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본회의 제2차 2017.09.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윤정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백남환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김윤정 의원께서는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전도시 마포를 위해 힘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2014년 제191회 임시회 첫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2017년 제215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벌써 일곱 번째 마지막 구정질문에 임하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질문이 공염불은 아니었는지 먼저 짚고 가려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2017년 구정현황 책자에 게재된 것입니다. 동명은 행정동을 나타내며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재, 보이십니까? 이 책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 못할 행정동의 구획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모든 혼선을 언제까지 구민들이 감수해야만 합니까? 실생활 및 정통성의 혼란 우리 마포구가 방울을 달았으니 방울을 떼는 것도 우리 마포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법정동, 행정동의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공공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공시설의 게시대 설치에 대한 노력, 조금의 개선은 고사하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현실, 공원에 게재되어 있는 공공현수막 보이십니까? 무엇이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나무에 건 현수막은 자연보호법에 위반되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모습이 법을 집행하는 마포구의 현실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마포구 지역의 분산 개최를 요구한바 경의선숲길공원을 활용하여 마포구 전 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도화동 강변 한신 오피스텔 주변 옛 마포나루터에서 거리 퍼레이드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축제의 본연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법, 앞으로는 더욱 발전하여 마포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책거리에서는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크라운, 해태와 함께하는 마포구 야외조각전이 열렸습니다. 책거리 전체가 조각전시장으로 변모한 듯하였는데 이는 크라운, 해태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무료로 대여 받은 14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전을 보면서 과연 2억을 들여 조형물 설치의 당위성에 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에서 공원은 공원다워야 공원임을, 영구적인 조형물보다 예산적인 문제와 여러 볼거리 제공면을 고려하여 리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 반색한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본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00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9월 5차 핵실험을 포함하여 올해 2017년 7월까지 32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더니 8월에는 괌 포위 사격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인 8월 26일에 단거리 미사일과 29일과 9월 15일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여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 9월 3일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미사일 살라미 전술로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을 과시하며 태평양군사작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UN안보리 제재를 비웃으며 끝장 보겠다고 잇달아 도발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핵실험에 대응하여 위기대응반을 구성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시 운영하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상황관리 태세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고, 또 시군구는 관내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 품목 등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비상발령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준비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고 하달했으며, 경찰청에서도 비상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사이버테러와 유언비어 유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월 23일 2시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직장과 집 주변의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고 대피를 실천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이런 정부의 요청사항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 우리 마포의 현주소를 묻겠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일환으로 23일 북한의 장사정포 및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직장과 거리에 있던 어른들은 정부가 만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평균 깊이가 15m인 지하철역이나 건물의 지하 4~5층 정도면 여러 겹의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공습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날 건물 1층이나 운동장에 모이게 했으며, 아예 훈련을 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전문가에 의하면 “적의 폭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건 자살행위”라면서 “건물 1층에 머물러도 공습이나 화생방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현재 학교 민방위 매뉴얼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시설이 없는 학교는 1층 현관, 복도, 교실, 건물과 건물 사이, 뒷산 등을 대피 장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교사들은 공습이 멈추거나 중단된 경우 지정된 대피시설이나 인근 건물의 지하로 학생들을 이동시켜야 하며, 이때 서로 다른 학급의 학생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인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에 따라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는 민방위 훈련 때 학생들을 교실 밖 복도나 1층 현관으로 대피시켰고, 지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1층으로 대피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만여 명이 유사시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탁 트인 운동장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만 대피하기 적당한 장소여서 정부도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지진 대피소로 지정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현재 학교의 안전 매뉴얼을 공습 대피 시와 지진 등 상황에 맞게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민방위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지하시설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인근에 대피소로 지정한 학교가 몇인지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도권은 학교 주변에 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해 훈련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꼭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별 매뉴얼과 대피소 확보의 중요성이 절실히 드러났고 정부의 요청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훈련여부 및 지하 대피소 현황을 문의한바, 훈련 여부는커녕 학교 대피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민방위 훈련은 업무사항이 아니며,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는 공문을 보내 민방위 훈련을 독려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 준비와 점검을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든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하는 총무과에서는 민방위 훈련은 아예 업무 밖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인적재난분야 책자를 보면 화생방 대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특별위원회만을 위한 형식적인 특별한 보고였습니까?