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이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드는 것(Aging-in-place)이 불편하지 않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뿐 아니라 전 구민이 살아가고 싶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어르신을 포함한 구민이 함께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어 가는 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친화도시가 지금 이제 여러 부류로 나눠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이번에는 고령친화도시 또 남은 건 아마 장애인친화도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사회라 하면 어르신들에게 제일 최고의 친화한다 하면 일자리라고 봐요.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릴 것이며 또 여가생활에 있어서 보통 여성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는 데 비해 남성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외부에서 일반 사각정 같은 데서 음주문화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다면 일자리 확대와 그 어르신들의 전용공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현재 상황의 어르신들의 문제로 봤을 때 말씀하신 그 일자리 부분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소득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이 주로 여성 어르신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남성 어르신들의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놀이문화가 없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조례로 제안을 드린 거는 이제 그동안의 노인복지정책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그냥 급급하게 수행하기에 좀 바빴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고령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쯤은 저희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일자리나 남성 어르신에 대한 문화 부분 그다음에 공원,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 그다음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중기계획 수립할 때 또 위원님들 모시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좀 뭐랄까, 좀 중점적인 사업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제가 믿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급하긴 한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의 연세가 지금 한정이 돼 있어요. 75세 이상 그러면 길거리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자리 있죠, 노인네들? 그런데 요즘, 옛날에 일본을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보면 굉장히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줍니다. 이제는 이 나이를 75세로 할 게 아니고 2, 3년을 더 연장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과나 모든 과하고 협치하셔서 이 부분을 찾아서 연세를 좀 연장을 높여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 말고 공공일자리나 다른 쪽의 연령에 관한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노인일자리가 75세 이상 넘으면 노인일자리로 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65세 이상 넘으면.
이필례위원  65세부터 하는데 75세 이상이 되면 길에 일 쓰는 걸로 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 나이의 연세를 연장을 좀 2년이나 3년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5세로 잡지 말고 77세나, 요즘 77세 굉장히 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동의합니다. 저희 사업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른 사업들도 한번 봐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다른 과하고도 협치하셔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시면 고령화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 두 단어가 혼재돼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요내용에 보시면 고령화친화도시 조성의 목적 또 밑에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이렇게 두 단어가 혼재돼 있는데 각각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님, 어디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종갑위원  여기 의안번호 3 주요내용에 보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는 다 고령친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오타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이 설명서를 쓰면서 좀 수정이 덜 된 것 같고요. 조례는 전부 고령친화도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 제출하는 문건인데 언어 선택에 조심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조례안 보시면 제3조 책무에 보시면요.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또 올라온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어떻게 보면 겹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할 때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고령친화도시가 굉장히 환경까지 생각하는 좀 넓은 범위에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데 노인이라는 이름을 뺐을 때 어르신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 노인이라는 조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상징성이 너무, 상징성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고령친화도시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분리해서 제정과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향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겹치지 않게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요. 제2항에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직 없는데 이제 노인과 장애인이,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면 장애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MH하우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노인이나 장애인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좀 낮은 걸로 간다든지 턱이 없다든지 어르신이 좀 활용하기 좋게, 잘 이용할 수 있게 뭐 주거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밖에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들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부분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세워서 잘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타부서인 건축과라든지 도시안전과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타부서의 협조를 받으셔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이 자체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볼 때 시기적절한 조례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3조에 보면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 정책이 있을 것이고 이제 시책이 또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업들이라는 게 그쪽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하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구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명시화해야 되지 않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나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것은 따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떡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일부 담아져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서울시 마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특화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조례랑 따로, 이 조례는 그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도 복합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간다 그러면 조금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고령친화도시는 그야말로 어르신이나 아이부터 잘,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여가, 시설,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 뭐 인권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사실은 후에 국제네트워크를 좀 더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8대 영역이라는 실천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 여가환경, 사회활동이라고 일자리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돌봄, 의사소통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중심으로 딱 단발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8대 영역에 대한 지역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조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 영역별로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더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용역을 진행하면 저희가 그 8대 분야에 대한 지역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진단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3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아,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3조2항의 책무를 보면 구민한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조례 조항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한 조례다. 조례는 상당히 구체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5조1항에 “이하 조성계획”에 따옴표가 하나 빠졌어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봤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5조2항에?
