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국 2과를 신설하는 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재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포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일자리국을 신설하고, 국별 업무조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부서 신설과 폐지, 업무변경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을 적정하게 변경해서 국별 분장사무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돌봄SOS센터 그 돌봄대상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전에 했던 찾동 사업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종국에는 일반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나름대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했다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돌봄SOS센터는 이렇게 발굴된 주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거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중에 보면 긴급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등급 외의 판정자나 아니면 홀몸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서비스, 다음에 고령의 부부라든지 장애인 단독가구에 대해서 일상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라든지 연계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조직개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힘들게 공모해서 5개 구인, 25개 중에서 5개 구가 선정됐는데 저희 마포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잘 이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1,420명입니다.
강명숙위원  1,420명 중에서 지금 개편을 하게 되면 35명을 추가해서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1,455명으로.
강명숙위원  1,455명이죠? 그러면 이 SOS돌봄사업이 지금 서울시 사업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서울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으로.
강명숙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시범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5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개 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7월, 아직 인력이 오지는 않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계속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끝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런 대상자가, 돌봄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이제 신종갑 위원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현물 지원이 아니고 가사간병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필요한 분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정원을 늘린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전에 이제 찾동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오게 되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원이 증원이 돼야만이 그런 인력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찾동 사업이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제 기억으로 하면 3년 전에 80명이 왔습니다, 일반직, 사회복지직.
강명숙위원  지금 일반직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간호직들이 일부 있는데 거기가 무기계약직.
강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간호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총무과장 조만호  간호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강명숙위원  예, 무기계약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열, 지금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 18명이.
강명숙위원  18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죠? 무기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공무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도 지금 이 사람들은 정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냐, 종료됐을 때 이분들은 뭘 할 거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가 부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공채를 지금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75% 서울시 지원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75%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사업이 끝나리란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러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을 때는 사업이 종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에서 언제 사업이 종료될 걸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서울시에서 올해 5개 구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든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 돌봄SOS사업은 그렇지 않고 2021년도에는 일반 시민 전체로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한테 플랜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구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도 여러 번 했었고, 저희가 2, 3주에 한 번씩, 지금 돌봄지원팀을 먼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담당자 회의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강명숙 위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돌봄SOS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9개 동이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랑 들어가는데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가 안 잡은 게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이고 7개 동, 이렇게 배치했을 때는 9개 동입니다. 9개 동에 배치했을 때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수요가 많다고 판단된 동,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령 내는 거기 때문에 인력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뭐 가령 A동에 이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안 가 있는데 그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B동이 적다 그러면 B동 인력을 A동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인사이동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이 끝났을 때의 대안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관광국 설치하셨잖아요? 관광일자리.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일자리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일자리국을 지금 마포의 미래 먹거리가 관광인프라의 조성을 감안할 때에 관광특구팀이 없다라는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광특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도 부서에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관광특구라는 팀 명칭이 없을 뿐이지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해당 부서에 잘 챙겨보도록 관광과 특히, 이번에는 이제 관광과가 관광일자리국이 저희가 신설되면서 국 주무과로 변경이 됩니다. 주무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도 당부 드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이동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남북화해의 중심도시 구현 및 타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능보강 해서 여기 대외협력팀이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남북교류를 지금 여기다 넣으셨어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남북교류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행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포럼도 개최했고 지금 1층에 보면 북한 작가들이 그렸던 그림들도 전시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평화대학이라고 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횟수를 2, 3개월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것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금 저희가 한 4억 500만 원 정도 확보된 상황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남북교류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외협력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남북교류뿐만 아니고 국내외, 뭐 저희가 남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방도시도 있고 외국도시도 있고, 그쪽도 하고, 대외협력팀에서는 또 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무과 직속으로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마포1번가가 지금 이번에 1개 국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부구청장 밑으로 마포1번가 구정연구단, 연구단 해 가지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팀이 지금 3개로 나뉘어졌어요. 지금 보면 마포1번가팀, 협치지원팀, 구정연구단팀 이것을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마포1번가는 한시기구인데 현재 1번가팀하고 구정연구팀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있는 팀이 TF팀인데 이것을 정식팀 기구화하고 협치지원팀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이 3개팀이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마포1번가연구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팀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직도에는.
