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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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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28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안 제5조)
   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부착(안 제8조, 제9조)
   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작성・관리(안 제10조, 제11조)
   사.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별표]
안내 표시문(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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