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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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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110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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