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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35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문제와 이로인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아동학대 신고 및 정책의 심의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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