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2차 2020.05.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김종선 의원, 이민석 의원, 이홍민 의원, 장덕준 의원) 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분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시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서면답변이나 추후검토 등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마포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동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김종선입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판정 이후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 현실인바 주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림과 아울러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 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포함하여 5,500여 법령과 450여 마포구 자치법규가 있으며, 모두가 잘 지켜야 할 규범이며, 특히 공직자의 솔선 준법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들께는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의 의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 의무로써 작위, 부작위 포함 1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무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사무와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행정 집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선진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강학상 행정행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데 새로운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로써 특허, 인가, 대리가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이에 해당하며, 조건 등 여러 가지 부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올바른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발하여지고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체, 구청인 행정청에 의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따라서 인가했는가,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며, 처분 시 문서로 하는 것이 형식상 원칙입니다. 내용으로는 법률의 적합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가, 내용의 명확성, 사실 및 법적 실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정법상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과 법 규정은 공익 우선의 가치를 최우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정법 규정과 행정행위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인 구청이 2002년에 허가해 줬고 2005년에 사용승인된 창전동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추진의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진행했다고 믿고 싶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 다시 말해서 소음, 분진, 일조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인근 단지의 부출입구 변경을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인허가 과정상 의무로 부과된 부출입구 개설 미완성과 대지 경계선 미획정한 상태로 사용승인 처분을 15년 이상 인내해 온 오늘 현재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실정법에서 본 바와 같이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같은 내용의 요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개별법령에서 규정된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은 물론 행정행위의 기본이론과 실정법에 적합하게 인가한 행위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배후 아파트 단지의 부출입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청의 단독적인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기본 논리에도 걸맞지 않은 1억 9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예치하여 미완성 사업을 사용승인 처리한 사례는 실정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배후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익개념도 없는 행정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으로 된다고 하면 각종 인허가 시 미비된 사항을 예치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완결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혼란이 예상되는 행정질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청의 월권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빠른 기간 내 위법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지리적으로는 이웃하고 있는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현장은 2018년 6월 착공하여 이웃한 아파트 단지 1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진동, 도로통제로 인한 통행불편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중 지난 3월 20일 아침 출근시간에 80분간 정전사고를 야기하여 엄청난 불편과 아울러 피해를 끼쳤으나 해당 시공사나 구청 등 관련 감독부서에서는 방임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 수리, 복구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은 해당 주민들은 안전사고로 인한 생활보호를 누구에게 보장받을지 난감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장 현장에 인접한 상가 등 본 신축 건물로 인한 피해로 복구 관련 많은 민원과 서강로 보도를 무거운 기중기와 40톤에 이르는 중차량이 점거하여서 보도의 파손 우려와 보행인의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도로 아슬아슬 통행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보면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사후 수습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선진 구행정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장, 특히 지하철 관련, 교량공사장, 도로공사장 등 성실한 근무 자세로 규정된 법규에 따라 철저히 현장을 관리해 줄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촉구하며, 아울러서 도로교통안전, 가스, 화재, 공원 등 공공시설의 수시 안전점검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보장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하고 모든 행정부의 구성원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역대 최악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독서의 중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독서는 곧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며, 독서 활성화는 「독서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의 의무로 정해져 있지만 현대인들은 갈수록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간편한 전자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기에 지식과 교양을 쌓고자 책을 사러 서점에 가지 않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인구가 극감하고 동네서점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소재한 한강문고는 망원동에서 13년 동안 자리를 지켜 왔지만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 대형서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지역서점의 한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난 5월 10일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동네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와 위치, 장서 현황과 시설의 인프라가 제각각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내부에서 운영하는 동문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대여 실적을 살펴보면 초라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네서점은 지역의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의 동네서점 수는 2009년 2,846개에서 지난해 1,968개로 30% 줄었다고 합니다.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또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또는 행사개최 비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서점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 내의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영수증과 함께 반납할 경우 구매 금액을 전액 지역화폐로 환불해 주는 북페이백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 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구민에게는 독서를 장려하고 동네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며, 지역화폐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납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활용하므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도서구매비로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단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있었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수십 년간 우리가 양질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그 설립 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일련의 행위가 과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이 상인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갑질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발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공단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갑자기 1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공단 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에 따르면 매장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이 계약기간은 1998년 시장이 최초 개장한 이래로 2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임대료 5% 인상 및 1년 기간의 갱신계약을 통보하였으며, 135개의 점포 중 단 17개소만이 계약을 갱신하고 나머지 118개 점포는 협상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마포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상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2월 24일 체결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싶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임대차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1월 1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매장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1.3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인들이 보증금을 공단에서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리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1월 1일 이후에도 임차인 자격을 유지했으므로 이는 무단사용이 아닙니다.