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유치원 특히 마포구 소관인 어린이집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주민센터 지하에 지정된 대피소입니다. 이곳은 창고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하면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즉시라는 말은 불가능해 보이며, 특히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의거 창고, 적치물 상시 적체시설은 해제대상입니다. 또한 지정기준에 24시간 개방 가능한 곳으로 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면 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렇다면 구와 동에서는 정기점검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공간도 부족하니 해제하고 창고로 활용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관공서 대피소 관리도 이런데 민간시설의 대피소는 어떻겠습니까? 지정하여 안내표지판만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토록 계도할 뿐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습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견디려면 무엇보다 환기나 여과가 가능해야 하고 물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피소 관리는 전무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대피소 시설은 6.25전쟁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는 영구 중립을 보장받은 나라지만 방공호만 30만 개가 되고 집집마다 방사능과 독가스에 대비한 환기 공기여과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주택용 방공호 건축비는 평균 9,400달러인데 자기 집에 방공호를 짓기 싫으면 별도 비용을 내고 공용 방공호 시설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분단국이며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의 대한민국, 북핵과 미사일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안보태세가 부럽기만 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법정동에서도 잠깐 제시를 드린 건데요. 이게 구정현황 책자입니다. 이 안에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대피소의 현황은 아예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대피소 현황 250%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포구 인구에 비례하여 지정하다 보니 지하철역이 많은 우리 마포구는 250%라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피소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피소는 생명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대피소 현황을 보면 합정동의 경우 인구 19,895명에 합정 전철역 1곳이 지정되어 있고, 공덕동의 경우 인구 38,936명에 대피소 9곳인데 비해 성산2동은 인구 39,984명에 대피소는 17개나 됩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 중 대피소 지정에서 대피기능 기준인 수용거리 도보로 5분, 즉시 대피는 염두에 없는 듯합니다. 대피 골든타임 5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대피소 지정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므로 인구밀도 및 주거형태에 맞게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피소 못지 않게 중요한 방독면 확보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민방위 대원 대비 50% 확보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나 2017년 현재 30.4%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독면 확보에도 적극 주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성동구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입니다
최근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한 자그만 배려입니다. 이런 그늘막을 설치한 곳은 성동구 말고도 강남구, 서초구가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는 그늘막을 제작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천막을 활용하였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라는 짧은 문장이 구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 대피소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재난관련 부서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포구의 경우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이 총무과 재난관리팀에서 총괄하다 보니 광범위하고 난해한 재난안전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6조와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내용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는 급성장으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공사장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재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듯 올해 3월 상암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은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 지금까지 633회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주시민들은 재난대비가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모자 발명을 하기도 하고 실내화 주머니로 방재모자를 대신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으며, 비상식량, 라디오, 방독면 등을 구비하는 가정이 늘었다고 하며, 또한 앞서 말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의 위협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생존배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멕시코 지진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진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의한 태풍의 거대화, 유럽의 계속적인 테러, 2차 재난 화재, 사회적, 인적재난, 이런 안보태세 강화 및 재난안전에 관한 준비를 이제는 본격화해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세월호, 경주지진 등 일련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난은 심각성, 위험성, 불안전성, 동시다발성, 방심성, 돌발성을 가집니다. 공공기관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100%를 위해 준비해야 두 번 다시 어처구니없는 재난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은 임진왜란을 대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하고 임진강나루에 화석정이라는 정자를 지어 기름에 젖은 걸레로 정자마루를 닦아 놓았는데 선조가 난을 피해 임진강나루에 밤늦게 도착하여 지척을 분간 못할 때 불을 피워 무사히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의 선견지명,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할 때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련 부서의 강화와 위상을 높이고 도보 5분거리 대피소, 재난관리기금의 빈약한 점 개정, 동시에 위기대응반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생존가방 챙기는 방법, 5분거리 안의 대피장소, 비상용품 등의 정보와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포구에 맞게 만들어 마포 NEWS 앱에 재난안전창을 만들어 활용할 것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재난안전의 1%의 씨알이 되기 바라며, 본 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포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공무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포 안전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과 복리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재, 불법현수막 개선, 공공조형물 설치, 새우젓축제 거리퍼레이드 등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보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상의 이변과 도시의 노후화 등으로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우리 구도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사고 유형별로 대피 요령도 다른 만큼 상황별 매뉴얼이 필요한 만큼 지진, 풍수해, 감염병 등 16개 주요 재난 유형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상황총괄반, 이재민구호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통합지원 본부와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2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카츠시카구의 지진방재 매뉴얼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 매뉴얼을 7월에 제정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일 안전한국훈련 