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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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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12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과 조문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근거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 1. 25.「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을 반영(안 제1조)

나. 2018.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ㆍ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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