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4차 2019.05.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천 의원, 부위원장에 이홍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5월 20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5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5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6,373억 8천만 원 대비 25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633억 5,6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조사원 인건비 2,507만 4천 원, 제로페이 가맹점 안내용 현수막 제작비 5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비 5천만 원, 생활체육과 당구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210만 원, 당구교실 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 어르신 당구교실 조성 시설비 1억 1천만 원, 총 2억 1,517만 4천 원 감액 조정하여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6,117만 4천 원, 복지행정과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비 5,400만 원, 총 2억 1,517만 4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5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5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5월 20일 제4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진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의회사무국 팀별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국 단위로 통합하고 팀 직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8일 한일용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8일 이필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5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역량강화, 일자리 및 공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청년전용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관련 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고, 용어 및 조문 정리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전용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하였고, 2019년 5월 15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0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0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0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후 구립 어린이집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30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마포구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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