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과장님!
  본 위원이 한 3년 전인가요? 치매지원센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2007도부터 업무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10년이 넘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안정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도부터 치매국가안심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인력들도 더 충원이 됐고 그래서 아마 사업들이 이제 특히 대상자에 맞게 통합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염리종합복지관으로 앞으로 신축해서 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으로 가면 더 통합적으로, 특히 그쪽 지역에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대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제 옮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럼 현 지원센터가 있던 그 자리에는 그 공간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현재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아마 이제 구청 전체적으로 그거를 어떤 시설로 효율적으로 쓰는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혹시 그 공간에 다음에 이제 심의할 때 우리 한 동에 하나씩 데이케어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공간에 그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가 다른 구보다 좀 부족합니다. 근데 한 13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염리종합복지관이 새로 지으면 거기에도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아현문화건강증진센터 안에도 데이케어센터를 준비를 하고 산업근로복지공단 그쪽에도 데이케어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염리사회복지관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거기에도 하나 이제, 근데 특히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운영하기는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이런 거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구 차원에서 이제 공공에서 아마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설로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심히 걱정되는 게 거기도 이제 앞으로 염리재개발3지구에 입주할 그 세대 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혹시, 뭐 여론을 한번 들어볼 기회도 없고 왜냐하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 절차는 한 번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쪽 염리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축이 된다면 기존에 사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될 거를 그거를 이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염리종합복지관 안에 요새는 뭐 노인시설을 혐오시설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렇게 걸릴 확률들이 있다는 많은 인식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염리종합복지관 안에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합시설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많이 거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아현동에 데이케어센터 그거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추경 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서종수위원  지역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서종수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서종수위원  뭐 인식 변화가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데도 보면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감사자료에 보니까 351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식품위생법 위반 적격업소 현황 해서 이렇게 단속한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 마포가 위생점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식업도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 반찬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 중심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이제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 정량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거는 좀 그 뭐야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내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좀 빠져있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우리 요식업들 미래를 봐서라도 손님들한테 이런 위생이랄까 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제는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양에 대해서도 한번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잔반에 대한 원인 행위가 아무래도 그 양을 우리 한국적 정서가 좀 많이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자기 먹을만치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된 행위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뭐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도를 좀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위생과로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셨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이제?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바쁘긴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현장에 어디 자주 나가보시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현장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또 그 부분은 이쯤하고요.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그 질의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지역경제과하고도 소관 사항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자료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증을 취득해야 되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현장에도 가서 확인하겠지만 또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위법건축물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허가증을 신청하는 걸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걸 한 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허가증 반납하는 거.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도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마포구에서 유독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특히 뭐 여러 업종이 있는데 거기는 숫자가 적고 하는데 제가 큰 숫자만 관련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제가 이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이 그 허가증을 반납하는 업체가 650군데에요. 소위 말해서 폐업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폐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망해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특별한 이유 없을 경우에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 업소인가 보니까 778군데예요, 허가증 반납한 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지금 마지막 끝으로 2019년도 4월 달까지 자료만 저한테 있는데 그때가 270군데, 이걸 그냥 4개월이니까 제가 곱하기 3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810이라는 업소 숫자가 나와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위생과장으로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업소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좀 부침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음식점도 보면 빈익빈부익부가 좀 심한데요. 잘 되는 데는 또 아주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자주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또 반납증 문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고하고 허가하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이제 신고사항인데요. 