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로 공단은 가산금 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정 조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공단은 과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을 배려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재정 돌보기에만 급급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공단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도 어긋나는 계약기간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해 운영관리 규정을 3월 2일에 개정합니다. 1월 1일부터 갱신되는 계약기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2개월이 지난 3월 2일에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약기간 1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되는 가산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 마포구에서 공단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이사장 임명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마포구는 공단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분쟁으로 인해 응어리진 상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시기를 바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께서는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마포구민과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홍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마포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보직 기간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도화된 기술의 진보에 따라 마포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마포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요 시책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확보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직 이동 기간은 예측 가능하고 적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평생학습 측면에서 학위과정이라든가 기타 지원은 적절하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급별 교육, 직렬별 교육, 공통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은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직자는 연간 5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80시간 이상, 그리고 방호, 위생, 운전, 시설관리 직렬 등은 3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무원의 직급별 연간 평균 교육시간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급과 8급의 경우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5급 이상과 5급 이하를 평균을 내면 거의 80시간에 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19년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는 8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공무원 직렬별 연간 교육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공무원의 직렬별 연간 평균 교육시간을 보면 식품위생, 의무, 환경, 공업, 보건진료 직렬이 연간 평균 교육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공무원 직장교육 분야별 이수 인원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를 보면 직무교육이 전체인원 비중으로 봤을 때 16%, 그리고 2019년도는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무원의 직장교육 분야별 이수 인원을 보면 직장교육에 굉장히 치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43%, 2019년도 55%, 물론 직장의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너무 낮다 하는 걸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교육은 구정 목표 및 성과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의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개인 역량개발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 역량개발은 궁극적으로 마포구의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개발은 직무이동을 통한 직무경험이나 교육과 학습을 통한 역량개발 등을 통해 진행되므로 자기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은 마포구의 인력계획,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과 연결하는 통합적인 제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트렌드에 따른 마포구 공무원의 교육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행위기반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성과기반의 인적자원개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 정책목표 달성 및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적 인재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이나 코칭 및 멘토링, 대학과의 맞춤형 계약 학과 개설 등 다양한 학습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정의라든가 개인역량 진단 그리고 부족역량 보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 코칭 등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포구 공무원의 현재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현황을 보면 8명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의 인력만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의 계약 학과 설치 등을 통해서 마포구청 내 학과 개설로 학습편의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현장 행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의 동기부여는 물론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직기간이 전문성 확보 및 발휘, 즉 성과달성에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공무원 직급별 평균 보직기간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료는 18년, 19년 2개년도만 제출했습니다.
4급인 경우는 1년 6개월 그리고 19년도는 1년 그리고 5급인 경우는 각각 1년 그리고 6급 팀장인 경우는 1년 9개월과 1년 6개월로 보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 5급에서 6급 공무원의 평균 보직기간이 짧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 확보 및 성과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책임행정을 하는 데 이 보직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직자의 직렬별 평균 보직기간을 보면 행정・사회복지직은 2018년도 1년 6개월, 2019년도 1년 3개월로, 보직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5급 과장직의 경우 6개월 만에 보직 이동시키는 등 파행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승진자의 의무교육 이수는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승진대상자 의무교육 이수충족률을 보면 18년과 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18년도는 대상자 중 41명, 즉 8.5% 그리고 2019년도는 대상자 중 43명, 즉 7.9%가 승진 의무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부진으로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질문사항은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에 계획수립 및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 장덕준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경부터 백신 없는 전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마포구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최근 유감스럽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정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재난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관내 취약시설의 붕괴 등 자연재난・재해의 발생이 우려되어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만연된 기상이변 상황 속에서 올해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 예측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망원1펌프장, 산사태 취약지구인 성산동 성미산과 주택가를 점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재난에 취약한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마포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관 주도 공사현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면 유실이 염려되는 하수박스, 복개천 등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혹 시설안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위험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재난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역은 소의초등학교 옆에 도담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어린이가 한가하게 놀고 있죠? 이 석축이 약 5미터, 담장 높이까지는 약 한 7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진 다시 예, 이 소의초등학교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보수공사를 했지만 금이 쩍쩍 가고 담장이 지금 현재 집중호우기 때는 염려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지역은 조그마한 공사현장에, 골목길에 안전이 염려되는 지금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을 본 바로는 철거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한가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이라든가 돌풍이 분다면 펜스가 넘어지겠죠. 염려가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옆에 주택지역이 가까이 있지만 벌써 한쪽이 파여져서 위험해 보입니다. 