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신종갑 의원, 채우진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신종갑 의원, 채우진 의원)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신종갑 의원, 채우진 의원 순으로 진행되며, 신종갑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신종갑 의원, 채우진 의원 순으로 진행되며, 신종갑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마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문구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자 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포구민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향한 수많은 마포구민의 발걸음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그곳을 지켜낸 마포구민의 외침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에 울려 퍼진 자유의 메아리였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시민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모인 마포구민의 투지는 “민주주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서면서 그날의 육탄방어와 외침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이 보여준 희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이제 저는 이 위대한 마포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마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민들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찾아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 명절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을 보다시피 저희 마포구에는 미풍양속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지방의원이 건 명절 현수막은 이틀만에 철거되고, 구청장이 건 현수막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 PPT 사진에 나온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새로운 방침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구청장 박강수 저는 현수막 부착 문제는 사실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임 구청장들도 관례적으로 쭉 현수막을 부착해 왔고,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없고요. 또 우리 ‘구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종갑 의원님도 구의원 중의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 일동’이라고 했으면 ‘구의원 일동’으로 붙여진 현수막은 전혀 철거하지 않았는데, 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현수막이 어떻게 철거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세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또 긍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환경적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한다면 저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구의원 모두는 청장님이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 건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장봉도의 구민휴양소 철회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의회에서는 철저한 현장답사와 향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상임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며, 또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과 본회의장에서의 표결까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표결에 대한 결과는 전면 재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책자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는 아직까지 장봉도 부지 취득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뭐라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신종갑의원 중기공유재산.
●구청장 박강수 마지막 말만.
●신종갑의원 취득 계획을 아직까지……
●구청장 박강수 무슨 계획이요?
●신종갑의원 취득 계획이요. 장봉도 부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요.
●구청장 박강수 취득. 아, 미안합니다.
●신종갑의원 아직까지는 그 자체가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원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정성과 토론을 통해서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중기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계획에 대해서 통과시켜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취소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마포구의회에 한마디 유감 표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전북 고창에 385억 원을 들여서 구민휴양소를 짓겠다고 했고, 거기에 컨벤션센터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종갑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까?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반대하셨습니까?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러면 구민휴양소 건립 목적은 경제가 어려울 때, 구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가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까운 곳에 구민휴양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탁상행정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구민휴양소 추진 경과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걸 쭉 보시면 이 결정을 구의회에서 다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셨다고 할지라도 구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다면 그걸 탁상행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신종갑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휴양소로써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면 담당자인 실무담당자가 현장에서 1박 정도는 거기서 펜션에서라든지 자면서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방송에 나오다시피 펜션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취소하고 당일 날 배 타고 나간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음이 심한 데에 휴양소를 짓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숙박도 안 했던 걸 제가 발견했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휴양소만큼은 24시간 하루 정도는 풀로 있으면서 주변 환경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그 부지의 소음 측정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신종갑의원 영상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의원 주민들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매일같이 시위, 집회하고 있어요. 장봉도 주민들께서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상암동 주민들만 소각장 반대를 하십니까?
●신종갑의원 여기서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구 지역 사람들도, 소각장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소각장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봉도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뒤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 측정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측정기준은 제3종구역 다지구 61 이상 66 미만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측정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한테 통보는 11월 25일 날 왔습니다. 측정장소는 장봉도 산9번지입니다. 측정결과는 57입니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 안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 장봉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신종갑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청장님 거기까지만요.
●구청장 박강수 저는, 저는……
●신종갑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12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아니. 그런데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나 구의회에서 전원이 반대를 하지 않고 휴양소를 건립하자고 말씀을 하신다면 즉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휴양소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일된 의견으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장봉도로 휴양소 건립될 때까지 모 인사와 결탁돼 있다, 소음이 있다, 엄청난……
●신종갑의원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음해를 제가 당해서……
●신종갑의원 제가 40분인데 벌써 13분이 지나갔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거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일된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앞으로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의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 임명에 따른 인사 검증의 인사청문회 필요성,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연간 50억 경영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202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마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 소유하고 계셨던 시사포커스 언론 스튜디오에서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트 매장에 대한 토론회 및 포럼을 주최하시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토론자들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 등 두 차례 하시면서 토론자들과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 감기 걸렸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내년 임시회 때 구립휴양소 문제는……
●신종갑의원 휴양소 얘기 그만하시고.
●구청장 박강수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고요.
●신종갑의원 청장님, 그만!
●구청장 박강수 그다음에……
●신종갑의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구청장 박강수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제가 언론인으로 재직할 때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다농마트나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이 농수산물시장에 관련돼서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산하기관의 인사나 경영문제에 대해서 일절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경영,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처리되고 나서 사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전보고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다농마트 즉, 다농산업, 다농마트에 대한 명도소송 개요입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2021년 6월 23일,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3월 18일, 공단은 경보유통에 대해 계도조치를 하였고, 2023년 9월 6일, 공단은 경보유통 측에 임대차 가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갑자기 떠오른 법률단어 ‘일사부재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기타 경영공시자료를 보면 항목 중에 “2. 주요 소송 현황” 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전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1페이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50억의 임대수익을 못한 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경영본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상임위에서 제출됐던 경영본부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농마트와 다농산업과의 이해충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농산업과 법적 이해관계 인지 후에 후원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구민 일부께서는 거액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가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마포구민의 알권리와 마포구의 투명한 행정 확립을 위해 제기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제 다농산업, 다농마트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내이사 중에 박모모 씨가 계십니다. 그분의 생년월일이 49년 1월 10일이고요. 넘어가시면, 저희 선관위에 게시된 후원금 내역에 보시면 박OO으로서 49년 1월 10일입니다. 넘어가시면, 주민들께서 다농산업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말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넘기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농산업과의 분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고, 당시 상황에 왜 다농마트의 사내이사 박OO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수령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출마를 할 때 사람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강요합니까? 아니면 후원금 낼 것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후원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때 당시 후원금이 얼마 들어온 지도 몰랐고요. 후원금이 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후원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원금은 각자가 후원 계좌번호에 자기가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후원금을 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구청장이 된 뒤로 그분과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무슨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고액 후원금 수령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게 왜 이해충돌이 됩니까? 내가 구청장이 되기 전의 후원금을 제출한 것인데 왜 그게 이해충돌이 됩니까?