주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대규모 지진대비훈련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은 물론 학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전파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삼아서, 카츠시카구장을 만나서 지진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때 카츠시카구장의 얘기의 핵심은 위기를 빨리 접하게 하는 거다, 구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 위기의 내용을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빨리 보다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생각하는 게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만큼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저희 마포구 관내에 133개소 대피시설을 확보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더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관리업무는 총무과 재난관리팀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에 방재전문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직진단 등을 통해 추가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1999년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수입의 1%를 매년 적립해서 9월 현재 50억 3,5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활용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자연재난 대비 주요 자재 구입, 응급구호 조치 등과 같은 재난예방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로 드신 종로구의 경우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각 호의 내용으로 각각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용범위가 넓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각종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윤정 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재난안전부서 강화, 5분거리 대피소, 재난관리기금조례 개정, 위기 대응반 활성화, 마포 NEWS 앱에 재난안전창 제작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신 김윤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의원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김윤정의원
저희 구정질문 요지서 언제 받으셨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아침에 봤습니다.
●김윤정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게 지금 안전행정국의 관할이라는 걸 오늘 아침에 아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질문하시는 것은 사전에 알았지마는 오늘 질문하시는 요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출근하고서 알았습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있으셨다는데 저희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다음으로,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으면 내일로 연기돼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윤정의원
저희와 협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국장님과 집행부하고의 아까도 말했지만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침수방지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침수방지시설이 충분한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김윤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저지대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한 역지변 시설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부자재 쓰는 데 저희는 기금이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의원
점검을 받으신다는 말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수평 정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게 설치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침수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실히 그 전문가들도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그것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 한도에서는요,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과연 이게 진짜 침수방지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5분 거리 안의 대피소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시기적으로 아주 좋고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3개소의 대피시설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단순히 규모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5분 거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좀 더 개인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확대해 가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지하에 지금 의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지금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해제시키는 문제를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어떠냐면 어차피 유사시에 직원들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동원이 되면 그 적재된 자재는 치울 수 있다 그래서 해제를 못 시키는 입장이고 5분 거리는 저희들이 더 유념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계속 듣는 말이 적체물은 치우면 된다, 아니 5분 안에 그게 치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치우다가 끝납니다. 제가 말하는 5분 거리는, 솔직히 5분이라 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집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안에 대피할 수 있는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홍보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을지훈련에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이 있었습니다. 도상연습은 대체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죠?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지금 적의 전쟁 정사정포의 공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들 입장에 맞게 각 가정에 세대별로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줬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물론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도 안전의식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훈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새로움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한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전시가 되면 통신망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통신망은 지금 우리가…
●김윤정의원
끊어질 확률이…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마비된다고 봐야죠.
●김윤정의원
실제훈련에서 만약에 이게 통신망이 끊어졌을 때 옛날에 하던 훈련이긴 하겠지만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일본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통신이 끊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자전거를 타고 옛날식으로 연습을 실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메시지만 받고 계속해서 컴퓨터로 내려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작성해서 넘기는 식의 훈련이 도상연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에서 그러한 연습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우리 마포만의 어떠한 훈련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포의 안전은 여러분 공무원들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것을 우선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신 거 알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추가질문하신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안전행정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유난히 무더운 여름에도 구민의 복지와 수해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바른정당 백남환 의원입니다.
