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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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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124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등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과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장학금 적용대상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대학교자녀로 변경(안 제1)

. 새마을장학금 지급 요건인 새마을지도자의 봉사기간을 ‘1년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제1)

.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중 우등생의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2)

.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

. 장학금 지급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별 고등학생, 대학생 각 90만원으로 변경(안 제7)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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