○총무과장 조만호  아, 지금 정원에서는 과까지 거론하는 게, 정원 과 이상 하는 게 조례에서 하고 있고요. 팀 관련은 정원이 통과하게 되면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팀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번에 팀 하면서 과소팀이라고 해서 팀장 포함 3명 이하인 데는 저희가 통폐합을 대부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명 이상 하는 걸로 지금 팀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여기도 그러면 3개팀이면 12명이 들어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최소 12명 이상이 되겠죠.
강명숙위원  12명이 들어가네요, 마포1번가팀으로.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원에 상관없이 현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인건비 증가는 없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례 내용 중에 인건비란이 없냐 이 말씀이신지?
김종선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가냐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인건비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비용추계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전체적인 인건비, 기구가 설치되면서 인력이 움직이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기구만 논의했을 때는 비용추계를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 조례 개정에서는 세부적인 인건비까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기구설치에 국장 하나 늘고 과가 두 개 늘어나면 누가 거기 보직을 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 증가 안 해도.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구에서는 기구만 논의하고 정원을 하게 되면 4급이 한 명, 5급이 두 명, 총 35명이 늘어나게 되면 정원 조례에서는 비용추계를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둘 중의 하나만 통과하면 되겠네?
○총무과장 조만호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비용이 들어가고 어디는 비용추계가 아예 “증가 없음”, 딱 못을 박았잖아요, 여기에. 그죠? “추가비용 발생 없음”, 뭐 생각의 여지도 없이 딱부러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나 가정이나 회사나 사람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비용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비용 부분을…
김종선위원  이게 기구가 현재 행정기구 이름이라든가 4급 증원 없고 5급 증원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외관상 벌써 딱 4급이 증원되고 5급이 증원되는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총무과장이 말씀했지만 이제 지금 다루는 거는 기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마 붙이지는 않고 여기하고 연계된 정원 조례에서는 이제 추계서를 붙였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민들의, 일반 우리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안은 최소 행정기구로 최대의 효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8명 정원 늘린 때가 언제였었죠, 벌써? 2월 1일 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별정직 정원 8명, 예, 금년…
김종선위원  그런데 몇 달 만에 이렇게 35명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게 또 올라오니까는, 그때도 8명이 많다고 다 그랬는데 무려 35명이나 증원하는 거는 인력이, 우리 공무원 인력 숫자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과속 같아요. 과속.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김종선위원  우리가 관에서 민간영역을 많이 침범하면 인력증원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전부 해야지, 전부. 적절하게 조정과정을 거치고 적절한 행정기구 설치하고 공무원도 적절하게 뽑아가지고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르고 어디까지가 관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훑어보면 혼돈이이에요, 머리가 혼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안 물어볼게요, 그런 거는. 이거를 두 개가, 지금 하나가 물론 안건이 상정이 됐지만 이건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비용추계에 산정해서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김종선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고 입법예고도 나갔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원 조례상에서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35명에 6억 6천이면 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 하나 뽑으면 그냥 인건비만 줘요? 책상도 줘야지 전화기도 줘야지 여비도 줘야지 급식비도 줘야지. 그거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다 빼버렸잖아요, 이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내지는 설명을 좀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면.  또는 행정수요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대응이 미흡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조직개편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수요를 대조하는 인구 숫자하고 그다음에 행정 공급능력을 대조하는 재정지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직의 수나 또는 인력을 분석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현재 이제 기구, 조직개편을 이번에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행정수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통상 이제 10대 지표를 기준 삼아가지고 국 증설을 예전에는 승인을 해 줬지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로 가능하게끔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10개, 인구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주간인구, 65세 이상, 민원인 수, 뭐 자동차 이런 모든 걸 망라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한 11번째, 12번째는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10개의 구가 지금 국이 증설이 됐는데 10개 증설된 구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부 구는 저희보다 행정수요가 분명히 월등하게 많은 데가 있고 일부 구는 저희보다 좀 많이 처져 있음에도 국 증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도 6국 체제로 가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한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분의 철학과 비전이 녹아드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개편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총무과장 이야기한 대로 제가 25개 구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행정수요지표 여기 이제 데이터가 2017년도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6국 체제로 가는 게 10개 구가 갔고 행정수요가 제일 순위가 높은 데가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가 역시 이제 6국 체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수준인 23, 24, 25위로 금천구, 용산구, 도봉구 해서 용산구는 이제 6국 체제로 간 것 같아요. 금천구와 도봉구는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인 우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가 이제 11, 12, 13위입니다, 행정수요지표를 보면. 강동구가 이제 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 방금 말씀드렸던 10대 지표 중에서 순위가 높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어요. 법정민원이 순위가 이제 25개 중에 6위예요. 