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 안 제11조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에 비밀엄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신종갑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원의 범위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탈북, 이탈주민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교육시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항의 1호부터 6호까지 쭉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 조례를 고민하실 때 주로 어떤 쪽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쪽에 중점을 둬서 조례안을 구상하셨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물적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많이 좀 잡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포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생활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밀착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돼서 탈북민들에게 많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해외 입양인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신설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5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예우 및 사후관리에서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부여를 삭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성별구분 표기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명예구민증을 가진 구민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는 하지 않고요, 해외 입양인들이 주로, 옛날 우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외로 입양 간 우리 입양인들이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줬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813명에게 명예구민증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명예구민증을 줄 때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수여를 하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재는 위원회 심의도 물론 개최할 수도 있지만 그 밖에,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3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이래서 이렇게 위원회 심의를 대부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명예구민증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혼자 심의위원로 돼 있고 지금 아직 미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재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어디에?
강명숙위원  우리 지금 위원회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지금 명예구민증 심사위원회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미구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심의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 19년 심의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기존에 지금 이게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심의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명예구민증을 저희가 드리는 분이 홀트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 초청을 홀트를 통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명예구민증이어서 지금까지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줬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구청장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수여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어찌됐든 명예구민증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는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그 마포구 명예구민증을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현재로써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저희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마포구를 통해서 외국으로 갔었는데요. 어떤 명예 정도의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혜택도 없고 그냥 명예구민증 하나 주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 813명이 받았다는데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 혜택도 없고 그냥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출생해서 외국에 입양됐다는 거 그거 하나 근거인데, 그보다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서 과거에 이 홀트를 통해서 마포구에서 태어났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행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혜택을 좀 준다거나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단순히 그냥 아무 혜택도 없이 마포구 명예구민증 하나 받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조례가 과연, 이 개정 올라오는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개정까지 하고, 아무 혜택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게 그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 홀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입양 간 분들을 일부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행사도 하고 이렇게 명예구민증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양인도 좀 많이 추세가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 입양을 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이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공적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을 잘, 위상을 높여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뭘 좀 해 드렸으면 하는데 그게 우리 구민증이라도 수여를 해주면 그분들이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취지도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마포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우리 마포구 관내 관광명소라든가 우리 마포구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험하고 의미 있게 마포구 명예구민증을 줘야지, 아무 그런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단순히 마포구 명예구민증을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성의도 없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마포구의 절두산성지라든가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여러 가지 우리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명소들이 많잖아요. 간단한 투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투어를 딱 하고 난 뒤에 ‘아, 내가 태어난 마포구가 이런 훌륭한 고장이구나, 지역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렇게 수여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명예구민증 하나 주는 거는 저는 이것은 좀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홀트 말고 특별히 또 외국인으로서 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있나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009년도에 헐버트 박사 손자 내외 분 두 명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13도에 헐버트 박사 증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렇게? 그 외에는 다른?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인데요. 뭐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숫자도 많이 줄고 있고, 그렇다면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서 포괄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좀 확대를 하는 어떤 조항을 추가를 하면 조금 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민석위원  아니죠, 우리 국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우리?
이민석위원  예, 우리 국민까지 좀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추가로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법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게 좋은 안이라면,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면 다음 개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항 구성 중 “지역대표”를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로 변경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함께 운영하도록 개정하였고, 같은 항 “자”를 “사람”으로,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균형 확보를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제목을 “구성”에서 “위원회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내용은 기존 제1항에서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로 바꾸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관련내용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제11조를 삭제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3조에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했어요. 성별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상위법에 개정됐나요? 이게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권고안입니다.
이홍민위원  권고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 19년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별로 고지를 하나요?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위원들만 계속 위촉하고 연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마침 또 다음 달에 이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해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투자분야 전문가라고 지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전문가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이분들도 같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중에는 전문가들이 조금 있거든요.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민간투자 전문가들을, 이분들도 같이 넣고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해서 보니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직이 열 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대표 구의원 한 명과 그다음에 인제 민간해 가지고 세무사가 두 명 그다음에 사단법인대표 한 명, 이렇게 돼서 세 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구성을 좀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니 만큼 신경 많이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기획예산과장박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