그런 데는 뭐 다들 관심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반납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하고 좀 연동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직권으로 좀 정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현실성이 부족해요. 지금 이분들은 허가증 반납할 때 그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뭐 가족 중의 일원이 몸이 아파서 큰 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우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소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에 딸린 가족이 3인 내지 4인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과장님도 우리 가장들이 40대 가장,  50대 가장들이 왜 가정을 뛰쳐나와서 혼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보니까 뭐 이걸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건 경기가 좋을 때 평상시 때 하는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질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게 과장님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를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생과장이니까 경제를 살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수치들을 혹시 간부회의 때 구청장한테 심각하게 이거 보고를 하세요, 이거.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마포구도, 수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걸 구청장한테 꼭 심각하게 이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도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한 감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런 걸 간부회의 때 꼭 이런 거를 해 줘서 청장님이 올바른 구정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답변태도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수치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족들과 생각해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허가증 반납이라든가 취득은 이제 위생과 소속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고 경제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위생과가 아니겠죠. 이걸 과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구청장님도 빨리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자영업자들이 가장 그 좀 손쉽게 진출하는 분야가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음식점이 이렇게 폐업이 많이 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들은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음식점이 많이 줄어들고 또 변화가 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마 내가 이거 자료 요구를 못해서 이거는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허가증 취득하는 건 아마 줄었을 걸요? 혹시 팀장님이나 그 누구 중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연도별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반납하는 거고 취득하는 거는 좀 줄었죠? 2017년, 2018년도 비교해보면…
○위생과장 양승열  2017년…, 그러니까 2019년에 지금 뭐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연도폐쇄기를 딱 비교하면 2017년보다 2018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개업하는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통계에 보면.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중이라 비교하기가 좀…
서종수위원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거는 뭐가 있냐면 작년에 그 음식축제 한 거 내용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죠, 업무파악을?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이게 이제 약 10몇 년 동안 우리 예산지원을 3천만 원씩 하다가 본 위원이 주도하여서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예산금액을 되돌려 놨어요. 과장님 답변을 좀, 제 질의 들었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럼 답변을 예, 아니오 답변을 하셔야지.
○위생과장 양승열  예, 줄었습니다. 5천에서 3천으로 줄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 음식축제 한 이 상인회 임원회의 때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결산보고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날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총 지출된 금액이 9,300만 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5천만 원을 했는데 그 행사를 치룸으로 인해서 상인회에서는 9,3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4,300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근데 다행히 용강동 상인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했더라고요. 뭐 5천만 원 예산도 있지만 뭐 회원 리플렛 및 협찬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업소들마다 자기 광고를 해 주는 대신 얼마씩 이렇게 광고료를 받고 또 몇 군데는 협찬도 해 주고, 이래서 그 돈이 한 2,200만 원 정도, 꽤 큰돈이죠? 그래서 다행히 상인회 입장에서는 적자는 안 났습니다.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 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서종수위원  그러나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음식축제를 과연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인데 만일에 지금 우리 3천만 원 예산 지원을, 이제 그거는 기존 결정 난 문제인데 만일에 이렇게 많은 지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만일 축제를 할 때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강동 사례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는 이런 내용을 각 지역마다 상인회나 이런 데서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걸. 3천만 원 줬을 경우에는. 그래서 용강동에서 주로 이렇게 축제 자주 했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해서 5천만 원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결산을 들여다 보니까 9,300만 원이나 결산이 됐어요, 지출이. 그래서 과연 다른 상인회나 다른 지역에서 이걸 행사를 개최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만 보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할 거예요? 제가 한 이 질의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한 번도?
○위생과장 양승열  서교동 걷고싶은 상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내가 전자에 질의한 내용대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수치에도 나와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건강 차원이나 지역경제 차원에서 10여년 동안 음식축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강동에서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용강동상인회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만일 홍대에서 올해 치르고 나서 또 굉장히 용강동은 다행히 수입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 나갔었는데 이번에 홍대에서 했을 경우에 막대한 마이너스가 생길 경우에는 내년에는 누가 하려고 이걸 신청을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그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해서 다음회기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회기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인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소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장바이러스 또는 식중독 의심증상이 있었던 관내의 학교가 있었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몇 명 정도였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장덕준위원  증상을 앓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학교에서 저희한테 20명이 집단 구토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건교사가 신고를 했고, 우리가 감염병관리팀에서 인체 검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좀 급히 해달라, 이거는 사안이 중대하니까, 원래는 결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서 좀 의뢰한 바에 의하면 6건 중에 노로바이러스가 1명, 그다음에 장병원성대장균 1명이 검출이 있다는 가결과가 나왔고요. 나중에 이후에 유전자 검사라든가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확정적은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모 신문에 41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건 의심환자로 그렇게 41명으로.