박홍섭 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문의 제목이 좀 길어서요,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먼저 넘어가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 저는 정화조 선정에 관한 것으로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는데 현재 소송 중이시죠? 법정에 소송 중이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단답형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좀 불리하다 생각하신다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먼저 정화조 청소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혜 시비로 구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 입장과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백남환의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정화조 청소는…
●백남환의원
청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하면 하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40만 구민이 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마포구 명예와 최고의 도덕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과 구의회는 알고 싶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복원을 곁들여서 선정과정에 대한 견해를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백남환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조 청소는 지자체 사무인 공공사업임에도 대행업체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 전액을 취하는 데 반해 연 9억 원에서 10억 원에 해당하는 분뇨처리비용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다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아주 고착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어간다고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더욱이 한 번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이 자동적으로 특정 업체가 맡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폐단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한 상황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화조 업계의 집단 반발 우려로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정화조 청소업체를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공익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현재 2개 업체와 신규 1개 업체 모두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옵션으로 내걸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백남환 의원님의 의원발의를 통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정화조 대행업체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화조 청소대행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백남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특혜 의혹은 정화조 업계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최종 선정에 탈락한 업체의 억측과 비방에 불과하며, 이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가 1순위로 공정하게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업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제기 업체는 사회적기업 전환 시 영업이익의 감소를 우려해 협상을 포기한 것일 뿐이며, 이는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마포의 선도적 개혁 시도로 정화조 청소업이 정상화되는 나비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업에 공공사무를 맡기는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의원
청장님!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한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의 것을 왜 독점적인 지위를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공론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우연의 일치가 어떤 업체로부터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의 뜻은 사회적기업을 갖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했단 말이에요. 어떤 업체가, 후발업체 하나가. 그것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백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저희 관내 정화조 업체의 과수입이라고 할까,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일부 마포구청하고 유착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15년 가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아쉬운 점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계약서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을 풀었을까, 아쉬움과 미련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구청장 박홍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결론을 맺자면 구청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가지면서 우리 마포도 한 업체를 더 늘려서 정말 공평의 원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수사과정에서 나타나서 충분히 변호하시겠지만 이거 직권남용이니, 뭐 직권남용 속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포함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금품이 오고 간 근거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맺을까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써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개미 구멍으로 둑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궤의혈이라고 하죠. 이런 고사성어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반면교사로 분명히 삼으셔야 됩니다.
또한 법적용이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청장님께서 답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시민단체가 알권리를 넘어선 무리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지금 행정마비 상태에 와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사기앙양을 시켜 주셔서 긴 호흡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포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백남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백남환의원
자, 우리 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폐철도부지가 살아 숨 쉬는 테마의 공간으로, 일상의 공원으로, 쉼의 공간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에서도 오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자랑거리다.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들께서 전부 다 노력 많이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 한편에 이루어지지 않는 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백남환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쪽입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역구의원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생각할 거 어디 있어요? 빨리 대답하셔야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경의선 숲길을 조성하면서 미처 거기까지는 다 하지 못한…
●백남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 자, 선형의 숲의 선형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선형이라는 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면서 선형, 실제로 선형의 숲 폭이 15미터에서 55미터밖에 안 됩니다.
●백남환의원
사전적 의미만 말씀하시라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래서 가늘다 해서 선, “줄 선”자를 씁니다.
●백남환의원
가늘다? 나는 “부채 선”인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절돼 있는데. 저는 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생. 시작도 안 했으니까 미생도 아니야.