그러니까 285만 7,302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6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37만 4천인데 실제로 주간인구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43만 9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8위인데 그러면 이게 법정민원하고 주간인구수가 이렇게 6위, 8위면 이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주간인구 부분이 많다는 거는 저희 홍대라든가 이런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크게 관광객들이, 홍대 전철역이 우리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주간인구 이동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내서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나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자 해서 크게 관광일자리국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기능적으로요. 경제발전 분야하고 복지환경 분야가 지금 상당히 취약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 우리 마포구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발전 분야하고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 분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과를 분리해서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자 해서 과를 분리했고, 복지 분야는 아까 강명숙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지만 돌봄SOS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에 참여해서 선정됐고 그래서 이제 팀도 신설되고 인력도 증원해서 대처하고자 이번 기구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따 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현재 25개 구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 수를 보면 평균이 25개 구 1,31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1,420명 이렇게 돼 있고, 과장 이상 비율을 보면 평균이 이제 5.3%인데, 지금 현재 뭐 개편되기 전입니다. 5.1%로 지금 적정하다고 보고요. 주민센터 공무원 수도 보면 평균이 24.7%인데 우리가 25.6% 조금 전진배치됐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액 대비 인건비 결산액을 보면 25개 구 평균 22.2%인데 우리는 21.3%니까 뭐 그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25개 구 평균이 297명인데 264명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조금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사실은 조직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나 팀 명칭을 봤을 때 ‘아, 이 과나 이 팀이 어떤 일을 하겠구나.’하는 정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명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안전행정국을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라는 측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명칭 자체가. 저는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행정지원국이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통제 중심의 행정을 많이 할 때 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교육국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게, 복지정책과다 그러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하위 단위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개념에서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지원과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지적이 잠깐 됐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 우리가 이제 어르신에서 다시 노인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자리 숫자로 따지면 한 자리가 더 많아요, 어르신. 그래서 어감상 보면 최근에 노인보다는, 뭐 노인이 법정용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르신 쪽으로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기능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관장 직속, 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행정관리국 아래 대외협력, 총무과 내에 대외협력팀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명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갔는지 부연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행정지원국이냐, 행정관리국이냐 가지고 저희가 또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행정 전반적인 거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지원도 맞지만 그런 의미를 좀 더 내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행정관리국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복지행정과인데 그것도 놓고 지적하신 대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열,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10개 구가 넘는 데가 또 복지정책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타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로 했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명칭이 너무 길다. 그래서 좀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법정용어 써서 노인장애인과로 가서 이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외협력팀을 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팀 단위를 구청장 직속으로 하기에는 단위가 너무 작다. 그렇다면 대외협력에 관한 데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아서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구청장의 뜻을 바로 받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고민은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제 뭐 조직설계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안전관리체계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의 경우는 도시안전본부나 또 도시안전본부 내에 이제 도시안전과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조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재난안전이 과거에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환경국에 도시안전과를 신설해서 그 안에 지금 재난안전하고 뭐 건축안전센터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 이런 것도 발생이 빈번한데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전담부서가. 예전에는 팀 단위에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를 신설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과를 신설을 했고 유관 기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 안전센터라든가 건축물 정비, 건축물 정비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대처해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술직들, 과장이나 팀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팀 단위를 도시안전과로 격상을 해서 안전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얼마나 잘 우리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의 질 또는 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의 신설이나 증원이 될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양날의 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증원을 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정말 더 좋아지느냐라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의견 수렴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뭐 동의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그 조직의 수가 증가된다거나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앞에서 뭐 거시적인 지표는 우리 구가 뭐 중간 정도 수준에 가기 때문에 6국 체제로 가는 거는 추세기 때문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자리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각 조직단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라든가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하는 우리 안전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앞으로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언론으로 많이 나갈 텐데요. 