김종선위원  조성계획에, “이하 조성계획”일 때 따옴표 하나 빠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조성, 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왼쪽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예, 예.
김종선위원  그거 보완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예.
김종선위원  15조3항은 빠뜨린 거예요, 이게 오타예요? 따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오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구와 법제처 검토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아마 항이 제외가 되면서 번호가 1, 2,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형식에 맞게 보완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하실 때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통과한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6조에 보면 이제 노인문화시설 확충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 주택과 그다음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은 주택과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은 도로과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릴 때 이런 관련 과들이 참여하나요, 안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이홍민  참여해요?○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조례 간의 어떤 관계성을 매트릭스를 그려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유사한 조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해서 이거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번호체계 이런 것도 보면 마침표라든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의회에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통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읽어보고도 이렇게 오타가 나고 지금 번호가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 팀장 일어남)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앉으세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는 아니고 수정이 돼야」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아까 마침표하고 보완, 번호체계하고 마침표하고 보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가결을 원안 가결로 수정하고, 그 외 경미한 자구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조성계획 앞 뒤 쌍따옴표 추가(「이하 조성계획“」을 「이하 “조성계획”」)으로, “제15조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10시 25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808억 5,454만 원에서 100억 4,692만 7천 원이 증가한 3,909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99억 8,764만 2천 원에서 14억 7,360만 4천 원이 증가한 414억 6,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 1,900만 원 등 5,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시비 반환금 3억 8,2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8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30억 8,774만 3천 원에서 2억 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28억 8,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구비 1,4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국비 4억 3,778만 원, 시비 2억 429만 6천 원, 구비 8,75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1억 6,937만 4천 원, 자활근로사업운영으로 21억 8,584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1,679만 2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7,398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반환금으로 15억 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54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408억 8,214만 5천 원에서 31억 3,675만 8천 원이 증가한 1,440억 1,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5억 6,511만 8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6,133만 7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913만 8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억 9,524만 8천 원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9,773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7,87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 4억 4,502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4,313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9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31억 5,979만 4천 원에서 52억 3,299만 원이 증가한 983억 9,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에 1억 86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877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에 12억 4,016만 8천 원, 여성센터 설치 사업에 5,61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2,969만 8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6,781만 5천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89만 1천 원, 어린이축제에 8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부터 178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339억 6,785만 5천 원에서 7억 1,811만 6천 원이 증가한 346억 8,5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급식 지원에 시비 2억 8,555만 원, 구비 2억 8,555만 원으로 총 5억 7,11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 등으로 총 4,54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6억 3,668만 4천 원에서 8,761만 8천 원이 감소한 125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예산 중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구비 2,873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1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구비 7,344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7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6,728만 원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이 감소한 70억 4,0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중단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126만 4천 원 등 11개 사업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990만 8천 원의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내가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없어요. 굉장히 세입이 약합니다. 그런데 세출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용된 부분을 갖고 애쓰게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쓸 데만 쓰시고 이거를 비축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129쪽에 보시면, 제가 상임위원회를 안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202 여비 편성목 밑에 보시면 산출기초 법률홈닥터 출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감액이 돼서 80만 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 마포구에는 복지홈닥터라고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출장을 나가서 저소득주민들하고 상담을 한 뒤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혹은 전화상담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감소돼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화상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약간 어르신네들이 치매기이신 분도 계세요. 치매가 있다 없다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전화상으로 그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분들은 이제 법률홈닥터는 변호사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안전확인이 아니고 법률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법률상담만 해 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장님! 과장님, 제가 여기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염리1경로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리1경로당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기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땅이 사유지 부분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갖고 오지 않으면 건물의 효용이 되게 떨어지는 설계가 나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소송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소송은 승소를 하여서 결정을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과정에 거기 재건축,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시고 제한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신축건물로 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정책결정은 신축은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쨌든 재개발되고 하는 시간이 한 15년 안팎 정도는 걸릴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진행은 언제부터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절차가 신축했던 거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어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1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2층, 3층, 3층까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층까지.
