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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26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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