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1조에 청년네트워크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권영숙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1조에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안이 있는데 여기 청년네트워크 인원을,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으로 이렇게 10명 정도를 증원을 하셨는데 이 증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네트워크가 운영은 되고 있고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참여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에서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현재 참여율이 높습니다. 2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숫자를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의를 할 때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 청년들의 욕구가 더 많이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청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우리 구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 중에서 청년을 1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셨는데요, 실지로 타구 같은 경우는 현재 20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13개 구가 청년위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여지듯이 인원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청년위원회에 청년이 10명 이상 이렇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명은 좀 많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10명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 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대부분의 구가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긴 하지만 청년 부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면 어떤 구의 입장이랄까,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치우치게 심의될 사항도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조금 궤를 같이합니다마는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거기 인원을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 이내로 이렇게 확장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도 청년들의 참여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상시 기구로서 여러 가지 청년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여지고요.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하고 함께 어떤 사업 제안을 한다든지, 정책을 심의한다든지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정 어떤 단체가 너무 비율이 좀 많으면 정책을 심의하는 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활동하고 정책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아, 수정…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청년 참여를 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및 2021년 1월 29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더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사회 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997년에 일어난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크게 위축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IMF시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기에 복지재단 설립에 급급한 이 상황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진정으로 마포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참 울화통이 터집니다.
  지금 지난번 2020년 7월 3일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에 중점이 있다고 우리 복지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인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가 1987년도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 이후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복지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앙 복지부 복지사업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사업의 최고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 기능이 복지로 대전환되고 복지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확대 충원됐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복지1팀, 2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동에 나가 보면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민들도 얘기합니다. 복지1팀, 2팀 팀장들이 도대체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고. 가보면 인터넷 뒤지고 이어폰 꽂고 있고 아니면 눈 감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전담공무원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이란 취지로다가 7명을 뽑아서 그 조직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목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 복지재단 운운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들어 보세요.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고 청년실업 구제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할 이 시기에 복지재단이 무슨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 자료에 가져온 거 보면 마포복지재단 운영 재원은 출연금과 기부금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복지재단 이거 설립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다음 차기에 나오셔서 그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급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 공무원들 중에서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허다합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저 할 얘기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회기하고 이번 회기하고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복지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IMF보다도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런 이유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 또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 복지의 수요는 계속 급변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의 기부를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또는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복지1, 2팀에 대한 직무분석은 저희가 우리 직무분석을 하는 부서에서 꾸준히 그런 분석들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마 곧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권영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복지 인력이 넘칩니다. 복지 인력이 넘치고 지금 우리 복지사업 굉장히 발전돼서 지금 복지 복지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려야 되고 일자리 창출해야 할 시기예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쪽은 그쪽도 도움 받으면서…
권영숙위원  지금 서울시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각 주민센터마다 10명 이상 증원이 됐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해서 그 인력을 갖다가 이 복지재단 대체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복지재단은 공무원, 공조직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찾동사업의 목적이 민관협력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찾동사업에 지금 복지사업이 다 통합되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복지의 업무는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이 할 역할들이 있고 공무원 조직들이 할 역할들이…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민관협력이나 공공부문에서 할 사업이 찾동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런 부분들은 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권영숙위원  이거 정리하고 연구 검토한 다음에 이거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심으로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이렇게 깊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옆에서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권영숙 위원님의 전문적인 식견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달리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시작됐던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또 장학재단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놓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장학재단과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반대의 빌미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중고등학생들한테 얼마씩 학비를 보조하는 식,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쪽의 사업들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인재육성재단 정확히 얘기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복지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학재단,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설립하고자 하는 복지재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약간 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아마 조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그 존재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고 인재육성 쪽으로의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기존에 수행했던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 쪽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는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목적에, 앞으로 우리가 자꾸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할 것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사회복지단체들이 상당히 이렇게 선한 또는 자기들이 보기에 편리하거나 좋은 그런 시설 쪽에서는 위탁이 상당히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무슨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노령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렇게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