이필례위원  1층, 2층.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1층, 2층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다 경로당하고 저희 일자리 조금 하시는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만, 공동작업장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이필례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경로당이 안 되고 있었지 지금 현재 일자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세로 해서 2층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공동작업장.
이필례위원  이 봉투작업을 하다 보니까 쿵쿵거리니까 1층에서 민원 들어온 데다가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165쪽에 편성목 밑에 여성센터 설치계획 설계용역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5,600만 원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장소가 지금 대흥동에 위치한 치매센터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하면 저희가 (마이크 켬) 죄송합니다. 대흥동에 위치한 치매센터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 시기가 내년도 6월이나 7월경이에요.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올해 추경으로 설계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평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연면적은 624.2제곱미터고요. 토지면적은 447제곱미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여성센터로 운영하는데 그 속에, 안에 들어갈 뭐라고 하지? 사업들이 어떤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주요시설은 공간을 모임공간이나 나눔 및 소통공간, 배움 및 공유공간으로 했는데 거기 안에는 프로그램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실, 강의실, 상담실 그다음에 북카페 등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가 너무 외진 곳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데, 다음에 치매센터가 굉장히 꼭대기로 올라가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불만이 많았던 건데 지금 이게 설계를 하려고 갖고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래도 여성센터로 잘 설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를 보시면 131쪽에 거기 보시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에서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1,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에 있는데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작년에도 그거를 생방송 한 줄 알고 있는데. 추경에 하신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생방송 모금을 했는데 그때 당초에는 원래 생방송 모금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사업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해서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이 생방송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동에서도 바자회라든가 대면으로 모금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방송 모금으로 자료를 미리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띄우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올해 예상,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를 좀 생방송으로 보완을 하고자 해서 올해 생방송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아주 단단하게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 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그냥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기존 예산에 위기 중장년층 더-이음사업이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더-이음사업은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중장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동에서 추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한 20명 정도가 발굴이 돼서 지금 의료생협과 함께 더-이음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총 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지금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상황에서도.
권영숙위원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의료생협에서 전화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부분들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동에서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은 꾸준하게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의료생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139페이지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30…
권영숙위원  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지금 올해 들어서 경로식당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식당 운영에 대해서 감추경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경로식당에 오셔서 식사가 안 되는 상황에는 대체식이라고 해서 일주일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하시고요. 실제로는 대체식 비용이 경로식당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배달하는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배달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일주일 치의 뭐, 저희가 삼계탕도 넣어드리고 과일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넣어서 일주일 치 분량의 식재료를 드리게 되거든요.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경로식당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경로당도 금년 들어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운영되지 않은 거에 비해서 냉·난방비, 양곡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감액비율이 좀 적은 것 같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 다 감액된 거예요? 증액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국·시비 확정내시가 조금 늘어났고요. 구비는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들어오는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는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부분만 늘리고 구비는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국·시비는 확정내시가 변동돼서 내려와서 좀 늘어나서 내려왔고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구비를 늘리지는 않았고요. 구비는 줄여놓고 국·시비만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서 감액비율이 작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165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있어요, 16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16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권영숙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그 다음 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하고 변경내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증편성,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시·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고요.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자리로 좀 나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예산책자 165페이지 신규 정책사업으로 여성센터 설치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외에 신희선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예산은 설계용역비로 5,600만 원이 책정돼 있지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염리3지구 거기 새로운 복지관 거기로 옮긴다는 그 문제로 접근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될 안심센터는 접근성이 안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하고 큰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 왜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성센터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우선 한 가지씩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치매센터가 여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센터를 갖다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올린 거는 지금 현재 마포1번가에서도 연구과제로 선정돼서 10월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설계용역 시에 조금이라도 일찍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계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 내에 연계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안심센터는 그 구석으로 들어가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여성센터가 거기에 들어온다는 게 과연 그게 구민을 위한 것인지, 저를 이해시키려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두 과장님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서종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대흥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염리3구역 내로 이제 이전하게 된 그 배경은 현재 면적이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흥동에 있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염리3구역으로 확장 이전해서 치매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종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5년 전인가 6년 전에 심도 있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치매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겁니다. 전혀 그런 게 부족함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이전할 정도 되면 원래 있던 자리에는 그만큼 명분이 있는 무슨 사업을 해야지, 단체가 들어와야지. 그러면 여성센터를 내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염리3지구로 들어가고 치매안심센터가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데 거기서 유지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소가 치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업 공간이.