●신종갑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다농마트가 공단하고……
●구청장 박강수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낸 것인데……
●신종갑의원 명도소송인 거 인지하고 계셨고, 드릴 말씀은 후원금의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후원금을 그분이 냈는지 저는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신종갑의원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30만 원 넘어가면 선관위에 모든 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죠? 안 하셨잖아요?
●신종갑의원 저희 내용 소송 전반에, 소송 전반에 대해 말씀 들으셨잖아요. 내용 보세요.
●구청장 박강수 지금 말하시는 거잖아요!
●신종갑의원 거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박OO 씨가 나한테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걸 아십니까?
●신종갑의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해서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것을 이해충돌방지법을 거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돈 3,700만 원 들어왔는데, 저는 선거운동 하기도 바빴어요. 이 내용을 지금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종갑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질문 요지서에 보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누구 어떻게 골탕을 먹이고자 이런 생각입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 여기 다 내가 담아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저는 손톱만큼도 그분들에게 후원금을 내 달라고 말해 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직원에게)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 “경보유통 계약해지 및 행정 실패”
이미 제8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처럼 1차 계도조치로 종료된 상황에 경보유통에 다시 해지 통보한 행위는 행정적 혼란과 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문제는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신종갑의원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신종갑의원 잠깐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
●구청장 박강수 이런 것은 전부, 나는 산하기관의 경영이나 인사에 대해서 모두 다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경영본부장에게 직접 듣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1차 계도조치 후 왜 2차로 가계약을 해지 통보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보유통과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왜 여기에 적용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또한 저와는 관계가,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보고에 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그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구청장들은 어떻게 산하기관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종갑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오랜 구정 경험을 갖고 계시므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전혀 산하기관의 업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보고 받으셨으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구청장 박강수 결과만 듣는 것이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신종갑의원 결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공단이 월 임대료 4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 다농마트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음은 의사결정자의 책임자로서 공단이 경보유통에 패소했고, 소송비용과 추가적인 행정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책임의 실패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거 제가 시작한 일입니까? 우리 신종갑 의원님과 같이 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소송 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저와, 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정질문을 한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꼭 굳이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종갑의원 잠깐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 가계약 해지 통보서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거기에 공단이 부실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공단이 경보유통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명도소송 상대방인 다농산업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다음 장, 왜 공단이 보관 중인 공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의 내부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제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측과 경보유통만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농산업과 김앤장 법무법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잘 모르고, 제가 사실 신종갑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저를 상대로 해서 이 질문을 하는지.
신종갑 의원은 마포구의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신종갑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청장님께서……
●구청장 박강수 업무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종갑의원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을 선임하셨고, 사후보고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 박강수 선임했다고 해서 그 업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문서를 공단과 경보유통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문서가 왜 상대방인 다농마트와 김앤장한테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밝혀내자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법률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 문제가 종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서 계도조치 또는 그에 해당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문제에 개입할 입장도 아니고요,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처리 운영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이 또한 전임 구청장이 해놓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신중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끝나면 그때 다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진행 중인 거 잘 알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다농산업에 유리하게 경보유통과의 해지 통보된 통보서가 김앤장……
●구청장 박강수 아,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신종갑의원 그거에 대해서 공단 측에 지시하셔서 수사기관에……
●구청장 박강수 공단에다 직접 물어보시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께서 한번,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고발 조치하시라고, 수사기관에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농마트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법률적 투쟁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종갑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단 측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점입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공단 직원을 공단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왜, 공단 측이 공단 직원과 전임 임직원을 고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보복성 고발이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든.
●구청장 박강수 추측성 그런 발언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성, 확실한 팩트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경보유통이 구청과 공단을 상대로 직권남용 고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임직원께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떤 건으로?
●신종갑의원 경보유통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받은 거를 보고받으신 거 있나 싶어서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경보유통이 공단의 임직원, 김문태 전 이사장, 황진택 경영본부장과 공단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는 걸 보고받으신 거 있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경보유통이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경보유통이 그들을 고발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모르고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경보유통이 2차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새로운 낙찰자를 찾아야 되고, 이전에 경보유통이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나 그 금액에 대해 4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 종결이 되고 나서 그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종갑의원 그러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다농산업과의 명도소송이 아마 3월 정도에 종결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종결되면 만약에 경보유통이 새로운 계약자로서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4억 2천이라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존의 다농산업은 7,200만 원, 그 차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곱하기 한 40개월 되면 거의 2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다농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경보유통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가야지, 새로운 낙찰자를 찾게 되면 경보유통의 제시금액보다 적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차액, 손해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야 할 경보유통에 대한 해지를 통해서 차액 부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찾아야 될까요?
●구청장 박강수 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법률적 종결이 되고 나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신종갑의원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의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단과 구청이 투명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이런 소송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으로서 ‘최고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비판과 비평은 할 수 있으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입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힌달지, 이런 고성이 오간달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여기에 성명을 기재하면서 이 많은 37만의 구민에게 전부 다 통보되고 알려지고 하는 것들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직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존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대편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서로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좀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문구는 민주주의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자 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포구민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로 향한 수많은 마포구민의 발걸음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그곳을 지켜낸 마포구민의 외침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에 울려 퍼진 자유의 메아리였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시민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모인 마포구민의 투지는 “민주주의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서면서 그날의 육탄방어와 외침 그리고 우리 마포구민이 보여준 희생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 속에 깊이 새깁니다.
이제 저는 이 위대한 마포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마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민들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찾아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 명절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을 보다시피 저희 마포구에는 미풍양속 현수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지방의원이 건 명절 현수막은 이틀만에 철거되고, 구청장이 건 현수막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 PPT 사진에 나온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새로운 방침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구청장 박강수 저는 현수막 부착 문제는 사실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임 구청장들도 관례적으로 쭉 현수막을 부착해 왔고,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없고요. 또 우리 ‘구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종갑 의원님도 구의원 중의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의원 일동’이라고 했으면 ‘구의원 일동’으로 붙여진 현수막은 전혀 철거하지 않았는데, 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현수막이 어떻게 철거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세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또 긍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환경적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한다면 저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구의원 모두는 청장님이 추진 중인 구민휴양소 건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장봉도의 구민휴양소 철회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의회에서는 철저한 현장답사와 향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리로 상임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며, 또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과 본회의장에서의 표결까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표결에 대한 결과는 전면 재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책자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는 아직까지 장봉도 부지 취득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뭐라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신종갑의원 중기공유재산.