자,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일반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쪽의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금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저희들이 선형의 숲 1, 2, 3단계를 다 합해서 한 94억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얼마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9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94억이 총예산이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런데 1단계에서 한 11억, 2단계 30억, 3단계 53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남환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하고 2, 3단계 설계비로 1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1단계는 이미 다 완공됐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리고 2단계 공사비가 한 26억 되는데 그중에 한 1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백남환의원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백남환의원
그러면 현재 사업 진행사항은 어때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리 구 1단계 조성사업 진행되고 나서, 2015년 5월부터 조성이 끝나고 나서 2단계 사업 시행을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철도부지 사용허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단계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부채납 조건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 구간에 임대업체가 성산자동차학원하고 택시조합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지금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잘하세요.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백남환의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체의 민원해결 없이는 사용이 안 된다는 조건을 계속 붙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다가 최근에 9월 13일 날 2단계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공문서가 왔다 갔다 했죠? 이것이 공개되어 있지 않죠? 전혀 안 되어 있죠? 알려주지 않았죠? 구민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자, 여기에 보면 협약서가, 협약서의 조건과, 협약서가 뭡니까?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백남환의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협약서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여기 부속서에 보면, 이 부속서에 보죠, 부속서에. 자동차 학원은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재계약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 시설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 당시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도 철도시설공단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협약서 부속서 ‘나’항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작년에 증가했어요. 새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할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방식으로 한다면 3구역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하고의 영업의 손실, 손실도 채워줘야 되고 시설물도 인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단절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주민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안 알렸잖아요, 지금. 뭐 알려줬어요? 주민이 뭐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야 1, 2구간, 사용허가, 사용허가 관청은 어디입니까? 기부채납에 의한 사용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를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가져오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3단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서 등등을 갖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 단지 내의 우리가 사용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기부채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금액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달라집니다.
●백남환의원
20년을 넘을 수 없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지금 기부채납하는 사용료 자체가 1, 2단계 구간이 한 7억 6천 정도입니다.
●백남환의원
자,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래서 1, 2단계를 우리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사용기간이 4년 반 정도 됩니다.
●백남환의원
자, 우리 주민이 알 때는 무상 귀속된 줄로 알아요. 기부채납방식인 줄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가져 왔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을 쓰고 우리가 돈 투여해서 공원을 만들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기부채납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기부채납방법은 당신들이 쓴 만큼 귀속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끝나면.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기간이 끝나면 규정상으로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사용료 지불하죠? 여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몰라요.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사용료를 먼저 지불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는 아니고 기부채납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상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경의선숲길도 기부채납방식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백남환의원
자, 연트럴파크나 지금 책거리나 거기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책거리는 별도고요.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데 다 알고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경의선숲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부채납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백남환의원
지금 이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생입니다, 미생.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1단계, 2단계에 지금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공사 착공할 것 아닙니까? 착공하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공사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남환의원
공원이라는 것은 점으로부터 선이 연결되어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는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주택도 전부다 거기에 충분하게 호응을 해서 짓게 만들어 줬습니다. 목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이 안 만들어졌어요.
국가가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을 반영하시고, 인제 들어가 주세요.
지금 연트럴파크에 연남동에 환자가 하나 있어요. 성산동에 환자가 있고. 동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연남동의 환자는 충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넘어서 3종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철인3종 경기를.
한쪽에는 인공호흡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이유하고 원인을 찾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3단계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를 완료하고 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돈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굉장히 이익을 내고 있는 자동차학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막막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알리세요. 1단계, 2단계의 가족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것을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먼저 완성지은 다음에 3단계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공개마인드를 가져서 충분하게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백남환의원
주민들은, 그때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을. 전부다 자기의 공으로 돌렸어요. 우리 구청은 전부 다 가서 밀어 넣어 놓고 “너희들 전부다 잔업무를 해라”라고 했어요. 모 정치인들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의 1개 부서가 그것을 노력한 줄을 전부다 압니다. 너무 노력을 해요. 국장 이하 그 부서가. 몇 번에 걸쳐서 오가는 문제에 의하면 전부 다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행정이 구청 혼자서 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남환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특히 이제 3단계에 대해서는 구민들하고 같이 특히 구민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시작은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리더십도 필요하고 저는 99톤의 생각보다는 1톤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모든 구청 직원들이 불광불급(不狂不及)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가 공자가 살아온다고 해도 주민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면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이 아니라 흔적과 추억이 이어가야 됩니다. 미완성의 선형의 숲은 특히 미완성이 완성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 주십시오. 미생을 완생으로 이룰 수 있게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백남환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주민과 같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시간이 가도 괜찮습니다. 거듭 빨리 이루어지는 결말을 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촉각을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감사합니다.