서종수위원  아,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나도 자주 가봅니다, 거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이 정책이 앞으로 치매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기성, 지금 여성센터의 설계비 이거는 내년도 염리3구역 사업이 2021년도 5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복지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 이전한 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비만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숱하게 접근성 얘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빈자리에 여성센터가 온다는 게 그만큼 명분이 있을까요, 그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예방사업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면적보다는 다 면적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이것을 잊어버리셨나 본데, 질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3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먼저 하고 나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오히려 민원이 없지 입주민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시설인 치매안심센터 같은 게 있으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리 데이케어센터를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서종수위원  마래푸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게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것을 옮기면서까지 하고 또 빈자리에 여성센터가 온다는 게 그게 정책의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서종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입주한 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염리3구역 복지관도 준공을 하고 같은 시기에 입주를 시킴으로써 민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열심히 공정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답변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뭘 제가 또 질의하고 싶냐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제가 뭘 질의하고 싶냐면, 우리 마포구에서 이 공간에 필요한 게 여성센터가 최우선이냐 이거죠. 맞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자리에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게 만일 거기에 입주를 해서 하면 사회적으로나 우리 마포구로 봤을 때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성센터가 꼭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 마포구가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계속 재지정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센터가 10개 구에 1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구나 서초구 같은 데 3개소가 있고 동대문 같은 데는 2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여성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치구에 1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 30대에 여성비율도 자치구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여성친화도시인 마포구가 1인가구도 많고 해서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실 운영이나 다목적실 운영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여성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포구를 정치적으로 갑을로 나눠서 봤을 때 마포갑 같은 경우는 공공건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구 시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로 있던 지금 현 그 자리가 우리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다시 한번 이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여성센터가 꼭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과연 이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건지 안 한지 우리 고민 좀 해 보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마포구에 여성센터가 하나도 없고 하니까 저희도…
서종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온다는 게, 그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치매가 있어서 모시고 갔어요, 거기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경숙 과장 그때 계셨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성이 그런데 거기로 옮길 거냐? 뭐 차로 해서 옮겨서 하겠다, 버스를 이용하겠다, 몇 시에 뭐 하겠다. 자, 치매센터는 우리 마포구 주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물어서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치매센터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흥역도 가깝고 택시 타면 바로 그 앞에서 내리고 바로 한 몇 걸음만 걸으면 돼요. 그거를 굳이 바꿔서 하겠다는 그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고 자, 과장님, 그거를 우리 여성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자, 젊은 사람들, 여성센터는 여성들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염리3구역에 제일 꼭대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언덕이에요. 저희들도 가기가 걸어가기도 힘들고 차를 갖고 이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여성센터는 아파트에도, 거기는 학교 주변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학교 엄마들이 모이면 갈 장소가 없다 해서 여성센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염리3구역에 지금 현재 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치매센터에서 장기요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를. 그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바꾸도록 해서 갖고 오세요, 사업을. 접근성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센터는 연면적이 약 624평방미터 되고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계속 그 부분을 하도 들어서, 제가 외워볼까요? 외울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 제가 가서 보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6대 때 7대 때 가서 거기서 했습니다. 계속 방문도 하고 그래서 3층이나 2층이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그 부분 갖고, 면적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 면적 갖고 그만 얘기하시고 바꿀 수 있도록, 사업 바꿀 수 있도록 가서 해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제 3구역이 꼭대기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개가 구배가 심하고 그런데 현재 염리3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도로가 4차선으로 되고 이 구배가 상당히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조금 다소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필례위원  국장님! 현장 한번 오실래요? 길이 넓어지면서 깎아졌는지 현장 한번 오실래요? 제 지역구예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흥 삼성서비스 올라가는 데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길도 좁고.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 넓어지기는 하겠죠. 12미터 넓어지는데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길은 하나도 안 깎아졌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거 갖고 저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도록.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치매센터가 다른 데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옮기는 부분은 보건소하고도 상당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이 공사도 지금 상당 부분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보건소하고도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심도 있게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바꾸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쟁점화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하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624제곱미터라고 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624평방미터고요, 현재 연면적이.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189평인데 정원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위원장 이홍민  정원이 있냐고, 정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정원 직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용자?
