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본회의 제2차 2013.07.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덕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6월 28일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수납액은 3,861억 8,449만 185원이고 지출액은 3,060억 4,898만 7,975원으로 차인잔액 801억 3,550만 2,210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비 7억 7,198만 6천 원, 사고이월비 24억 2,907만 9,1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2,812만 178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9억 631만 6,882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938만 4,250원이 포함된 3,163억 7,486만 6,250원이 되겠으며, 이 중 93%에 해당하는 2,932억 4,877만 5,409원이 지출되고, 지역경제과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등 총 4건에 7억 7,198만 6천 원이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자치행정과 서교동 청사 건립 시설비 등 총 14건의 사업비 24억 2,907만 9,150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6.3%인 199억 2,502만 5,691원으로 전년도 대비 불용비율은 0.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3건에 24억 9,738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553만 8,248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049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월드컵 임시주차장 계속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 1억 9,094만 9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세계 규모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5억 346만 8,898원이고 2012회계연도 조성된 금액은 100억 2,187만 2,706원이며, 지출액은 99억 3,184만 9,12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002만 3,586원이 증가한 375억 9,349만 2,484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최소한으로 자제하도록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을 기해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의원수첩 제작,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그리고 의원 산업시찰, 의원강좌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3년 8월 2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과「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합정동 주민센터, 성산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민복지 향상 및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없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79건, 동 주민센터에서 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13건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에서 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결과를 2013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공덕동 주민센터, 도화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 소관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 소홀로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주민생활국 28건, 도시환경국 14건, 보건소 9건, 공덕동 주민센터 6건, 도화동 주민센터 5건으로 총 62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62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3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0년 3월 8일에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립이 임의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우리 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활동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4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5일 제178회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1998년 9월 25일자 조례 제392호로 제정·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5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심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유동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 시 장학기금운용기금의 잔액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단가 인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수수료 현실화와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구획 내에서 자력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아현1-3구역은 사업방식을 자력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0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2012년 9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와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조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남진 의원입니다.
본 안은 2013년 6월 28일 본 의원 외 6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같은 날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 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잇단 위안부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으며, 아소 다로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망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마포구의회가 40만 구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기인된 부적절한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일본 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표명과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전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 채,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잇단 위안부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며,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망동을 하였다.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기인된 부적절한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마포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성 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마포구의회는 일본 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조속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의 결연한 의지가 대내·외에 올바로 표명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타 회부된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6대 마포구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의회가 하나가 되어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제1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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