  물론 권영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존치되면서 새로운 회장님이 이렇게 다시 선출이 되셨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푸시를 해가면서 도와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또 복지재단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국 전체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재단들과의 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특화된 사업, 이쪽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쪽의 어떤 정리된 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안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김진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재단은 정관에 사업목적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보면 사업이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사업, 예체능, 그 밖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육성 이 사업이 전부 다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은 지금 명시가 돼 있지만 이거랑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 또 별도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할에 대한 중복은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장학재단은 정관을 만들 거거든요. 만들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역할을 각자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수탁을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지욕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소규모의 시설운영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개발해서 또 수행을 하고 또 민간조직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특화를 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복지재단은 갈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 은평구 쪽에서도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집행부 수장과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반대하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좀 잘 해서 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부결이 됐는가. 과연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무언가. 그러면 그 염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서 이렇게 선한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발전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똑같은 그런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은평 사례도 왜 어떤 이유인지 전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단과의 역할이라든가 분담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 지금 저희가 사업목적을 다 정해놓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더 정립하고 그렇게 나가서 진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중앙, 서울시, 지방. 지금 복지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찾아가는 복지 주민센터 인력을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인력으로, 위탁할 수 없다면 복지재단 신규로 7명 뽑아서 위탁사업 잘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습니다. 위탁사업팀을 별도로 만들든가 해서 추진할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조직진단 분석 끝난 후 그 인력을 활용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제도가 많이 확충이 되고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복지의 규모가 확장이 됐습니다. 말씀처럼 복지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어서고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인력도 많이 확충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에서 뛰는 그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복지재단에서 추진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는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 9월 달에 마포구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과장님이 주장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권영숙위원  그런데 목적이 이렇게 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사각지대 발굴은…
권영숙위원  지금 찾동에서, 찾동 목적이 사각지대 발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사각지대 발굴은 사람만 찾아내는 게 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권영숙위원  아니, 주민센터에서 사람만 찾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동에서 하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를 알지 못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공적보장제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사각지대, 사각지대, 아무리 복지 확대하더라도 100% 사각지대 발굴 못 합니다. 지금 32개 주민센터에서 복지1, 2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의 200여 명이에요, 거기다 방문간호사 2명씩 있어 가지고. 그 200여 명이 지금 사각지대 발굴에 다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7명 채용해 갖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도 해야 되고 사각지대도 발굴해야 되고 민간 연계도 해야 되고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실행할 수 없는 일은 시작하지 마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기 동에서 하는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은 동의 필수 기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그 업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 복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저기 뭐야, 복지교육국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직원들은 놉니까? 사각지대 발굴 안 합니까? 정책도 개발하고 조사연구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일반회계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가 넘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데 직원이 현재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7명이 그거 다 한다면 그게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의 조직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좀 더 연구하고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로 의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의사결정을 반드시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두 번 보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문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가부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본회의에 직권상정된다거나 사실 그런 일은 우리 위원회 자체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방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느낀 부분이지만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재단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길이 미치는 그런 심도 있는 견제라든가 감사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단이 예를 들어서 아까 사업목적에 위탁시설 관리 이런 것도 하셨지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하는 바지만, 복지국 전체 사업을 한번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의회의 이렇게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의회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콘트롤타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얼마나 좀 역량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앞으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기한을 준 것도 내일까지고, 내일 금요일까지로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전된 안을 복지국 전체적으로 장학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그냥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의 역할 이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인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안을 내일까지라도 받아보고 저희 위원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루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장이 내일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결정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정도 더 방금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마포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고 많은 얘기들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고 집행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정된 의견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하루 정도에 갑작스럽게 도출된 의견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나온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한 내용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상임위에 상정됐으니까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공지한 대로 오늘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려한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기능의 중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 덮개를 올리고 5개의 버튼 중 아무거나 1개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1번을, 반대하시면 2번을, 그리고 3, 4, 5번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고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 덮개를 위로 올리시고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5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7명 위원이 참석하셨고요. 우리 위원회가 9명이니까 불참이 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1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은 2번 버튼을, 그리고 3, 4, 5번은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아동청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