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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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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31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폐업하려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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