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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15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마포구 관광 홍보물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 관광산업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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