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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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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0.16 조회수 147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

.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안 제10조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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