●구청장 박강수 마지막 말만.
●신종갑의원 취득 계획을 아직까지……
●구청장 박강수 무슨 계획이요?
●신종갑의원 취득 계획이요. 장봉도 부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요.
●구청장 박강수 취득. 아, 미안합니다.
●신종갑의원 아직까지는 그 자체가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원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많은 정성과 토론을 통해서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중기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계획에 대해서 통과시켜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취소된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마포구의회에 한마디 유감 표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전북 고창에 385억 원을 들여서 구민휴양소를 짓겠다고 했고, 거기에 컨벤션센터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종갑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까?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반대하셨습니까?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러면 구민휴양소 건립 목적은 경제가 어려울 때, 구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분들이 가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까운 곳에 구민휴양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탁상행정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구민휴양소 추진 경과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걸 쭉 보시면 이 결정을 구의회에서 다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셨다고 할지라도 구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다면 그걸 탁상행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신종갑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휴양소로써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면 담당자인 실무담당자가 현장에서 1박 정도는 거기서 펜션에서라든지 자면서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방송에 나오다시피 펜션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취소하고 당일 날 배 타고 나간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음이 심한 데에 휴양소를 짓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숙박도 안 했던 걸 제가 발견했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휴양소만큼은 24시간 하루 정도는 풀로 있으면서 주변 환경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그 부지의 소음 측정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신종갑의원 영상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의원 주민들께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매일같이 시위, 집회하고 있어요. 장봉도 주민들께서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상암동 주민들만 소각장 반대를 하십니까?
●신종갑의원 여기서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구 지역 사람들도, 소각장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소각장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장봉도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뒤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음 측정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측정기준은 제3종구역 다지구 61 이상 66 미만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측정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한테 통보는 11월 25일 날 왔습니다. 측정장소는 장봉도 산9번지입니다. 측정결과는 57입니다. 이것은 기준치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 안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 장봉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신종갑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청장님 거기까지만요.
●구청장 박강수 저는, 저는……
●신종갑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12분이 지났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아니. 그런데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나 구의회에서 전원이 반대를 하지 않고 휴양소를 건립하자고 말씀을 하신다면 즉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휴양소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일된 의견으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장봉도로 휴양소 건립될 때까지 모 인사와 결탁돼 있다, 소음이 있다, 엄청난……
●신종갑의원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음해를 제가 당해서……
●신종갑의원 제가 40분인데 벌써 13분이 지나갔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거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일된 의견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앞으로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의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 임명에 따른 인사 검증의 인사청문회 필요성,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연간 50억 경영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202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마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 소유하고 계셨던 시사포커스 언론 스튜디오에서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 공천장을 받기 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트 매장에 대한 토론회 및 포럼을 주최하시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토론자들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0년 4월 29일 마포포럼’과 ‘2020년 마포포럼 제9차 토론회’ 등 두 차례 하시면서 토론자들과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 감기 걸렸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내년 임시회 때 구립휴양소 문제는……
●신종갑의원 휴양소 얘기 그만하시고.
●구청장 박강수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고요.
●신종갑의원 청장님, 그만!
●구청장 박강수 그다음에……
●신종갑의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구청장 박강수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제가 언론인으로 재직할 때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다농마트나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이 농수산물시장에 관련돼서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산하기관의 인사나 경영문제에 대해서 일절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경영,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처리되고 나서 사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전보고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다농마트 즉, 다농산업, 다농마트에 대한 명도소송 개요입니다.
제8대 마포구의회 2021년 6월 23일,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3월 18일, 공단은 경보유통에 대해 계도조치를 하였고, 2023년 9월 6일, 공단은 경보유통 측에 임대차 가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갑자기 떠오른 법률단어 ‘일사부재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기타 경영공시자료를 보면 항목 중에 “2. 주요 소송 현황” 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전혀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1페이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농마트 소송, 경보유통 해지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따른 세금 낭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50억의 임대수익을 못한 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경영본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상임위에서 제출됐던 경영본부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농마트와 다농산업과의 이해충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농산업과 법적 이해관계 인지 후에 후원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구민 일부께서는 거액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가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마포구민의 알권리와 마포구의 투명한 행정 확립을 위해 제기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제 다농산업, 다농마트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내이사 중에 박모모 씨가 계십니다. 그분의 생년월일이 49년 1월 10일이고요. 넘어가시면, 저희 선관위에 게시된 후원금 내역에 보시면 박OO으로서 49년 1월 10일입니다. 넘어가시면, 주민들께서 다농산업의 후원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말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넘기시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농산업과의 분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고, 당시 상황에 왜 다농마트의 사내이사 박OO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수령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우리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출마를 할 때 사람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강요합니까? 아니면 후원금 낼 것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후원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때 당시 후원금이 얼마 들어온 지도 몰랐고요. 후원금이 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후원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후원금은 각자가 후원 계좌번호에 자기가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후원금을 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구청장이 된 뒤로 그분과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무슨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고액 후원금 수령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게 왜 이해충돌이 됩니까? 내가 구청장이 되기 전의 후원금을 제출한 것인데 왜 그게 이해충돌이 됩니까?
●신종갑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다농마트가 공단하고……
●구청장 박강수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낸 것인데……
●신종갑의원 명도소송인 거 인지하고 계셨고, 드릴 말씀은 후원금의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후원금을 그분이 냈는지 저는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신종갑의원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30만 원 넘어가면 선관위에 모든 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죠? 안 하셨잖아요?
●신종갑의원 저희 내용 소송 전반에, 소송 전반에 대해 말씀 들으셨잖아요. 내용 보세요.
●구청장 박강수 지금 말하시는 거잖아요!
●신종갑의원 거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박OO 씨가 나한테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걸 아십니까?
