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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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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업무 행태
작성자 황**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154
마포구 독막로 염리초등학교와 마포자이 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상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대성 카센터 소속 중,대형 견인 차량 3대에 대한 단속이 소홀( 1.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게 사진 촿영 신고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지도 이동조치함. 2. 신고해도 불법 주차 차주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라며 봐주기. 3. 신고시 1시간 이내 현장 출동한 적이 없음)하여 구청 교통지도과를 방문, 교통 지도과장과 면담 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문제의 업소를 방문해 실태 확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요. 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이행 부작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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