○위원장 이홍민  아니 이용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용자 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유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만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본인 주장만 그렇게 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고요. 주장보다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사항이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해를 구한다거나 동의를 구하셔야지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마포구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소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이 정도로 이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소통이 안 됩니까? 저도 지금 의정생활 2년이지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의원하고 소통을 안 하냐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검토 다시 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두 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사업의 내용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절차에 안 맞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아동학대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사유야 어찌됐든 우리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지, 신규사업으로. 재원이야 시비, 국비라 하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설명에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가야 맞다고 하면 그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연중 급식비하고 방학기간 급식비가 20%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은 누가 한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것은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변경내시가 통보된 내용인데 그 사유가 올 2월 달에 지금 급식비가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급식에 대한 결식아동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지금 연중급식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연중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기간이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연중급식이 평상시 사항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연중급식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동들한테는 매식비예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죠. 아동들한테는 한 끼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공하는데 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 먹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방법이 이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약 700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3개소 가맹점이 있거든요. 가맹점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다솜도시락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는 다솜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집단급식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는 거기에서도 급식을 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20%로 단가를 인상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상을 했겠지만 20% 인상은 큰 겁니다. 그런데 그 20% 인상된 만큼 아동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것은 한 끼 먹어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사후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복지교육국 예산이 한 4천 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계약을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요. 마포노인복지센터 대부료가 있는데 1,100만 원이 왜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덕동에 위치한 마포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대부료인데요. 이 센터가 지금 국유지를 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유분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에 캠코에서 인지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 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면제 요청에 대한 기재부에, 국토부에 지금 답변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에 답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무상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그것이 결정이 되기까지의 대부료는 일단 내달라. 그리고 만약에 무상사용이 결정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상태라서 계속 돈을 못 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부서에서 좀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14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요. 마리스타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인데 국·시비가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이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재배정으로 바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신종갑위원  17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서요. 저기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 사업에서 580만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학교 밖 청소년은 신규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각각 5 대 5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740만 원인데 우리 구비가 580만 원입니다. 해서 이것은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사업이 좀 어려울 텐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급식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거기에서도 지원방법이 다각도로 지금 꿈드림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꿈드림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형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들을 보면 전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 여기 신한류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2,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대부분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이게 좀 코로나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보호하고 또 홍보하고 이래야 될 사업들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더 활성하시키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직접 복지플래너들이 대면을 하거나 혹은 여러 담당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교육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거 축소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추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단기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식은 그런 대면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의 스톱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시설들이 거기에서 맞춤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케어도 안 되는 분들. 지역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있고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행정력 가용 가능한 인력들은 다 동원을 해서, 물론 전문요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산재돼 있는 우리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비상요원들이. 예를 들어 통장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통장들 같은 경우도 회의를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회의수당을 감액하는 그런 편성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과 연계해 가지고 각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통장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 과업에 따라서 수당을 이렇게 좀 배려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좀 아쉽다. 앞으로는 좀 여러 부분에 협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고려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또 예산이 상당히 좀, 국·시비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15개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그 수혜대상자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수혜대상자…
김진천위원  수, 어느 정도 대충.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한 370명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감액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접근이 안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프로그램이 좀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겠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와 또 청소년 발달 방과후서비스가 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두세 명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지금 어려운 구조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돌봄이 지역에서 어렵고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마포구 사업에 코로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추가로 활동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방침을 받아서 3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특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시간을 집에서 하는 활동보조시간을 늘려서 지금 국·시비와 구비가 투입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부모상담 심리서비스 정도밖에 없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소액이지만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이 됐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돌봄서비스를 할 때 그 요원들한테 지급됐던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액했는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부모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잘 될 수, 부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부모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한 3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대상자가 감액이 된 거는 아니고요. 국·시비의 확정내시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국·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지금 지원 대상되는 수혜대상자들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약 한 290명 됩니다.