유념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각 동에 찾동이 들어오고 또 찾동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또 뭐 주민자치회가 생겨갖고 주민자치회 그 뭐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함으로써 굉장히 그 주민센터가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차원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가 동주민센터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좋죠. 그러나 지금 상태를 보면 정말, 우리 특히 성산2동, 우리 뒤에 박용석 팀장님도 이제 계시지만 다 우리 동을 거쳐 가셨지만, 성산2동 같은 경우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주민센터가 사실 사회복지라 하면 어르신 돌봄도 사회복지지만 우리 평범한 주민들의 문화, 체육, 뭐 예술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사회복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인원만 늘고, 뭐 느는 건 너무 좋지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이제 복지 관련 쪽 인원만 늘어서 문화라든가 체육 부분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갖고 계시고 또 인원이 계속적으로 동에,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늘었을 때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냐 이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봄SOS사업을 하면서 주민센터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그런 자리가 있는지, 근데 이제 자리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실을 줄이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주민센터가 이제 좀 오래되고 작은 데들은 부지 확보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게도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주관부서에도 제가 전달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성산2동 같은 경우는 4만 1천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 뭐 돌보는 것도 다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청사를 가면 너무나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저희들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말 각 동을 살펴보면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사회복지는 모두가 다 함께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니까 꼭 좀 동청사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자치회 이런 사무실도 지금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입장인데 한번 그거를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하면 뭐 지금 굉장한 사회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서 ‘미’자만 들어도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 학부형, 뭐 여러 가지 구민들은 정말 신경이 아주 곤두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맑은대기팀이라고 지금 신설이 되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기석위원  이 팀은 어떻게 몇 명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정확한 답변을…
○총무과장 조만호  맑은대기팀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팀 명칭만 봐도, 이홍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게 보여야 된다 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맑은대기팀으로 해서 주민들이 느꼈을 때 체감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이제 담당 1명이 했던 부분을, 예전에도 미세먼지 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원, 기구가 개편되고 증원이 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더 충원하자 이렇게 해서 그 팀에는 지금 팀장 1명에 팀원 4명 내지 5명 이거 부분은 저희가 논의하는데 그 정도 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맑은 대기 관련해서 인력은 1명 별도로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니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정말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마포구민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 조직개편 정원에 대해서는 잘 말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 해 가지고 집행부 몇 명, 의회사무국 몇 명인데 저희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인원을 담지 못했고 의회 안이 확정이 안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바람은 원안대로 가고 의회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필요한 인력, 청장님께서도 뭐 증원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해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들께서 뭐 발의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때 개정해서 충원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과 돌봄SOS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1국 2과 7개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직 4급 정원 1명, 5급 정원 2명, 6급 이하 정원 14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돌봄SOS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서 6급 이하 정원 총 18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재 1,420명에서 35명 늘어난 1,455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현행 7급 32%에서 33%로 상향하고 8급 32%에서 33%로 상향조정하겠으며 9급은 7%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지방분권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원에 대한 거를 유연성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조만호  지방자치단체 유연성, 제가 기사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기준인건비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되면 교부세를 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페널티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도 이제 지방의회 조례로써 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조례안으로 냄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인력 자체를 보면 돌봄SOS사업에 대한 추진에 필요한 사회직 9급 9명과 간호직 8급 9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인력이고 그만큼 현장에서 저희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인력들 자체가 활동함으로써 저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기적절한 것 같은데요. 언제 정도에 이분들 자체가 배치될 예정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배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안은 나와 있지만 18명 중에서 16명은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2명은 구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배치 시기는 언제 예정으로?
○총무과장 조만호  배치 시기는 지금 이제 서울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7월에 일부 인원이 오고 또 이제 공채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올 말에 11월, 12월쯤에 나머지 인원이 배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인력충원 자체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9명, 간호 9명인데 몇 급으로 해요?
