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2.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안 제4조~안 제5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6조~안 제7조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안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0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안 제11조~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중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6분)

○부위원장 김진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일몰제 기한인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위치는 신수동 255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약 17,000㎡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0년 6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5.8%의 동의를 받아 2016년 6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비사업 찬성률 51.3%로 직권해제 요건이 불충족하여 정비구역으로 계속 존치되었습니다.
  그후 법정 일몰기한인 2020년 3월 1일 전까지 적법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일몰기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어려웠던바, 우리 구에서는 사업 반대 측 민원도 포함하여 일몰기한 연장을 2020년 2월 21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유자 의견 재조사할 것을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의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유자별 비율은 일몰 연장 찬성 50.8%, 반대 43.2%였으며, 대지지분별로는 일몰 연장 찬성이 46.4%, 반대가 49.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20년 5월 주민의견 재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일몰기한 재연장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일몰기한의 연장에 대한 부동의로 저희 구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년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총 115건 중 해제 찬성 50명, 해제 반대 65명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종전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20년 3월 1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 대상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람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홍민 위원장님이라고.
○부위원장 김진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재건축구역을 재건축을 하고자 준비한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됐는데 구역지정 해제를 하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매몰 비용이라든가 부작용 등은 뭐를 예로 들 수 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수2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들어간 매몰 비용보다는 주민들이 돈을 걷었던 것 중에서 장기간 추진위원회 사무실과 추진위원장의 이런 월급 같은 거, 사무실 비용 같은 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조합원들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재연장 요청에 대해서 했는데요. 참여 인원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주민참여율이요?
○주택과장 한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수2구역이 토지등소유자가 예전에는 117명이었지만 현재는 118명입니다. 118명 중에서 총 참여율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105명이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주민공람결과 보면 지금 찬성이, 해제 찬성이 50명이고 반대 존치가 65명이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몰 연장에 관련된 주민의견조사하고 또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공람결과에는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공람을 하고 나서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50명, 65명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기재하지 않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권리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토지등소유자 118명 중에서 원래 저희 구에서 의견조사할 때는 다 신분증 첨부해서 사본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분들은 원래 해제 찬성, 반대의 의견도 표시 못하는데 주민공람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가 표가 하나인데도 가족끼리 두 명이 이렇게 찬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확하게 권리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공람결과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측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피해와 추진위원회 임기만료 사유로 인하여 일몰기한 연장을 지금 부동의한 상태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공람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재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서울시 입장은 저번에 재의견 조사할 때 밑에 우리 저희 제안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별하고 대지지분별로도 각각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토지등소유자 쪽은 사업찬성이 조금 많고요. 대지지분별로 보면 사업반대가 또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신수구역 특성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전원 대부분 찬성 쪽이 많고요. 일반 단독주택지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반이 나타나겠고, 서울시 의견은 이 부분이 계속 장기간 존치되는데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해 준다 하더라도 반대가 25% 미만이 돼야 모든 사업이 되거든요. 반대가 25%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역의 낙후성이 계속 문제시 될 거 같은데요. 대안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도시개발 모델로써 한번 부서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해제 이후에, 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낙후도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일단 지금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뭐 가로주택 소규모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부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도 수수료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내부청소시설이 부적합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관련 별표3호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기본요금을 20,350원에서 22,500원으로, 초과요금은 0.1㎥당 1,540원에서 1,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휴일 청소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휴일 7% 할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2013년 이후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정화조 대행청소 3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불가피한 실정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이 앞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기본부과금액 20,350원을 22,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0,350원이 몇 년도에 정해졌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정해진 수수료입니다.
이필례위원  2013년도에 정해졌는데, 그리고 초과부과금액 1,540원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서울시가 분뇨 수거수수료 개선방안으로 서울연구원 용역 결과를 25개 구청에 개선 권고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 0.75㎥까지 해서 20,350원에서 22,500원으로 인상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150원으로 했었죠, 권고를?
