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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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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25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함

3. 주요내용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동 조례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삭제(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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