○총무과장 조만호  사회복지는 9급이고 간호직은 최저계급이 8급입니다. 그래서 8급이 간호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밑에 현안사업 추가인력도 어느 직, 몇 급으로 할지가 없어요, 이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정원 조례에는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이제 정하게끔 돼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규칙에서 논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이렇게 인력만 떡 해 놓으면…
○총무과장 조만호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 총수도 저희가 이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좀 더 세부적인 직렬별, 직급별…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은 몇 급으로 할 건지, 무슨 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은 이제 규칙에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는 줘야지, 그거를. 그러면 구비 추경편성 했는데 어느 재원으로 할지, 그냥 뭐 우리는 기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인력이 이제 충원되면 저희 인건비 책정됐던 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추경에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자료 첨부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여기다 써줘야지, 재원을. 우리가 단순히 인력이 증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되는 게 비용 수반이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급별로 최초 인력을 몇 급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애매하게 뭐 1명, 2명 이렇게 인원수만 적어놓으면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정원규칙에서 개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설명 자료에 안 돼 있고 총수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별도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별도 자료는 필요 없죠, 통과되면 그만인데. 그리고 건축안전센터에서도 건축기술사를 쓸지 건축직을 쓸지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이 건축안전센터에 행정직으로 넣을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구체화가 돼 있어야지.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내부적으로 건축안전센터니까 거기는 이제 건축직이 맞다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고 이제 규칙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는 건지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인력비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7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라 그럴지 몰라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배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뽑기는 쉬어도 감원은 안 되잖아요. 좀 이런 거를 세밀하고 입법예고 할 때도 좀 자세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좀 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그 돌봄SOS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때는 한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대상을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추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등이니까 그 이상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정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 간호사분들 계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에게는 좀, 그 간호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 사업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도 이 대상을 좀 확대해서 간호사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 질문한 거 외에 한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그 직렬이 몇 개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직렬은…, 잠깐만요. 직렬이 저희가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홍민위원  직렬이 많죠, 개수가?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지금 직급 그 비율을 지금 7급, 8급에서 1%씩 증가를 시켰고, 9급이 이제 7%에서 5%로 2% 감소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제가 왜 직렬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 각 직급 내에 직렬별로 지금 정원이 또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직급별로, 직렬별로 해서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9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직렬별로는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홍민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수직렬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수직렬이. 각 아마 통계는 나와 있을 겁니다. 구에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지금 몇 명이냐, 전체 직렬별 인력 대비했을 때 과연 직급별로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홍민위원  왜냐하면 소수직렬이 상위직급으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각 직급별, 직렬별 인원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이홍민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 6급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23위다. 물론 뭐 다 구마다 상황은 다를 겁니다.
  전체 정원 대비 각 직렬별로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적다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승진을 시킬 때도 각 직렬별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공공부분의 어떤 승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렬별 인원이 좀 균형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부적인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뭐 규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권한은 사실 없어요. 행정 권한 위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운용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사기와 관련이 있고 결국 행정의 능률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를 시행하실 때 꼭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각 직급별, 직렬별 인력 현황을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직원 승진 부분, 직원들 사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9급 정원을 7%에서 5%로 감하고, 상위직급인 8급, 7급을 증해서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가 완료가 되면 7월 달에 하위직에 대한 승진을 할려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고 또 이제 규칙에 보면 직급별, 직렬별 우리 공무원 정원표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에는 마포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공유재산의 사용,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출연금의 귀속,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청구,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15조에, 기금 등 회계 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관하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계상 등은 안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20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 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6조에 구 금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15조2항은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돼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사실 뭐 구청장에게 반납한다는 게 구 금고에 반납한다는 뜻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에 그렇게 달리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에 보면 6조는 출연금이고 15조는 보조금 관련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의미예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8조2항4호에 ‘그밖에’는 내가 떼라고 했는데 안 떼었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그거는 부분에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띄어쓰기로, “그 밖에”.