장덕준위원  입원한 환자는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구토증세라든가 심한, 지금 모두 완쾌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20명이 집단구토가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감염병관리팀에서 역학조사반 투입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는 유증상자가 6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67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장덕준위원  많이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하고 조리원 등 교사 등 해가지고 6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주로 증상이 구토, 설사였었는데 그렇게 중증으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체검사 채취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인데 그렇게 위독하고 입원해서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팀, 감염병관리팀, 검진팀 세 팀이 나가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합동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장덕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7명이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은 그렇게 중증은 없고 지금 거의 설사나 구토는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일명 식중독이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글쎄, 원인은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데 세균에 대한 감염일 수도 있고 식중독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위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와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3주 후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6월 초까지 검사를 계속 했는데 순차적으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돼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올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마포노인복지센터라든가 실버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모두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도. 가서 검진 같은 거라든가 또는 위생상태라든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한테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식중독 관련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음식물 조리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검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염병을 아무 증세가 없는 분한테 가서 일부러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67명으로 늘어나서 더 이상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쾌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점이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다 보면 이 식중독 증세, 장바이러스 또는 식중독 증세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 되겠죠?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구립 마포노인복지센터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실버복지센터 모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위생과장님이요.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위원님과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므로 이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철이에요. 지금 감염과 위생에 대한 해충들이 극심할 때예요. 그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정혜경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페이지 351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 접객업소 중에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동은 어느 지역입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지역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주로 건으로 따지면 홍대, 용강동 음식점이 좀 밀집돼 있는 데가 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밀집된 지역 그곳만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구, 전체 다 나갑니다.
정혜경위원  다 다니시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이 홍대 그쪽 방면이라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아무래도 권역별로만 따지면, 동별로는 없고요, 권역별로 따지면 음식점이 좀 많은 데가 상대적으로.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위반업소 처분사항을 보면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의 처분의 경우 체납 없이 징수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저희가 체납처분은 제때 적기에 해서 다 채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고발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 기준으로 고발된 겁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좀 경미한 경우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그래서요, 고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그렇게 우리가 벌금형인데요,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고요, 좀 중한 경우는 저희가 고발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교육은 보통 뭐 몇 번 정도 해요?
○위생과장 양승열  아까 답변에 더 보충을 드리자면요, 일반음식점, 개별음식점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거기는 주로 지부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는 교육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 209개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급식소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연 2회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정혜경위원  지난번에 보니까는 강당에서 교육하고 모자도 나눠주고 그더라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리고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아까 식중독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법적으로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인데 50인 이상이 아닌 데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이런 데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 6월 달 중순경에 이분들을 상대로 별도로, 이분들은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교육을 14일 날에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정혜경위원  예, 있더라고요. 6월 14일 날. 제가 보니까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도점검을 느슨하게 해서 주민이 식중독 걸린 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렇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위생과장님, 이 점을 좀 유념하시어 특히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의약과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가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등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안마시술소도 허가사항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시술소…
권영숙위원  보건소에서 허가 나가요? 의약과에서?○의약과장 이주영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관내에 11군데 있습니다.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합해서 11군데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안마원하고 시술소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안마원, 안마시술소 이렇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안마시술소에서 그 퇴폐영업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퇴폐영업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퇴폐영업이 확실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아니면 그런 의심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보고요.
권영숙위원  아, 그런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는 퇴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 같은 경우에 안마시술소의 퇴폐영업 관련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있어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 시티안마시술소라는 곳이었는데 1군데가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1군데 있었으면 평소에 있다는 증거예요. 어쩌다가 그거는 누가 신고를 해서 있다든가 누구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데 관심을 갖고 우리 구 관내의 안마시술소 퇴폐영업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우리 지금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셨듯이 감염병예방 신속대응체계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감염병이 퇴폐영업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단속도 사전예방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안마시술소, 안마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의료기관들도 다 나가서 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무조건 다 현장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따로 자율점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100% 다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요.
