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마포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마포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장덕준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총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20년 10월 23일이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장덕준 의원과 정혜경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남 님, 임승환 님, 최용락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의원, 서종수 의원, 정혜경 의원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4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진천 의원, 이필례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