김진천위원  290명 정도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식사비를 받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지원을 받아서 외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락 같은 걸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인식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연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높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금년에 국·시비, 구비로 해서 시행된 사업이에요.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이 잘 돼서 학생들이 잘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전지출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430만 원 정도가 반환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5억 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 반환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좀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은 없고요. 제대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약간의 사업별로…
김진천위원  사업별로 총액이?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저희가 23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특정사업이 안 돼서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죠.
김진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가 매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구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사업은 저희가 야간시간에 주로 도서 대출·반납업무를 도와 주시는 야간 연장개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6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4명분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4명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때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이번에 구비는 감하고 더 내려온 보조금은 올리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필요인력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삭감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구비는 감액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전지출에서 쭉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이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의 집행잔액이 2017년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왜 이게 서강도서관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것은 2019년도에 서강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시간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인건비 남은 것들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2017년도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7년이요?
김진천위원  예,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 2017년, 18년 분은 이거 국고 정산하는 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왜 서강도서관만 이러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강만요?
김진천위원  예, 다른 도서관은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계속 서강도서관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거 한번 주의조치를 한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확인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에…
   (「그냥 정회 10분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명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종선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러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미리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의 인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와 돌봄문제가 지역 화두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등의 불편 해소 및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표창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3항에서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의 노인 등에게 불편해소를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안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공경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정말 경로당에 가보면 보행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이 추가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보면 실질적 지원을 위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1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해서 좋은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취약계층의 그 상대가 어느 선까지인지, 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좀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보조차 대상자 추천은 지난 회기부터 의원님들이 꾸준하게 대상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애기를 하셨고 특히 이필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 조례는 아니더라도 기존 조례에 좀 담아서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담은 내용이고요. 조례에는 지원기준만 마련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관내 65세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 어르신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과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분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이고 도움이 꼭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라고 추천되는 어르신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급여에서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취약계층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도 좀 넣으셔 가지고 했으면, 알아보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상당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특히 아까 고령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휠체어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수요가 있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휠체어 대여사업은 사실은 잠시 이용하실 때,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이용하게끔 하려고 만든 사업인데 상당히 장기간 대여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을 더 해 보고요. 수요공급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보호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갑작스레 조금 어르신께서 다쳤다든가 아니면 불편하다든가 그런 건 상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휠체어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서 일반 가정들도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닐까, 이런 쪽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실태를 잘 파악해서 발의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각 동에 지금 휠체어가 몇 대씩 있어요, 비치가? 대흥동 같은 경우는 딱 한 대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한 대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분이 빌려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추가를 하셔서 꼭 그거를 각 동에 한 두 대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고생하셨고요.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12조에 구청장의 표창 수여 규정이 신설돼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공경 분위기 형성을 위해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시면 모범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라든지 규정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기존에 표창했던 내용 중에 뭐랄까, 가족들이 삼대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장수하시거나 이래서 좀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후손들한테 귀감이 되는 경우에 표창을 하고요. 저희가 선정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 있는 거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러니까 주로 노인복지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선정되게끔 내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규정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3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설치하는 뇌병변 비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고요. 추진 필요성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시설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업무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이 부디 마포구 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5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위탁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대흥동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협의회요?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 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민간위탁.