김종선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9조의2항, 기금운용이 위반할 경우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단데 향후라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안 주겠다는 거죠? 지금.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뇨, 지금 출연금은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제 저희가 더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출연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장 출연을 매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향후라는 게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맥이 매끄럽지를 않거든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향후라고 뭐 어떤 앞으로 이제 꼭 출연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기약이 되어 있을 때는 향후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마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향후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도 문맥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16조2항에 관계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관계증빙서류는 우리, 저희가 인제 회계서류와 같이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우리 관 조직이 아닌데 모르죠. 그것은 5년간을 얘기를 안 해 주면, 거기 따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 그거는 저희가 여기 보면 회계규칙을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뭐 5년이라는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행정지도로 1년도 보관이고 10년도 보관인데, 기간을. 우리 회계기준에 맞되, 맞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문화원 지원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는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구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조례는 이제 명확하게는 없었지만 관련 상위법령에 거의 준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문화원이 운영하는 게 이 조례를 갖다가 이 법령화를 하는 거지마는 이 내용에 거의 지금까지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조례 사항에 맞게끔 지금 운용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 업무운영은 그대로 이 조례사항에 맞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문화원이 운영되었던 거네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제도가 미비했다기 보다도 법령화만 안 된 거고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임을 했는데 상위법령에만 맞췄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상위법령에 따른 거나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나에 따라서 그 행정절차는 별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그거를 좀 더 법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작 우리가 법제화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비단 문화원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마포구에서 보조금 내지 경비가 나가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없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원 같이 보완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구민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맞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위원  또한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맞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마포구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00세까지라도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도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자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명문화하는 등 변화하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응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호 반려동물의 정의, 안 제3조제3항 구청장의 의무, 안 제5조제8항 내지 제11항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길고양이의 관리 등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안 제20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안 제21조 반려동물의 지원, 안 제22조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 업무의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근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47개의 동물병원이 지금 등록돼서 운영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동물병원이 47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는 여섯 군데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강명숙위원  아,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랑 분양센터랑은 어떻게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동물보호센터는 이제 유기동물들이 다치거나, 보통의 유기동물들이 다치거나 질환이 있어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단 구조하고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센터고요. 분양센터는 그렇게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분양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아직 동물보호센터나 분양센터가 부족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마포구 수의사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5개의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분양센터는 어떤 센터를 특별히 이렇게 아직은 만들 계획은 아니고요. 동물보호센터처럼 어떤 특정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분양 업무를 따로 이렇게 수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지금 처리내역이 3,257건이에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3,250…
강명숙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보다 지금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이가, 다니면서 전화만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보호센터로 데리고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제 유기동물과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 대상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2kg 이상이 되는 고양이는 저희들이 이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그곳에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통상은 사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가 유기동물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다 포획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를테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는 질환에 노출돼서 이렇게 제대로 운신을 못하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보호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강명숙위원  조례까지 발의해서 지금 동물보호를, 센터를 만들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인간, 사람들이 동물보다 지금 더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동물을 아이들하고도 차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아이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면 동물을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은 또 그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막 다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인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포구의 인구가 162명밖에 지금 안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동물 수가 더 많이 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설마 동물보다 자식을 더 이렇게 중히 여기는 그런 사례는 극히…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한 60세 이상 홀로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위로도 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그렇지만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안 낳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해서 이 지원범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동물을 다 키운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 아니면 두 노부부가 뭐야, 외롭게 사신다라든지 이럴 때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많이. 그런 데로 분양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동물보호법이나 특히 우리 동물보호조례 또는 우리 구가 지금 동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정도이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될 것이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기돼서 질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하는 그런, 사실은 소극적 동물보호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시대적 변화 추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정도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중성화수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보면 고양이가 화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다 배변을 해 놓으면 거기 있는 꽃들이 다 죽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또 전화를 또 많이 해서 이게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또 구청으로 전화를 많이 해서 이거 데려가라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생기고.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고양이를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갖다 놓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다른 방안은 혹시 없나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고양이 특성이 영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개체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특히. 그래서 TNR(Trap-Neuter-Return) 즉, 중성화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영역에 다시 갖다 놓는 게 원칙입니다.