●백남환의원
우리 상암동 입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이 실무를, TF에 가셔서 회의에 참석도 하셨고 민원인들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과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실상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백남환의원
그냥 과장님이라고 제가 부르렵니다.
롯데쇼핑몰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 단계가 있죠? 건축인허가 단계가 있고, 대형점포의 개설등록 단계가 있죠? 지금 우리는 어디 단계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상암DMC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입점 예정인 롯데쇼핑몰이 2013년 10월에 세부발전계획안을 수립해서 저희…
●백남환의원
연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보류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백남환의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것은 경관과 규모와 용도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의원
규모와 용도를 가지고 논하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어에도 없는 상생협약을 하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공동위원회에서 한 분이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위원 한 분이 제안했는데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 대규모 개설·등록 시에 필요한 지역협력계획서죠? 상권영향평가서죠? 자, 지역협력계획서는 1.2㎞죠? 보통 1㎞로 알고 있는데 1.2㎞입니다. 1㎞ 200.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지역협력계획서에 킬로 수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서…
●백남환의원
지역협력계획서라는 상권보호 아닙니까? 전통시장 보호구역은 얼마입니까? 전통시장 보호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전통시장 보호구역은 1㎞ 이내고요. 그것은 준대규모 점포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백남환의원
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바뀐 게 아니고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는…
●백남환의원
2011년도 6월 30일 날 500m에서 1㎞로 늘렸어요. 확대해석한 거예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대해석되어 있는데, 지금 봅시다.
지금 서울시가 아주 오만불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도 상생협력이 잘 되기를…
●백남환의원
지금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받아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된 마포구청에 권한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만 제곱미터 이상, 21층 이상은 허가권자가 거기예요. 우리는 패싱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서울시의 정책의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정책의지인데 서울시가 그런 모양 행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시다.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의 측에 편승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 당의 시의원, 구의원이 있고요. 또 입점을 바라는 롯데 측과 주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경제민주화의 케이스로 상인회의 힘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이 같고 같은 뜻을 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부화뇌동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상권 보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생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생은 없어요. 그건 상생이 아니에요. 상인의 저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하면요, 우리 마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대 측과 찬성 측의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접점을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교집합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래서 13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신 결과를 제가 압니다, 알기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의원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주민과 우리 구는 완전히 패싱 당하고 뒷전에서 와라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도권이 없어요. 헤게모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일면도 타당하죠?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요.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지역주민의 입장, 그리고 지역상인의 입장 그 부분의 교집합을 찾…
●백남환의원
판단에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좌고우면하지 말라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남환의원
왜 좌고우면합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되 힘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시에 대해서 내가 비판 좀 할게요. 서울시는 공변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도 몰라요. 기울어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이 법을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그러면 난리 납니다.
공감의 능력이 또 부족해요. 강한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맥시멈 프레스, 최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먹줄을 긋는데 나무 모양에 따라서 먹줄을 긋습니까? 그게 지금 맞는 겁니까?
자, 선수하고 감독을 한 운동장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기겠냐고요, 저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TF라는 것은 뭡니까? 찬성자, 반대자, 전문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의원
특별대책반이에요. 거기에 꼭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찬성판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그 회의에 꼭 참석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아니, 저희 참석합니다.
●백남환의원
이건 꼭 참석시키세요.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 교량적인 역할로서의 산을 뚫으세요. 다리를 놓으세요. 그것을 내가 바라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꼭 해 주세요. 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그래서 저 높은 이상을 가지고 국장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백남환의원
뭐 일단 수고하시고요.
