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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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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2102
1. 제정이유: 마포구의회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서 구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시행시기: 2019. 7. 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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