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29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3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5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

. 구청장의 책무(안 제4)

.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

.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

.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

.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