●신종갑의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해서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것을 이해충돌방지법을 거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돈 3,700만 원 들어왔는데, 저는 선거운동 하기도 바빴어요. 이 내용을 지금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종갑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질문 요지서에 보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누구 어떻게 골탕을 먹이고자 이런 생각입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 여기 다 내가 담아놨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저는 손톱만큼도 그분들에게 후원금을 내 달라고 말해 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직원에게)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 “경보유통 계약해지 및 행정 실패”
이미 제8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처럼 1차 계도조치로 종료된 상황에 경보유통에 다시 해지 통보한 행위는 행정적 혼란과 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문제는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신종갑의원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신종갑의원 잠깐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
●구청장 박강수 이런 것은 전부, 나는 산하기관의 경영이나 인사에 대해서 모두 다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경영본부장에게 직접 듣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1차 계도조치 후 왜 2차로 가계약을 해지 통보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보유통과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왜 여기에 적용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또한 저와는 관계가, 내가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후보고에 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그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구청장들은 어떻게 산하기관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종갑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오랜 구정 경험을 갖고 계시므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전혀 산하기관의 업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보고 받으셨으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구청장 박강수 결과만 듣는 것이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신종갑의원 결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공단이 월 임대료 4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 다농마트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음은 의사결정자의 책임자로서 공단이 경보유통에 패소했고, 소송비용과 추가적인 행정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 책임의 실패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거 제가 시작한 일입니까? 우리 신종갑 의원님과 같이 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소송 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저와, 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정질문을 한다면 저는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넘기시죠.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꼭 굳이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종갑의원 잠깐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보유통 가계약 해지 통보서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고, 거기에 공단이 부실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공단이 경보유통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명도소송 상대방인 다농산업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다음 장, 왜 공단이 보관 중인 공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의 내부문서가 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제가 확인했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측과 경보유통만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농산업과 김앤장 법무법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잘 모르고, 제가 사실 신종갑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저를 상대로 해서 이 질문을 하는지.
신종갑 의원은 마포구의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신종갑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청장님께서……
●구청장 박강수 업무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종갑의원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을 선임하셨고, 사후보고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청장 박강수 선임했다고 해서 그 업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문서를 공단과 경보유통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문서가 왜 상대방인 다농마트와 김앤장한테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밝혀내자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법률적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 문제가 종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서 계도조치 또는 그에 해당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문제에 개입할 입장도 아니고요,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처리 운영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이 또한 전임 구청장이 해놓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신중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끝나면 그때 다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농마트와 명도소송 진행 중인 거 잘 알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다농산업에 유리하게 경보유통과의 해지 통보된 통보서가 김앤장……
●구청장 박강수 아,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신종갑의원 그거에 대해서 공단 측에 지시하셔서 수사기관에……
●구청장 박강수 공단에다 직접 물어보시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신종갑의원 청장님께서 한번, 주문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고발 조치하시라고, 수사기관에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농마트와 시설관리공단 간의 법률적 투쟁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종갑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단 측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점입니다.
전임 이춘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공단 직원을 공단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왜, 공단 측이 공단 직원과 전임 임직원을 고발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보복성 고발이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든.
●구청장 박강수 추측성 그런 발언을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성, 확실한 팩트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경보유통이 구청과 공단을 상대로 직권남용 고소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임직원께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떤 건으로?
●신종갑의원 경보유통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받은 거를 보고받으신 거 있나 싶어서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경보유통이 공단의 임직원, 김문태 전 이사장, 황진택 경영본부장과 공단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는 걸 보고받으신 거 있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경보유통이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경보유통이 그들을 고발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모르고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경보유통이 2차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새로운 낙찰자를 찾아야 되고, 이전에 경보유통이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나 그 금액에 대해 4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 종결이 되고 나서 그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종갑의원 그러니까 저는 보고받기로는 다농산업과의 명도소송이 아마 3월 정도에 종결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종결되면 만약에 경보유통이 새로운 계약자로서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4억 2천이라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존의 다농산업은 7,200만 원, 그 차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2천만 원 곱하기 한 40개월 되면 거의 200억에 대해서 우리가 다농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경보유통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가야지, 새로운 낙찰자를 찾게 되면 경보유통의 제시금액보다 적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차액, 손해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야 할 경보유통에 대한 해지를 통해서 차액 부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찾아야 될까요?
●구청장 박강수 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법률적 종결이 되고 나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신종갑의원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의 재정 손실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단과 구청이 투명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이런 소송을 통해서 세금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으로서 ‘최고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비판과 비평은 할 수 있으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입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힌달지, 이런 고성이 오간달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 여기에 성명을 기재하면서 이 많은 37만의 구민에게 전부 다 통보되고 알려지고 하는 것들은 서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직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존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대편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서로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좀 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먼저 합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1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정동에는 오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합정동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를 위한 TF팀을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장님의 구체적 계획이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이 합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는 우리 지역의 오랜 민원이고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합정동 군부대를 포부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부대지만 포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천여 평 되는 포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군부대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뿐만 아니라 망원1동, 망원2동, 서교동까지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합정동 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보다는 이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은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조금 많아서요.
우선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파를 떠나서 청장님께서도 초당적으로 접근하셔서 이 지역의 정청래 국회의원과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렇게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전이 되면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기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실수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구청장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의 거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포구 화합의 거리의 당초 계획 중 하나는 9명의 서거한 대통령의 조각상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검토 중에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그때 당시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그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채우진의원 우선 검토는 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채우진의원 구청에서는 어찌 됐든 검토는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검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탑을 세운다든지, 빛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채우진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청장 박강수 여러 가지 의견이 네댓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의 화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포함된 조각상을 건립하는 그 모든 계획 중의 하나로 마포구 지역주민들께서는 화합보다는 오히려 지역 및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될 것 같다는 많은 우려를 제기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우진의원 어? 그러면 조각상을 또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조각상을, 흉상을 건립하는 것은 검토하는 하나의 안에 포함이 된 것이었던 거지, 그것이 어떤 분들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은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채우진의원 현재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용역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렇죠. 저는 그 용역 이전의 얘기를 해서 기사를 통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흉상에 대한 것은 아예 검토를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의논하고, 화합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즉,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포를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흉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청장님, 그렇다면 화합의 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민 의견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철회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나온다면, 화합의 거리에 반대가 나온다면 철회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저랑 같은 생각이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2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당성 검토 용역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청장님 보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예? 어떤 말씀이신지?
