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본회의 제2차 2020.02.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9일 장덕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9일 이민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에 의사상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당구장을 추가하고, 개인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월 22일 이민석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 협업과제 결과에 따른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권에 대한 사항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네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천안처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채우진 의원과 변인섭 공인회계사, 류형수 공인회계사, 심상철 세무사, 최승열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을 통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2020년이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무색하게도 올해의 시작은 참으로 힘겨운 날의 연속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하던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는 이미 통제불능이며, 인접한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기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현황과 대응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는 피상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마포구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마포구는 상위기관의 지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공포는 항상 무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구민들은 혹시 내 주변에 확진자가 지나가지 않았는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회의를 실시했고, 이 회의의 사진이 마포구청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현황이 찍혀 있었고, 해당 정보는 회원수 약 5만 명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약 4,5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짜뉴스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구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가 범세계적인 재난에 맞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구청의 노력이 빛을 바래고 구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조심하는 것과 모르고 조심해야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구민들이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비상근무에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