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임시회)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위탁사업등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및 간담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부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마포구 행정사무를 수행해 온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패유발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분야 민간위탁사무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 12월 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되어 같은 날 총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중 활동범위 확대 및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2020년 6월 25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명칭과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여섯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총 현황 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다섯 차례의 간담회, 수탁기관 현장 방문 및 자체교육 실시와 외부 교육 참석 등의 활동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전 부서 공통 권고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여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최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타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150개가 넘는 민간위탁의 운영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보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점검이라든지 보면 그냥 시정 권고 이걸로만 끝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저희가 시정 권고도 중요하지만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은 지금 민간위탁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부터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지금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자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의회 보고를 처음에는 한 번 보고를 하는데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재위탁, 재계약일 경우에도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최소한 10년이 되면 다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만 저 혼자만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저 혼자 바꾸기는 힘드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제 담당이었죠.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예 자격이 없는 그런 데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 업체가 또 이 개인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정말 파악을 잘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개인위탁을 주든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 부분에 확실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는 지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 업체를 갖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는 아예 줄 수 없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당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들어오고자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공무원 신분으로 된다고 해서 일단 탈당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탈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와서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아예.
  그다음에 또 서약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분명히 서로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수탁운영기관 지정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보면 처음에 공고를 내서 한 개의 업체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도 안 하고 그냥 하나 들어온 업체를 선택을 해서 줬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응모를 했으면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을 모두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타당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접조차 보지도 않고 자기 직원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온 부분.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채용을 했고,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이러한 것들이 전혀 증거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경력을 인정을 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고. 이건 공금횡령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밀히 보면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명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고 딱 해서 공고를 내놓고 시정도 안 하고 채용을 해서 일단은 또 내보낼 때는 그냥 또 막 내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단체가 지금 또다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합센터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여기는 지금 1년만 하고 재계약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무수히 얘기를 해서 “여기는 재계약이 안 됩니다.” 했는데 또 다시 재계약을 했고, 이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직원들도 아마 권고사항이 될 것이고, 이 업체는 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전달할 때도 우리가 보면 다 여기 권고사항, 시정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서 전달해서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게 재계약, 재위탁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고, 이게 지금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말에 끝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잘했다고 보고요. 이 잘한 부분이 묻히지 않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강명숙 위원님의 옳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재계약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평상시에도 우리 구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논의, 심의한 결과를 이렇게 무시한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재계약한 거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뭐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진천  그 부분은 저한테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권영숙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으면 위원장님한테라도 통보하든가 했어야지 전혀 그냥,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다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위원장 김진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채용에도 문제가 좀 있고 운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보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자료를 파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우리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는 입장을 취해 주셨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산 편성되기 전에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시정요구를 그쪽에 하면서 재계약을 했던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부분에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심대한 문제점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여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부분들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릴 것이니까,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집행부에 권고를 했고 그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한도 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혼자 주장해서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혼자 주장하면 완전 왕따 당하고 완전 그냥 범죄 취급당하고. 한 예로 제가 그런 경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거이거 잘못된 조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부분에 부언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 부분이 있을 듯한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발의라든가 뭘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처리하는 거로 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서로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평가에 지금은 부서 사람들만 이렇게 몰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리에 의해서 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평가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 2인 이하가 꼭 참석해서 성과평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위원께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안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내용을 살펴본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도 자기들끼리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놓치고 있든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이거는 뭐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약속까지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마포구 민간위탁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위원회 활동은 여기서 마치지만 앞으로도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1년 동안 자료 준비나 또 여러 외부 기관들과의 관계들 또 저희들한테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들 또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챙겨주신 우리 최국모 전문위원님과 또 이상은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