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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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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26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의료관광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라.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협력기관 지정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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