포구의회 제7대에 이어 8대 전반기까지 의정활동 8년간을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지난 기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마포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그런 점을 보완해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제8대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화합해서 단결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호 2번 신종갑을 선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정견발표 내용을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동룡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이필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2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유효표 18표, 무효표는 없으며, 유효투표수 중 김기석 의원 4표, 신종갑 의원 14표로써 신종갑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신종갑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조영덕 의장님과 같이 마포구의회의 발전과 마포구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장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막상 임기를 마치게 되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저와 마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직을 떠나면서 그동안 터득한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신임 조영덕 의장님과 신종갑 부의장님의 당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의장단을 중심으로 제8대 후반기 마포구의회가 힘차고 활기찬 출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필례   서종수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김성희   이홍민
  김종선   채우진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조영덕
  김영미   신종갑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