이홍민위원  제 개인적인 사례입니다마는 제가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한 여섯, 일곱 마리 있어요. 그래서 차량 위에도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서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수술 했어요. 그 자리 또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야, 이럴 수밖에 없나, 정말 이게. 그런데 이놈들이 뭐 차량 위에 막 올라가고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럴 경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방사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건지, 정말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런데 지금 길고양이 특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화단 특히 고양이의 특성상 대변을, 변을 보고 나서 이렇게 다시 묻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령 이제…
이홍민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영역…
이홍민위원  이거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 과는? 이 중성화수술하고 이거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홍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한계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맹견에 대해서 원래 법상 입마개인가요? 그거 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맹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종종 보면 공원 같은 데 맹견에 대해서 입마개를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어린애들이라든가 노약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맹견을 뭐 목줄은 하고 나오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맹견이 출현하는 곳이 물론 주택가도 있지만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도시 공원, 특히 월드컵공원이나 평화의공원 이런 쪽에는 사실상 서울시 관할이기는 한데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도 위주의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러면 이 단속도 공원 같으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면 서울시에서 단속하게 돼 있나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람도 키우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이 맹견 얘기를 했는데 나도 좀 궁금해서. 사실 동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의회에 와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게 참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우리 지금 몇 개 구가 이렇게 동물보호조례를 갖고 있는지 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동물보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15개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을…
김기석위원  25개 구 중에 몇 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15개 구.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되면서 꼭 동물만, 동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 같은 맹견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잖아요. 막 개에 물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한번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동물보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게 다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맹견이나 또는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이런 유기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주된,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맹견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우리 부서가 분과가 되면서 동물보호팀이 아마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인력도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시 03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지방기금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로는 행정재산의 취득비와 보존・유지 관리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하며,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 기금 사용 불가 등의 기금 운용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 6명, 구의원 2명,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총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4조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작성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참석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조례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될 경우 예산집행의 재량권 확대가 우려되므로 기금운용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일반재산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매입 그리고 교환에 필요한 취득비만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재산 중에서도 토지나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비하고 그 행정건물을 활용하는 데 보존・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을 걸 대비해서 전년도 이월액의 50%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요. 방대하게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제4조에 보시면 4조2항에 대부료, 변상금 등의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이라는데 변상금은 어느 항목에서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변상금은 세외수입 품목에서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받는 겁니다. 일반재산 중에서 받는 변상금만 여기에 수입원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재산 변상금은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제 요즘 저희 상암동에 한창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측량을 통해 가지고서 불법점유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신종갑위원  그거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재무과장 박광옥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일반재산만 수입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다.
신종갑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재무과장 박광옥  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물론 제1항에 목적이,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유재산 구유지를 매각만 하고 사들이지는 않을 경우에는 구유재산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행정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적기적소에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을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누가 제안했어요?
○재무과장 박광옥  이 기금에 대한 것은 기존에 2016년, 17년, 뭐 15년도까지는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몇 백억씩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세입 일반회계에다 잡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서…
김종선위원  다 좋은데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광옥  제안을요? 제안은 필요하다고, 저희 청장님께서 그게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5조2호에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라고 그랬는데 자금 추계를 보면  2020년도에 400억이에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 다음연도에는 20억이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전년도 이월액 400억이 넘어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50%니까. 이 조항이 의미가 없다고요.
○재무과장 박광옥  이제 내년도에 400억 들어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이거는 왜 들어오죠, 이게? 어디에 뭐, 재원이 뭐예요, 이거?
○재무과장 박광옥  공덕1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착공이 내년 상반기에 된다라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기금 설치 1차년도에 4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기금은 이월, 이월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0%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무과장 박광옥  그렇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여기 항은 있지만 기금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 해 가지고 파는 일은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해서, 기금관리 목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행정재산을 가지고 재산액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잘 운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18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홍민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아현동주민센터, 서교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4일 아현동, 서교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 6월 7일에는 마포문화재단, 6월 10일에는 기획경제국,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6월 12일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3건, 안전행정국 31건, 기획경제국 25건, 교통건설국 13건, 아현동주민센터 5건, 서교동주민센터 9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9건, 마포문화재단 12건으로 총 112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총무과장조만호
  문화진흥과장남종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