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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2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6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필수노동자 및 업종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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