○환경과장 김명식  초과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필례위원  아니 1,735원.
○환경과장 김명식  1,736원입니다.
이필례위원  36원으로 인상 권고를 했었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그동안, 2013년에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도 계속 개선을 못하고 있었던 거는 왜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용역 결과를 자치구 산정해서 통보가 왔고요. 통보가 왔는데 그때 당시 바로 인상을 하거나 조정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25개 구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2018년 이전에 12개 자치구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 2020년에 나머지 7개 구가 또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는 개정 준비 중으로, 2016년도에 서울시가 기준 용역 결과를 내려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개정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북이 2017년에 했어요. 강북이 2017년, 성북이 18년, 관악이 18년, 도봉도 17년 지금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금액을 올려서 35%, 32%, 33% 다 인상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환경과장 김명식  예.
이필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그게 지금, 저한테 과장님이 이번에 저희 구가 1,800원, 1,540원에서 초과금액을 1,8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기본부과금액이 또 22,500원 됐을 때 우리가 27% 인상을 한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계셨어요, 저한테.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 강북이나 성북이나 관악이나 도봉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35%, 32%, 33% 이렇게 인상을 한 건가요? 그때 맞춰서 어느 부분, 저도 알아요. 이걸 올리면 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차량이나 우리 최저임금 50에서 60%까지 맞춰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거 한번 인상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2013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의회가, 6대 때. 그래서 겨우 했는데 한번 할 때 신중히 하셔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데 구를 보면 은평도 지금 현재 1,900원으로 했어요. 1,500원에서 지금 현재 1,9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이 초과금액을 2013년도에 우리가 1,540원에서 1,736원으로 맞췄으면 27%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못 맞춰놔서 이제 1,800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27%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평에 대해서 1,900원이면 우리도 그 선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수수료 조정은 98년도에 17,68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2005년 7월 달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8년이 지난 2013년도에 조정을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 이후 지금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늦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평을 말씀하셨는데 은평은 금년 1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서울시 기준보다도 더 낮춰서 은평이 2,034원인가, 초과요금을 서울시에서 기준을 은평은 2,034원입니다. 그런데 1,900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때 은평도 마찬가지로 초과금액이 1,500원이었어요.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지금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40원에서 1,800원 하면 그 비율을 받으면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할 때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정을 하셔서 은평하고 같이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김명식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정화조 수수료는 정화조 대행사업 자체가 이게 어떤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화조를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대행업자에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요.
이필례위원  당연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가장 적정하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기준에 보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수준으로 봤을 때 마포의 수수료가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때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1,800원도 원가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행업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저희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들도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최저임금이 50에서 60%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분들의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은 알고 있어요,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셨는데요. 사실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근로자 또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든가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일부 상향이 돼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조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처우개선이 되고 또 그게 서비스 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대행 수거회사의 현장근로자들 월 임금수준이 어느 선 되나요?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대개 연봉으로 따져서 월 나눴을 때.
○환경과장 김명식  3천 후반에서 4천대 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 300여만 원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크게 후한 거는 아니네요, 하는 업무에 비해서.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구의 위탁사업들을 하는 공단의 현장근로자 및 그다음에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대행 4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단 현장근로자들보다는 높고요, 청소대행업체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그런 근로자들인데, 정말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나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해 봤지만 그거 아무나 못해요. 군에 있을 때도 그것을 하는 사람은 특혜를 줘요. 술도 사주고, 부대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만큼 지금 단가를 1,800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7년, 한 8년은 되는 거죠? 1,900원으로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아까 제가…
김종선위원  지금 보면 은평도 1,900원이고 그리고 언덕이나 골목이 우리 마포도 아파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역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1,900원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강북구나 성북구나 관악이나 언덕이 좀 많은 데는 다 2천 원이 넘거든요. 1,900원에 강력히 재청합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은평을 예로 들었고 또 강북을 예로 들면 은평 같은 경우 금년 1월 달에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줬던 게 2,045원입니다, 초과요금이.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정은 아는데 정말 그 업무하는 분들의 노고가 너무 커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지만 우리가 최고 높은 인상률도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좀 재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심의는 물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검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환경과장 김명식  구 환경과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볼 때, 동네에서 볼 때 그분들의 고생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업체만, 일반 생활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재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좀 논의를, 저희도 논의를 해야, 어쨌든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부절차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의회에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3개 업체에 연간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3개 대행, 우리 총 수집·운반비 지출하는 금액이 33억 정도 되고요.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연간 수입이.
