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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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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45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의의 정의(안 제2조)
  나.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갈등영향분석(안 제6조)
  라. 갈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마.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안 제13조)
  바.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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