●채우진의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토 용역 안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철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박강수 그건 당연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 주민 설문조사 양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 설문조사 설문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에게) 3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서는 세대 간, 남녀 간 우리 사회 갈등해소 및 화합을 이루는 상징적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문지를 보시면 1번 문항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설문지 지금 보이시나요, 잘?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안 보입니다.
●채우진의원 1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번은 긍정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 화합의 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화합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질문 한 개라면 문제지만 보완되는 질문이 여러 개 있다면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설문조사서가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먼저 보고요. 2번 문항부터는 화합의 거리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화합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위치로 가장 적합한 장소. 3번,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위치. 4번, 화합의 거리에 조성할 시설로 가장 적절한 형태.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상징적 장소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에는 화합을 위해서 화합의 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앞의 1항에서, 화합의 거리 조성에 대해 반대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항에서 그것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채우진의원 아, (한숨을 쉬며) 그래서 제가 그 1번이 유도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합과 소통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이 계실까요, 청장님?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청장님이……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견해 차이라고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제 견해상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4번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설문지에 대해서도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도 청장님의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다양한 전공자 및 연구위원에게 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발언한 부분과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 놨는데요. “1번과 2번 문항 사이에 화합의 거리가 무엇인지 개념적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를 쓰고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학 박사님의 의견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어느 전문위원실에서도 “화합을 원하는 것과 화합의 거리 조성에 연관성이 없다.”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분이 마포구청장이 아니잖아요.
●채우진의원 예. 마포구청장은 아니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마포구 행정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가 많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러면 안 하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이 설문지에 저는 추가적으로 설문 문항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해당 사업, 화합의 거리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1번으로 그게 대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런데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구청장 박강수 거기에서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면 1번 문항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인 답변만 할 수 있게끔 질문이 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구체적으로 그 문항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 내용 문항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번에 의하면 거기에서 반대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채우진의원 뭐 청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랑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미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가 끝났습니까?
●채우진의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직원에게) 결과지 5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화면 보세요. 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장님 확인 아직 못하셨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설문조사가 충분히 다양한 세대와 다수의 마포구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문 참여 세대를 보시면 기성세대의 답변이 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를 보시면 마포구민 37만 명 중 661명, 마포구민의 0.17%만 참여를 했죠. 마포구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이고, 다양한 세대 간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 그 의견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아,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하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구청에서는 세대 간, 남녀 간 우리 사회 갈등 해소 및 화합을 이루겠다는 목적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참고하시어 진심으로 마포구민이 원하는 소통과 화합이 무엇인지 재조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부서와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전국 샘플을 1천 샘플 정도 합니다. 그러면 37만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 600명에서 800명 하면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화합의 거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탑을 만들자, 빛거리를 만들자, 흉상을 만들자 그러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의선숲길로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의선숲길은 철도청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경의선숲길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우진의원 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웃음소리) 청장님,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화합의 거리와 관련돼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화합의 거리 조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야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화합의 거리 조성을 할 생각이지, 구청장 개인적 고집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채우진의원 저도 충분히 청장님의 그 뜻은 알겠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화합의 거리를 조성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안 하겠다, 그게 청장님의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외부업체에서 했겠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구청장 박강수 용역 회사에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재조사하기를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1번 문항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답변만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다.
(직원에게)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1번 문항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청장님, 1번 문항이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없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이, 저는 이 문장이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 문항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이유로 ‘화합의 거리’를 마포구청에서 조성하려고 한다.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구청장 박강수 그것이 2번 항에 있습니까?
●채우진의원 없습니다. 그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채우진 의원님,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여론조사 문항까지 보고하고 있지 않고, 또 용역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법을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모든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는 문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제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항을 만들라고.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 회사에다가 그런 문항으로 다시 추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건 표본추출도 너무 잘못됐다. 왜냐하면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건데 기성세대의 답변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하실 때.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뒤에 주무부서에서 메모를 하고 있을텐데, 그것과 더해서 661명의 응답자는 너무 적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40만 정도 되면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과 항상 이 여론조사 때문에 의견이 다름에 있어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제가 과거에 여론조사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있는데요. 500개 샘플 정도면 거의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홍대 관광특구 내에 레드로드 주변으로 담배꽁초함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장 박강수 100여 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현재까지 마포구에서는 1개당 72만 원짜리 담배꽁초함을 115개 구매했습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 담배꽁초통은 60 몇만 원으로 알고 있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설치비용 포함해서 76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박강수 설치비용이 10 몇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중 파손되거나 철거한 것을 빼고 나면,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 104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에게) 1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달물품을 찾아봤는데 담배꽁초함이 1개당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조달물품으로 떠 있는 거거든요. 기성품인 거죠. 이 담배꽁초함이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구매한 담배꽁초함은 설치비 포함해서 한 70만 원가량 한다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설치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 60여만 원이라고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뭐 60만 원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세 배 차이 납니다, 기성품보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사는 빵하고 제과점에서 사는 빵, 리치몬드같이 고급 제과점에서 사는 빵이 다 똑같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구청장 박강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지, 담배꽁초통이라고 해서 똑같이 20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의원 저는 기성품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거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상품은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구민들이 들으실 때는 금액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60만 원에 어떻게 샀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뒤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청장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2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20만 원 정도 하는 상품을 타 지역에서는 잘 구매해서 자치구 로고도 잘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1개당 20만 원 선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담배꽁초함을 배제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6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했던 그 담배꽁초함을 구매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저런 지역과 우리 레드로드라든지 끼리끼리길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와는 담배꽁초통을 관리하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담배꽁초통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골목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자제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발로 차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밀어서 넘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20만 원짜리를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단단한 재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지금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다 고정식입니다, 기정제품들도.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죠.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용강동에 설치된 담배꽁초통은 17만 원에 전임 구청장이 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게 알루미늄통이라서 발로 한번 차면 찌그러집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면 튼튼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그 담배꽁초함을 구매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가 파손돼서 세 번, 네 번 사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사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15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좀 지났죠, 설치한 지. 넉넉히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파손이 돼서 104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11대는 파손이 됐습니다, 똑같이.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단단한 제품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숫자가 파손이 됐을 것입니다.