○환경과장 김명식  그러니까요, 연간 수입이.
이필례위원  한 회사가 33억이에요?
○환경과장 김명식  아니 3개 업체에 33억 정도 되고.
이필례위원  한 달에?
○환경과장 김명식  연간.
이필례위원  연간?
○환경과장 김명식  예, 10억에서 12억까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800원이냐, 1,900원이냐 좀, 100원 차이인데 어떤 관계가 있겠냐. 물론 우리 대행업체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연간 33억 정도 지출되는 거에서 이번에 인상으로 6억 7천 정도 우리 주민들은 추가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제가 은평도 물어봤어요. 은평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연간 금액이. 수집하는 금액이 똑같은데 근로자들한테 지급한 금액은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저도 오늘 아침에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5시에 오셨어요.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분들. 최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임금은 어느 정도 인상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지, 저도 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집 정화조 푸려면 저도 금액이 올라가면 불만이죠. 그러나 최저임금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수수료 기준 결정할 때 제가 물가위원회 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 중에서 이 금액도 많다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적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니까 제가 좀 황당하네요.
  그런데 지금 물가위원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물가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수수료라든가 또 구민의 어떤 일상하고 밀접하게 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물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명식  물론 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물가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라든가 또 우리 외식업협회,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수수료를 조정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셔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됐고요. 참고로 중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똑같이 기준을 줬는데 금년에 조정을, 수수료 개정을 준비하다가 부결돼서 지금 보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5개 구는 개정 준비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심의회 가서 그 당시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을 제치고 진짜 어렵게 통과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의견이 또 나오니까 제 입장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보류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1,900원으로 결정해서 상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웃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권영숙 위원 부위원장에게 말함)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분뇨처리장 위치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난지처리장을 포함해서요, 중랑처리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난지, 중랑 그다음에 강서도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명식  강남에 하나 있고요. 강서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보면 이제 이거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해서 1,608원이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는 1,608원으로써 가깝고, 강서도 마찬가지로 1,550원입니다. 난지 같은 경우 마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뇨 처리하는 정화조 사업 자체가 운반비가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분뇨수집원가 산정 연구용역이라든지 저희가 2018년 연구용역에서도 그 비용 자체가 아마 운반비에서 많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낮은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저희 물가위원회에서 얘기한 1,800원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타구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난지, 중랑, 강남, 강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업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그 요금 자체가 다 1,500원, 1,600원대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같은 경우는 난지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운반비가 많이 안 드는데 원가 자체가 낮을 텐데 굳이 저희가 물가위원회에서 정한 거보다 더 위로 올려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요금은 22,500원으로 자치구가 통일하고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처리장까지의 이동거리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 1,800원 저희들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봤을 때, 타구 사례를 봤을 때 난지처리장이 마포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마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원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상률이면 업체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지금 세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개 업체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20년, 2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시작한 업체의 경우 저희가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수집·운반비에 대한 그게 한 연간 1억 정도 감가상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6년으로 감가상각이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 수수료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기간 내에 이분들 감가상각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타구의 요금의 조정내용을 봤을 경우 강남이나 강서보다도 저희가 많이 주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제가 신종갑 위원의 지금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제가 6대 때 제일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처리장이 가깝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제가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말해서 시끄럽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처리장이 가까우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절대 우리는 이게 하면 안 된다 제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했는데 지금은 우리 신종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개 회사 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 개 회사로 나눠진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업체나 이렇게 업체에 있는 근로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타당성 있으신 말씀 같고 또 신종갑 위원의 말씀이나 또 김종선 위원의 말씀이나 다 이렇게, 권영숙 위원의 말씀도 저희들께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서비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원을 더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것보다 어차피 정화조 처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들 되기 때문에 그게 큰, 주민들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클 수 있지만 주민 개개인으로 보면 차라리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아주 잘 받는 게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설될 부분이 이제 공휴일 할증 부분이 이렇게 7% 신설이 됐는데 차라리 요금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런 공휴일 같은 때 주민들이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할증을 넣어 가지고 공휴일에 하게 되면 요금을 더 내야 되고, 물론 지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기술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야간 경우도 급행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본인 요청에 따라서. 