문화방송 취득세 중과부과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스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일간지에 나왔던 우리 지역잡지에 나왔던 것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의원으로서 충분히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냐.
세수확보 차원과 과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간단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방세법 13조에 해당되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그렇죠? MBC 취득세 추가 부과처분 내렸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그러면 이건 지방세법 13조, 과밀지역 억제책,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봐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올해 7월 달에 MBC에 대해서 취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했는데, 그 중과된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YTN에 작년 6월에 우리가 MBC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 불성실 납부로 인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올 2월 28부터 3월 17일까지 받았는데 YTN에 중과된 부분이 MBC에도 똑같이 중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감사원에서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YTN에서 중과한 부분이 조세심판원에서 금년 3월 23일 날 프로그램 제작부서에 대해서는 본점사용 기능이 맞다 해서 YTN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백남환의원
끊어서 죄송합니다. 생산조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본점이냐 아니냐 지방세법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YTN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MBC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우리 조세심판원 또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왜 여기는 갔는데 여기는 안 가겠습니까? YTN은 이미 끝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YTN은…
●백남환의원
진행 중이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행정소송 1심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백남환의원
이것은 조세심판원에서 163일 정도 걸리죠, 평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심판이 걸리는데 이것은 불복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또 기다리면서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방송국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MBC 왔습니다. YTN은 이제 시작됐고 JTBC, 방송국이란 방송국은 전부 다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다른 데는 지금 자체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A도 있는데요. 자체건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남환의원
JTBC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JTB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에 저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적시해서 법 적용을 잘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미련이 생겨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감사원 결과에 나왔다 우리가 먼저 몰랐어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고요.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방송국에 대해서 본점 기능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선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백남환의원
지금 보면 취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돼서 한 37억이 되더구만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37억 7,800만 원입니다.
●백남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94억을 과세했는데 따져 보니까 한 30%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그러면 교부세는 한 3% 되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교부세 3%.
●백남환의원
그러면 대충 따지면 한 1억 될 거 아닙니까? 1억은 우리 돈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또 시세의 21.6%가 또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백남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나오네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백남환의원
그렇다면 더 문제죠. 먼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군데 이 조그마한 것 자체를 잘못해서, 적용을 잘못해서 이것은 뭐냐,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원인을, 이게 보편 우리가 신의주의라 그러죠? 자기모순 금지원칙이에요. 내가 물렸다가 받았습니다. 징수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받아서 또 내놔라,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상에서는 없어요. 행정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다음에 부과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그런데 이번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지금 심판 과정이 업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업태의 특성에 맞는 본점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과되는 Y 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이 본점에서 주로 하는 인사기획, 총무감사 기능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업을 일부로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실이 중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방송도 똑같이 적용될 소지는 많이 있지만 정확히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남환의원
저는 왜 그러냐면 조세 징수처분이 기속행위입니다.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 재량권을 약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너무 깨끗하고, 옛날에 이루어진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 37억의 조세를 삭감해 준 대신 ‘야, 뇌물을 달라’ 37억 대, 10억 줄 수 있죠. 이렇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법 적용을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세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한 7가지로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합법적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어디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스페셜리스트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울시에 어디다 내놔도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좀 교육을 시키고 하셔 가지고 재발방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8초 남았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맺음말에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구정 현안을 가지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것은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만 마포구민에게 알리고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이행될 수 있게끔 공표하고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은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사랑 가득한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일용
그러면 한 분에 한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의 의원님을 허가합니다. 신종갑 의원 의사진행발언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저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내용을 숙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고생하신 김윤정 의원님 또 백남환 의원님 애쓰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이 자리가 금방 그거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의제를 던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정 발전에 일조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본인의 지역구인 성산2동에서 숙원사업인 성산동의 선형의 숲과 또한 DMC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아마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발언 내용 중에 모당 시의원, 구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하시면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동료의원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좀 실추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일용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