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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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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29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지역주민의 소음피해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 규제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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