그런데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의문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근로자의 어떤 업무환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공휴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공휴일도 지금 수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업체 여건이라든가 또 공휴일에 수거를 했을 때 근로자들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증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지금 대행이 지금 이 분뇨수거뿐만 아니라 우리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도 대행을 하고 있고, 청소도 대행이거든요. 그런데 청소업체들은 주일날 야간에도 와서 수거를 해 가고 해요, 일요일 날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형평성의 문제 있어서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예우의 부분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 차라리 약간의 배려를 더 해서 그 근로자들의 어떤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쪽으로,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휴일 날이나 공휴일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날과 똑같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서비스 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근로자들을, 이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게 결과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주민분들한테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간혹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할증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펌프를 활용했을 때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할증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업체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진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때는 환경과 이외의 다른 부서들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1시에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의 복리나 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과에서 제출한 안이 일정 부분 상승된 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일차적으로 원안대로 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복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진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필례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와 안 제3조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개정,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부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간염병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조기 예방과 진단이 필요한 A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 항목을 별표에 추가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 장애인 등급 표기 변경을 위해 별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A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별표에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중 ‘2. 유료접종’의 ‘가. B형간염’을 ‘가. 간염’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중 ‘3. 검사’에 ‘나. A형간염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A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 표기를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3. 검사’ 비고란의 무료대상자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게 되면 간염으로 해서 B형간염에 A형간염까지 포함해서 유료접종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이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형, B형, C형간염인데 C형간염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구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게 A형, B형으로 간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지금 현재 A형하고 B형, C형이 대다수가 돼 있는데요. A형하고 B형은 현재 예방백신이 지금 있고 C형간염은 아직은 백신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C형까지 포함해서 간염백신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됐고요. 검사는 A형하고 B형만 백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중하고 C형은 추후에 백신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추가를 하려고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유료접종에 그냥 명확하게 현재 있는 B형간염에 A형간염을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 이후의 접종은 백신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같이 접종은, 그 이후에 접종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형이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간염까지 돼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예,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렇게 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사항을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C형간염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료접종이 가능한지 혼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검사에서 보게 되면 A형간염검사하고 B형간염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는 C형간염검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강검진 미검수자 중 만 56세, 1964년생에 한해서 지금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C형간염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저희 백신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약제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C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거는 검사니까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형, B형간염 대상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신을 저희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C형간염검사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신종갑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A형간염하고 B형간염에서 이제 A형도 아닌, non-A non-B를 보통 C형간염으로 초기에는 명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소에서 C형까지 체크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간염이 발생을 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A형하고 B형 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둘 다 음성인데 간 수치가 올라간다, 이럴 경우에서 보통 2차 의료기관으로 해서 좀 더 정밀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 능력은 1차 의료기관에서 아마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여건상에서는 지금 C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거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C형간염 같은 경우는 검사 받기 전까지는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발견이 필요한데 지금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니까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에 확대되면, 보건소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마포구가 좀 타구보다 빨리 C형간염검사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한성구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김명식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