이필례위원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흥동에 있는 사회복지 그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우리마포복지관에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합정3구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되거든요. 그 공간에 뇌병변 비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위탁금액 산정 추계에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2020년 예산에 인건비가 8,5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8명을 2개월을 주게 되면 월 530만 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21년 거 예산을 보면 총액이 4억 4,000만 원에 10명을 열두 달로 하면 36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 시비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9월이나 10월쯤 들어가면 실제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고요. 사실은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좀 들어가서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면이 있고요. 전체 금액에 산출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산출근거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금액의 차이가 이게 1인당 월로 보면 170만 원이면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치로 추계를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하반기에 민간위탁기 시기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두 달 내지 석 달이 나갈 수가 있고요. 좀 더 늦어지면 한 달밖에 안 나가서…
김종선위원  그럼 여기 추계를 3개월로 하든지, 그러면 위에 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제대로,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발달평생교육센터 예산안 참고했다고 그러는데 이 인건비가 의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간호사가 들어가고요, 촉탁 의사가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촉탁 의사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봐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일주일에 며칠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요. 상근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되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저희 전체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시비가 들어오는 거고 저희 구비는 그 시비 들어오는 거에 5%, 10%밖에 매칭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력을 뽑아봐야 그 인력이 이제 10호봉을 뽑을지, 1호봉을 뽑을지 뽑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라 전체 금액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거라서 안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줄 때 호봉제로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호봉제로 줍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잘못한 거죠. 어떠한 이만한 사업을 5억에 하면 5억에 하는 거지 그 사람, 그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정해져…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주는 거지, 상대방의 요원의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는 굉장히 오류입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요, 위원님. 전체 인건비, 사업비는 결정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 안에서 인력을 뽑는데 인건비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김종선위원  호봉은 누가 책정합니까, 그럼? 공무원 호봉 책정하는 방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에 그분의 경력과 자격과 이런 걸 보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국가에서 지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정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럼 국비로 다 받아야죠,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게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김종선위원  아니 구 사업을 국가에서 시키나 시에서 시키는 건 시비, 국비 보조하는 건 좋지만 호봉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무리죠, 그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상대방의 요원이 중요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요. 호봉제를 저희가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10명의 정규인력을 뽑는데 정규인력은 채용되는 호봉제에 따라서 인건비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봉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는 사업을 맡긴 거지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관의 요원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얼마에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7호봉이면 많이 줘야 되고 1호봉이면 조금 줘야 되고. 그러면 사업 위주가 아니고 그 사람 위주지, 그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종선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인력을 호봉이 높은 사람들 채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전체…
김종선위원  그 호봉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사업을 위탁하는 거지 그 기관의 요원을 위주로 사업을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얼마에 할 거냐, 1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냐 그걸 따지는 거지. 상대방의 호봉 위주로 가는 겁니까, 그게? 그건 문제가, 기본방침이 틀린 거죠, 그거는. 그 금액으로 할 거냐 말거냐 그러는 거지, 그게. 그거 위탁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은 전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경력자, 뭐 자격이면 몇 급이면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뇌병변장애인이라 함은 뇌졸중, 뇌손상, 뇌종양, 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이동동선이라든가, 이게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연속성, 공간 배치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이홍민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구는 공간만 생겼다 하면 거기에 뭘 할까 해 가지고 급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그 공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과연 적합하냐를 잘 고려해서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여성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건물 구조상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세심하게 고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나번에 민간위탁의 내용 중에 3번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법령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조5항에 보시면…
   (장내 소란)
○위원장 이홍민  진행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에 보시면, 제5항에 보시면요.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안정화되는 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서울시 뇌병변 비전센터 운영지침에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첫 위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차 회기는 3년 정도가 적당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게 지속적으로 5년씩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해이니까 3년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기관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차후에 혹시라도 안정화가 되면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뇌병변?
김진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간보호서비스 정도밖에 없고요. 주간보호서비스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뇌병변 부모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됐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과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최우선사업으로 뇌병변 비전센터가 있었고 저희 구가 지원을,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예산을 추계한 내용에 보면 2021년도가 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이 1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사용료 수입에 보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15명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월 20만 원씩을 내고 치료를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입에 지금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제로 이제 운영계획을 세우면 조금 구체화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식비랑 이런 부분 자기부담금을 조금 책정을 해놓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가는 평생학습센터보다는 여기가 케어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도 일정 정도 자기 책임하에 그리고 가족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받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부 책정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국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변동이 될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시설에 수혜대상자 정원이 15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아마 경쟁력도 있을 거예요. 그 환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필요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뇌병변장애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년의 나이에 쓰려졌을 경우에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만 원씩 또 이렇게 식비라고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까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비, 시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 때는 최선으로 가야죠,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이 10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고 센터장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뽑고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거는 직원들을 뽑을 때는 전문가들을 뽑을 거예요, 대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을 할 텐데 그 실질적으로 환자를 받는 기한은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추계를 보면 올해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고 12월이나 1월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2개월분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에는 사업이 시작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될 기간인데 위탁기관한테 공개모집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미리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못 쓰게 되면 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사실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주게 되면 정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정산도 안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협약서나 이런 거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