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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114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1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추진사업 및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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