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2차 2018.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명숙 의원, 부위원장에 장덕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염리동 제1경로당 대체신축 및 토지매입과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 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로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생용품 영업 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이 변경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하였고, 2018년 12월 10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구정연구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정연구단 운영 인력 및 구청장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0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하였고, 2018년 12월 11일 제1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정비,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시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표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에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 구의원을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 및 시범실시 되는 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7항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48지구는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마포, 공덕 지역중심 업무기능 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위한 제48지구의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실효와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해제 추진 및 존치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신종갑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필례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성별영향 평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하였고, 2018년 12월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사업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강창수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9일 제7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서 공보담당관 SNS운영 활성화 포상금 270만 원, 감사담당관 갈등관리업무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4,753만 7천 원, 총무과 구민참여 포럼 행사개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구청사 유휴공간 활용공사 2억 7천만 원, 재난안전센터 건립연구용역비 1천만 원, 자치행정과 동청사 긴급개보수 2천만 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간사활동비 3천만 원, 문화진흥과 마포 관련 노래 개발 400만 원, (가칭)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 조성 민간위탁금 9,900만 원, 관광과 마포 체험관광상품 공모전 4,685만 원,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7,410만 원, 봄꽃축제 행사운영 2,04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038만 원, 일자리경제과 마포희망시장 운영 지원 1,369만 원, 복지행정과 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3,878만 원, 동 복지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천만 원, 가정복지과 공동육아방 운영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운영 400만 원, 생활체육과 구청장기대회 및 체육회장기대회 2,500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설치 등 5,426만 3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어르신 도서택배서비스 택배비 490만 원, 마포동네책축제 운영 1천만 원, 도시경관과 학술용역 관련 자문수당 320만 원, 환경과 환경아카데미 1박2일 환경캠프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7,392만 원, 라돈측정기 구매 4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화장실 안내판 설치 2천만 원, 경의선숲길 봉사단 실비 지급 1,680만 원,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용역비 1,500만 원,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1,890만 원, 보건행정과 아현건강증진센터 홍보물구입비 1,530만 원, 위생과 마포 음식문화 축제 행사비 3천만 원, 총 36건, 10억 8,02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보담당관 신문, 잡지 구독료 1,500만 원, 총무과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 4천만 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사무용품 구매비 2천만 원,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활동비 1,152만 원, V-프로젝트 운영비 및 재료비 800만 원, 문화진흥과 지역문화예술 축제지원 5천만 원, 관광과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3천만 원,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실비 200만 원,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 기획예산과 서북 3구 포럼 1억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공원녹지과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 5천만 원, 가로수아래 관목류 유지관리용품 1,006만 6천 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비 증액분 1,453만 6천 원, 총 16건, 4억 5,412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에서 2억 4,735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시계획과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2억 2천만 원, 교통행정과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교통지도과 공단전출금 2,335만 5천 원, 총 4건, 2억 4,735만 5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과 상암동 공공부지 활용방안 여론조사 2천만 원 등 13건, 85억 1,733만 9천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26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 소중한 재원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한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해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며 성공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의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 규정에 의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종선 의원, 이홍민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7항 마포구 휠체어수리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조영덕 의원, 신종갑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8항 마포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마포문화재단 정관 규정에 의해 선임직 이사를 구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서승만, 유병용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31일 자로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준범 복지교육국장과 창기황 교통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준범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과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의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한 세 분, 네 분 정도 있거든요. 함께 같이 근무해 가지고 행복했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 6월부터 민선7기가 시작되었고 의회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더 크고 행복한 마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법적 사용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떠나지만 남아 계신 분들은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밖에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박수)
●의장 이필례
복지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기황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이렇게 또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또 단에 세워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여기까지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공직생활 34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 동료 여러분, 그다음에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4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마포구의 발전상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진짜 어려운 시절서부터, 진짜 난지도 쓰레기장서부터 지금 월드컵 경기 이후 마포구의 발전상을 볼 때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비록 인제 공직은 이렇게 떠나지만 늘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이필례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하여튼간 몸은 떠나지만 마포구를 위해서 제가 모든 성원과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이필례
교통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보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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