권영숙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만 나갈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으로 지금 1년에 몇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67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조현병 포함 실태를 받았어요. 괄호에 있는 게 조현병환자 숫자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동별 현황은 나온 것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조현병이 추정되는 것은 대략 한 국민의 0.5%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중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28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권영숙위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아시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에 조현병환자가 있다면 안심을 못하거든요. 동별로 조현병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항은 동장이나 좀 지역에 알려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전에 조현병이 전체 국민의 0.5%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현병환자들을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던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현병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한 사실에 대해서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 동의가 없으면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가 없으면 통보가 안 되니까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황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사실은 마포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완벽하게 다 파악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어서 저희가 가능한한 파악을 하고 등록한 인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마포구에서는 조현병환자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도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된 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관련법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관련 조례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의약과장 이주영  서울시 지침에 있어서…, 조례는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우리 25개 중에 20개 넘는 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만은,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 거의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가 준비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발의하려고 했더니만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권영숙위원  이거 빨리 준비하셔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늦게나마 준비를 해서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료 36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현황 및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세 번째 칸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시·구비가 600만 원씩이고, 기관인가요? ‘기’라고 돼 있는 부분이? 1,200만 원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8세 이하인 경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산전건강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7,541만 2천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7,879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 수행기관명은 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관련 근거나 지원 법령을 보면 2개가 똑같아요. 전체 똑같은데 국가형, 서울형 이렇게 나눴는데 이 나눈 이유는 뭔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차원으로 국가에서 이제 매칭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 대 25, 25 이 사업을 하다가 2018년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민에 한해서는 출산을 할 경우 이제 전 임산부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국가형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00% 이하의 대상자가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00% 이상인 소득이 되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두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100% 받느냐 국가에서 100% 받느냐 이런 기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니 그러니까 기준중위 100% 이하는 국가형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요. 기준중위 100% 이상 소득인 사람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서울시에서 지원 하느냐 따라서 국가형, 서울형으로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이거 참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예,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그 재정의 민간이전 현황 및 관련 근거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생과에서 지금 민간에 재정이 이전되는 부분이 음식문화축제에 나가는 3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주셨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뭐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바로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영업주 유명음식점 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 근거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16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조례로 어떻게 이게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이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서, 지회에서 하는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라고 이렇게 줘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유명음식점 견학은 지회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그거를 보조를 좀 해 주는 거죠, 조금 더 활성화시키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잘하는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유명음식점 견학이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러니까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그 업주들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격려의 의미라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죠.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지회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모범음식점 자체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하고요.
김진천위원  추천은 지회에서 하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 기준도 기준 자체는 추천기준하고 선정기준하고 틀릴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지정기준하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이 유명음식점 견학에 대한 예산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그 시행된 시기하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그동안에.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참여한 업체, 모범음식점주로 선정이 돼가지고 견학을 다녀온 업체명단, 그동안에 있던 거를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적극적인 당부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다른 부처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홍대앞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나눴고 관광객이 옛날처럼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홍대앞이 이렇게 세계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홍대의 그 클럽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홍대클럽에 자주 가는 학생들이 후쿠오카를 간다고 해서 왜 가느냐고 그랬더니 후쿠오카에 요새 아주 뭐 춤이 새로운 춤도 추고 그 춤 여러 나라에서 와서 어울려 놀고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춤을 실컷 추고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학생들서부터 가니까 브라질 학생들도 왔다고 그러던데 그 클럽에 가서 춤추고 한참 놀고 있는데 단속 나왔다, 위법 뭐 나왔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홍대클럽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의 자료에도 단속건수가 돼 있고 뭐 이렇게 업소등록현황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안전, 그 클럽의 비상구 유도등이라든가 비상구 확보라든가 무슨 위급상황 발생 시 그런 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낮에 가서도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할 것이고, 또 뭐 불법으로 룸을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낮에 가서도 지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최대한 그 자율성을 좀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국내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 홍대앞에서 그 클럽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는 행정 처분으로 뭐 얼마동안 영업을 않는다든지 또 뭐 한참 영업 중에 뭐 이렇게 불 켜고 단속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홍대앞이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하여튼 거길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손님들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정말 나머지는 그 주인 업주한테 좀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줘야지,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조례라든가 모든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하는 겁니다.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홍대앞 관광지가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