●채우진의원 더 파손이 많이 됐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파손은 5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채우진의원 파손 5개라고 지금 부서에서 줬나요? 그것 잘 주셔야 됩니다, 자료. 제가 해야 될 질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집중하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채우진의원 아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좀 단단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직원에게) 3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담배꽁초함이 우리 마포구가 사용이 가능한 단단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청장님, 저 제품 맞죠?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혹시 저 디자인, 제가 이제 부서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는 우리 마포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다라는 답변도 받았거든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맞나요?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저 디자인 제품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특허 등록은 아직 안 됐습니다.
●채우진의원 아,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가요?
●구청장 박강수 실용신안 출원 중입니다.
●채우진의원 실용신안이고, 어쨌든 디자인권자는 마포구다.
●구청장 박강수 예, 디자인권자는 마포구입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의 저 디자인을 보고 “우리 구도 저 담배꽁초함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나요?
●구청장 박강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 이전에 사용했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제품 생산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먼저 합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1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합정동에는 오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합정동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를 위한 TF팀을 발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구청장님의 구체적 계획이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이 합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는 우리 지역의 오랜 민원이고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합정동 군부대를 포부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부대지만 포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천여 평 되는 포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군부대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뿐만 아니라 망원1동, 망원2동, 서교동까지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합정동 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보다는 이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은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조금 많아서요.
우선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파를 떠나서 청장님께서도 초당적으로 접근하셔서 이 지역의 정청래 국회의원과도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렇게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전이 되면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기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실수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구청장의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의 거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포구 화합의 거리의 당초 계획 중 하나는 9명의 서거한 대통령의 조각상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검토 중에 하나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그때 당시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그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채우진의원 우선 검토는 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채우진의원 구청에서는 어찌 됐든 검토는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검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탑을 세운다든지, 빛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채우진의원 예,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구청장 박강수 여러 가지 의견이 네댓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의 화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포함된 조각상을 건립하는 그 모든 계획 중의 하나로 마포구 지역주민들께서는 화합보다는 오히려 지역 및 세대 간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될 것 같다는 많은 우려를 제기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우진의원 어? 그러면 조각상을 또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조각상을, 흉상을 건립하는 것은 검토하는 하나의 안에 포함이 된 것이었던 거지, 그것이 어떤 분들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은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채우진의원 현재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용역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렇죠. 저는 그 용역 이전의 얘기를 해서 기사를 통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흉상에 대한 것은 아예 검토를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의논하고, 화합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즉,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포를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흉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청장님, 그렇다면 화합의 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민 의견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철회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나온다면, 화합의 거리에 반대가 나온다면 철회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저랑 같은 생각이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2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당성 검토 용역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청장님 보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예? 어떤 말씀이신지?
●채우진의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토 용역 안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철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박강수 그건 당연합니다.
●채우진의원 예, 좋습니다.
청장님, 주민 설문조사 양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 설문조사 설문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에게) 3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서는 세대 간, 남녀 간 우리 사회 갈등해소 및 화합을 이루는 상징적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문지를 보시면 1번 문항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설문지 지금 보이시나요, 잘?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안 보입니다.
●채우진의원 1번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번은 긍정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 화합의 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화합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질문 한 개라면 문제지만 보완되는 질문이 여러 개 있다면 그런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설문조사서가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먼저 보고요. 2번 문항부터는 화합의 거리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화합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면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위치로 가장 적합한 장소. 3번, 화합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위치. 4번, 화합의 거리에 조성할 시설로 가장 적절한 형태.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상징적 장소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설문조사에는 화합을 위해서 화합의 거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앞의 1항에서, 화합의 거리 조성에 대해 반대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항에서 그것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채우진의원 아, (한숨을 쉬며) 그래서 제가 그 1번이 유도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합과 소통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이 계실까요, 청장님?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청장님이……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견해 차이라고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제 견해상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4번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설문지에 대해서도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도 청장님의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다양한 전공자 및 연구위원에게 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발언한 부분과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 놨는데요. “1번과 2번 문항 사이에 화합의 거리가 무엇인지 개념적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를 쓰고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학 박사님의 의견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어느 전문위원실에서도 “화합을 원하는 것과 화합의 거리 조성에 연관성이 없다.”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분이 마포구청장이 아니잖아요.
●채우진의원 예. 마포구청장은 아니지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마포구 행정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가 많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러면 안 하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이 설문지에 저는 추가적으로 설문 문항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해당 사업, 화합의 거리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1번으로 그게 대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런데 1번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구청장 박강수 거기에서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면 1번 문항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인 답변만 할 수 있게끔 질문이 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구체적으로 그 문항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 내용 문항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번에 의하면 거기에서 반대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채우진의원 뭐 청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랑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미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가 끝났습니까?
●채우진의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직원에게) 결과지 5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화면 보세요. 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장님 확인 아직 못하셨죠?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설문조사가 충분히 다양한 세대와 다수의 마포구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문 참여 세대를 보시면 기성세대의 답변이 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를 보시면 마포구민 37만 명 중 661명, 마포구민의 0.17%만 참여를 했죠. 마포구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이고, 다양한 세대 간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 그 의견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아,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 발언하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구청에서는 세대 간, 남녀 간 우리 사회 갈등 해소 및 화합을 이루겠다는 목적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참고하시어 진심으로 마포구민이 원하는 소통과 화합이 무엇인지 재조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부서와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전국 샘플을 1천 샘플 정도 합니다. 그러면 37만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 600명에서 800명 하면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화합의 거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탑을 만들자, 빛거리를 만들자, 흉상을 만들자 그러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의선숲길로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의선숲길은 철도청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경의선숲길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우진의원 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웃음소리) 청장님,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화합의 거리와 관련돼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화합의 거리 조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여야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화합의 거리 조성을 할 생각이지, 구청장 개인적 고집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채우진의원 저도 충분히 청장님의 그 뜻은 알겠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화합의 거리를 조성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안 하겠다, 그게 청장님의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외부업체에서 했겠죠?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구청장 박강수 용역 회사에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재조사하기를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1번 문항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답변만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다.
