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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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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7

 

입 법 예 고 문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1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제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제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안 제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안 제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제6)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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