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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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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24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6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의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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