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3.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3.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신종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강명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기부자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한일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하여 조직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김기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김성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으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시작된 자치법규 정비 세부지표 중 미정비된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조영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기부채납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서종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의 수정 요구의 공문이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있어 수정 요구한 내용을 원안으로 삼아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8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정혜경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단순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예정인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본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조영덕 의원 외 4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고서류 항목을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상이한 부분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3.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부의장 신종갑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신종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20일 권영숙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수동 25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20일 이필례 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A형간염’의 검사종목 추가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 급수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종갑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조태영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