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37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1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제약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고 있는 내용 삭제(안 제10)

. 적용 규칙의 명칭 정비(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