(직원에게)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1번 문항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청장님, 1번 문항이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없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이, 저는 이 문장이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 문항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이유로 ‘화합의 거리’를 마포구청에서 조성하려고 한다. 찬성하겠냐, 반대하겠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구청장 박강수 그것이 2번 항에 있습니까?
●채우진의원 없습니다. 그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채우진 의원님,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여론조사 문항까지 보고하고 있지 않고, 또 용역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론조사 기법을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모든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는 문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제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항을 만들라고.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 회사에다가 그런 문항으로 다시 추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건 표본추출도 너무 잘못됐다. 왜냐하면 세대 간 화합을 위한 건데 기성세대의 답변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대 간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하실 때.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뒤에 주무부서에서 메모를 하고 있을텐데, 그것과 더해서 661명의 응답자는 너무 적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40만 정도 되면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과 항상 이 여론조사 때문에 의견이 다름에 있어서 열띤 토론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니, 제가 과거에 여론조사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있는데요. 500개 샘플 정도면 거의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채우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홍대 관광특구 내에 레드로드 주변으로 담배꽁초함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장 박강수 100여 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현재까지 마포구에서는 1개당 72만 원짜리 담배꽁초함을 115개 구매했습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 담배꽁초통은 60 몇만 원으로 알고 있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설치비용 포함해서 76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박강수 설치비용이 10 몇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중 파손되거나 철거한 것을 빼고 나면,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 104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에게) 1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달물품을 찾아봤는데 담배꽁초함이 1개당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조달물품으로 떠 있는 거거든요. 기성품인 거죠. 이 담배꽁초함이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구매한 담배꽁초함은 설치비 포함해서 한 70만 원가량 한다는 거죠?
●구청장 박강수 설치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 60여만 원이라고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뭐 60만 원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세 배 차이 납니다, 기성품보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사는 빵하고 제과점에서 사는 빵, 리치몬드같이 고급 제과점에서 사는 빵이 다 똑같습니까?
●채우진의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구청장 박강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지, 담배꽁초통이라고 해서 똑같이 20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의원 저는 기성품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한 거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상품은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구민들이 들으실 때는 금액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60만 원에 어떻게 샀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면 뒤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청장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2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20만 원 정도 하는 상품을 타 지역에서는 잘 구매해서 자치구 로고도 잘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1개당 20만 원 선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담배꽁초함을 배제하고, 지금 청장님께서 6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했던 그 담배꽁초함을 구매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 저런 지역과 우리 레드로드라든지 끼리끼리길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와는 담배꽁초통을 관리하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담배꽁초통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골목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술이 취했기 때문에 자제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발로 차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밀어서 넘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20만 원짜리를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단단한 재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지금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다 고정식입니다, 기정제품들도.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죠.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용강동에 설치된 담배꽁초통은 17만 원에 전임 구청장이 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게 알루미늄통이라서 발로 한번 차면 찌그러집니다.
●채우진의원 그러면 튼튼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그 담배꽁초함을 구매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가 파손돼서 세 번, 네 번 사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사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115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좀 지났죠, 설치한 지. 넉넉히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파손이 돼서 104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11대는 파손이 됐습니다, 똑같이.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단단한 제품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숫자가 파손이 됐을 것입니다.
●채우진의원 더 파손이 많이 됐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파손은 5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채우진의원 파손 5개라고 지금 부서에서 줬나요? 그것 잘 주셔야 됩니다, 자료. 제가 해야 될 질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집중하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채우진의원 아니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좀 단단한 제품을 사기 위해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했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직원에게) 3번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담배꽁초함이 우리 마포구가 사용이 가능한 단단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청장님, 저 제품 맞죠?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혹시 저 디자인, 제가 이제 부서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때는 우리 마포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다라는 답변도 받았거든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의원 맞나요?
●구청장 박강수 맞습니다.
●채우진의원 저 디자인 제품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특허 등록은 아직 안 됐습니다.
●채우진의원 아,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가요?
●구청장 박강수 실용신안 출원 중입니다.
●채우진의원 실용신안이고, 어쨌든 디자인권자는 마포구다.
●구청장 박강수 예, 디자인권자는 마포구입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우리 마포구의 저 디자인을 보고 “우리 구도 저 담배꽁초함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나요?
●구청장 박강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특허법에 따르면 등록 이전에 사용했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제품 생산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채우진의원 저도 변리사에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디자인권자는 마포구로 되어 있고, 이 담배꽁초함을 판매를 하려면, 그렇죠? 구매는 어느 물품이 올라와야 구매를 하는 거니까. 판매를 하려면 특허전용실시권이나 특허통상실시권을 마포구로부터 실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포구에 그런 허가 요청이 들어온 건 없죠?
●구청장 박강수 예, 없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래서 마포구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청장 박강수 다만 그 변리사님께서 놓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예를 들어서 특허 이전에 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특허 이전에 생산을 했다면……
●채우진의원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생산을 1천 개를 했다. 그 1천 개만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죠. 그거는 법률적 투쟁이 될 것입니다마는……
●채우진의원 아, 법률적 투쟁이 된다?
●구청장 박강수 법률적 투쟁이 될 것인데, 이미 특허 이전에 생산을 했다면 그거는 판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4번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담배꽁초함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던 제품이 하나 있죠? 코레스라는 업체에서 우리 마포구와 같은 디자인으로 한 60만 원 정도 한다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몰랐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마포구만 독창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달청에 기성품으로 등록이 된 걸 보고 청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5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레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담배꽁초함을 확인해 보니 우리 마포구가 특허받은 도면과 매우 흡사하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외관상 마포구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지금까지 60만 원 상당의 담배꽁초함을 구매하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디자인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기성품 대비 단단하고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박강수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직원에게) 6번 자료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부분도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함께 참고하셔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 디자인과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마포구가 지난번 60만 원 상당의 담배꽁초함 115개를 구매한 ‘설아금속’이 ‘코레스’로 업체명을 변경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락처, 주소,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설아금속 설립일이 2023년 10월경인데, 설립한 지 1년 전후이죠, 지금 현재. 업체명을 코레스로 변경하여 우리 구만의 디자인 제품을 기성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지금 매우 불쾌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혹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법률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저 회사에서 저걸 만들어서 파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우리가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서는 ‘특허 이전에 생산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한두 개를 만들면, 소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많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죠. 줄여지는 거죠.
