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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28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1999년 10월 11일 제정 운영 하였으나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지 않아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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