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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93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인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사.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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