한 개만 만든다면, 제가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디자인을 제가 해 줬습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으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와보라고 했더니 하나의 샘플값이 약 3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의원 잠시만요. 그거는 담배꽁초함이 아니지 않나요?
●구청장 박강수 담배꽁초함입니다.
●채우진의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담배꽁초함 하나가 약 380만 원 정도,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다.” 그래도 이미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단가이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그러면 대량 생산한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120만 원, 110만 원 이런 정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싼 업체를 확인해서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 120만 원 나온 것을 60만 원 선에서 싸게 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채우진 의원님께서 직접 업체에다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이게 정말 비싸게,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60만 원에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우리 채우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제가 그 견적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00여만 원 선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업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에다가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을 때 우리 마포구 레드로드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객이 많으니 좀 단단한 제품을 구매하자.” 그 취지에서 저 담배꽁초함을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그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홍대거리를 다녔더니 담배꽁초가 눈 오듯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클럽 거리 앞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담배꽁초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담배꽁초통에다가 담배꽁초를 넣도록 유도를 해 보자. 그래서 50점, 100점짜리 그걸 만들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손에 강한 그리고 또 녹이 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질이 좀 비싸더라도 좀 오래 쓰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것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물건이 샘플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마포구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권도 그렇고 특허권도 지금 출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상도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예.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의원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앞으로 마포구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법적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구정질문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률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마포구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마포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5년도 마포구의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 예산 등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여야 합의는 무시된 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선미 위원장 체제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약 8,372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약 2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약 13억 2천만 원은 마포구청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마포구 예산을 심사하여 8,372억 원 중 약 7억 6천만 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과연 한선미 위원장 체제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마포구민 혈세 8,372억 원의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마포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권한은 망각한 채 설마 이번에도 마포구청 공무원의 하수인 역할을 또 자초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마포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를 대표하는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 마포구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의원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의원들은 의무 없는 권한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결위에 전부 다 들어오셔서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의무 없는 권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상당하게 성찰을 하겠지만 서로 간에 다 성찰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두 분과 장시간 성실히 응대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없습니다.
●채우진의원 그래서 마포구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청장 박강수 다만 그 변리사님께서 놓친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예를 들어서 특허 이전에 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특허 이전에 생산을 했다면……
●채우진의원 예를 들어 그 이전에 생산을 1천 개를 했다. 그 1천 개만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죠. 그거는 법률적 투쟁이 될 것입니다마는……
●채우진의원 아, 법률적 투쟁이 된다?
●구청장 박강수 법률적 투쟁이 될 것인데, 이미 특허 이전에 생산을 했다면 그거는 판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4번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담배꽁초함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던 제품이 하나 있죠? 코레스라는 업체에서 우리 마포구와 같은 디자인으로 한 60만 원 정도 한다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몰랐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마포구만 독창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달청에 기성품으로 등록이 된 걸 보고 청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5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레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담배꽁초함을 확인해 보니 우리 마포구가 특허받은 도면과 매우 흡사하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외관상 마포구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지금까지 60만 원 상당의 담배꽁초함을 구매하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 디자인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기성품 대비 단단하고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 박강수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직원에게) 6번 자료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부분도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함께 참고하셔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 디자인과 같은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마포구가 지난번 60만 원 상당의 담배꽁초함 115개를 구매한 ‘설아금속’이 ‘코레스’로 업체명을 변경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락처, 주소,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설아금속 설립일이 2023년 10월경인데, 설립한 지 1년 전후이죠, 지금 현재. 업체명을 코레스로 변경하여 우리 구만의 디자인 제품을 기성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지금 매우 불쾌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당혹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법률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저 회사에서 저걸 만들어서 파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우리가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서는 ‘특허 이전에 생산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한두 개를 만들면, 소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많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죠. 줄여지는 거죠.
한 개만 만든다면, 제가 처음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원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디자인을 제가 해 줬습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으니까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와보라고 했더니 하나의 샘플값이 약 3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채우진의원 잠시만요. 그거는 담배꽁초함이 아니지 않나요?
●구청장 박강수 담배꽁초함입니다.
●채우진의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담배꽁초함 하나가 약 380만 원 정도,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다.” 그래도 이미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단가이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그러면 대량 생산한다면 얼마 정도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120만 원, 110만 원 이런 정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싼 업체를 확인해서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 120만 원 나온 것을 60만 원 선에서 싸게 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채우진 의원님께서 직접 업체에다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이게 정말 비싸게,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60만 원에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우리 채우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제가 그 견적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00여만 원 선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업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에다가도 견적을 받아봤는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그러니까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을 때 우리 마포구 레드로드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객이 많으니 좀 단단한 제품을 구매하자.” 그 취지에서 저 담배꽁초함을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아니요. 그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홍대거리를 다녔더니 담배꽁초가 눈 오듯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클럽 거리 앞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담배꽁초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담배꽁초통에다가 담배꽁초를 넣도록 유도를 해 보자. 그래서 50점, 100점짜리 그걸 만들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손에 강한 그리고 또 녹이 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질이 좀 비싸더라도 좀 오래 쓰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것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물건이 샘플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마포구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권도 그렇고 특허권도 지금 출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채우진의원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상도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예.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의원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앞으로 마포구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을 좀 강화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법적 조치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구정질문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률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의원 예. 청장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마포구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마포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5년도 마포구의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예산 심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 조각상 건립 예산 등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여야 합의는 무시된 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선미 위원장 체제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약 8,372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약 2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약 13억 2천만 원은 마포구청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마포구 예산을 심사하여 8,372억 원 중 약 7억 6천만 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과연 한선미 위원장 체제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마포구민 혈세 8,372억 원의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마포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권한은 망각한 채 설마 이번에도 마포구청 공무원의 하수인 역할을 또 자초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마포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를 대표하는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 마포구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채우진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의원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의원들은 의무 없는 권한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결위에 전부 다 들어오셔서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의무 없는 권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상당하게 성찰을 하겠지만 서로 간에 다 성찰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신 두 분과 장시간 성실히 응대해 주신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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