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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143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다양한 환경 현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마포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7조)

마. 기후변화영향과 취약성 및 이행상황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안제9조)

바. 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규정(안 제10조)

사.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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