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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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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26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39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5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 발주가격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안 제3, 4)

.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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