집중호우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대로 재건축, 재개발 대형 공사현장은 재해・재난 안전에 조금 나아보였으나 소형 공사현장은 재해・재난 안전에 소홀해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닥칠 우기철을 맞이하여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구민 생명과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국의 로버트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을 상기시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모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에 대해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김종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이 서두에 언급하신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행정학을 전공한 저로서 적극 동감하며,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구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법과 규정에 맞게 따뜻한 가슴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 관리에 대한 김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현대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저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이미 파악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창전현대홈타운아파트는 2002년 12월 11일 창전삼성아파트와의 연결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공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 삼성아파트와 현대홈타운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로 저희 구에 준공신청이 들어왔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억 원의 예치금을 받고 준공허가를 내줘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삼성래미안아파트와 현대홈타운 간에 타결이 되지 않아 미개통 상태로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연결도로가 미개설된 상태로 부출입구 없이 불편하게 지내신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께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포구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삼성래미안아파트 측에서 연결도로 개설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현대홈타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8년과 2005년도에 삼성래미안아파트와 현대홈타운이 각각 대지경계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대지경계선을 획정하였고, 그 당시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양측 간 협의가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짧게나마 TF를 구성하여 타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전동 청년주택 건설공사 관련 민원 및 관리감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청년주택 건설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내부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장 인근에 태영데시앙, 현대홈타운,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인접해 있어 공사장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기공사 시행 중 인근 삼성아파트에 정전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는데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조치토록 하여 현재 엘리베이터 보수를 마쳤으며, 기타 피해 보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 건축물 3개소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는 보수보강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며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십 톤의 기중기 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적법한 도로점용 허가와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펜스라든지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저감 대책, 살수시설 배치, 공사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김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민 책 반납과 관련된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구입한 도서를 도서관에 반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하고 소장가치 있는 자료를 비치하기 위해 출간 5년 이내의 자료 또는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등을 선별하여 기증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포구민의 책 반납과 관련된 의원님의 제안은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서점 지원 그리고 상품권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베스트셀러 위주의 독서 경향으로 볼 때 기증도서가 일부 인기도서에 한정되고 가치 있는 양질의 도서를 발굴, 제공한다는 도서관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흐려질까 조금 염려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구민에게 도서 기증의 대가로 마포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페이백 사업은 송경진 도서관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검토 결과 선거법 등 종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지역서점 도서구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7천여 권의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였고, 앞으로 도서 구입도 가능한 마포구에 소재한 서점에서 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8,600여 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서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시장 상인들 간의 임대료 가산금 분쟁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가산금 분쟁은 2020년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차 계약 조건을 상인번영회에서 수용하지 않아 일부 매장이 기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6일 마포농수산물시장 135개소의 전체 임대 매장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합의하였으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운영한 118개소의 매장에 대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기존 임대료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공지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의 청원을 통해 공단의 가산금 부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접수하였고,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법령 및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화합 차원에서 30% 부과 예정이었던 가산금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전달한 바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홍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홍민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리 구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 구민의 행정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직원들이 교육과 관련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국립국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상시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본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직무 전문교육 등 다양한 직원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직무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은 더욱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교육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의원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의 대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을 통한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힐링 중심의 명상, 자기치유, 원예, 탐방 등 다양한 ‘휴(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직원의 약 80%가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코딩, 3D프린팅 등 IT 관련 교육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직장 외국어 강좌를 신설, 운영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예산으로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현재 총 11명의 직원들이 대학 및 대학원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사회복지대학원을 유치하여 직원들이 구청 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공무원은 행정 마인드는 기본이고 경영 마인드를 겸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행정직군은 사회복지학을, 사회복지직군은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전보 기준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업무연속성 저하를 막고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또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정기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인사운영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직기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여 법에 명시된 필수보직기간에서 6개월가량의 기간을 더한 보직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 관리자의 경우에는 구 역점사업 추진 및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의무적 교육시간 충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승진은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바탕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 충족은 승진요건 중 한 가지로 해당 직급의 정해진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승진대상자 의무교육 이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승진소요연수가 지난 직원들에 대하여는 직급별, 직렬별로 정해진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이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일부 직원, 특히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 또는 서열명부 순위가 높지 않은 직원들이 의무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 대상 직원들이 의무교육시간을 최대한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직무교육훈련, 보직기간 등을 보완하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홍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지역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장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공공시설물 및 공사장 등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의초등학교 옆 배수로, 아현동 주택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다니시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소홀해질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3월에도 도로, 공원, 하수도 시설물, 대형 건축현장 등 199개의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보강 조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우기 재난 예방을 위해서도 대형 공사장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 총 6개소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등 관내 모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고,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공 공사 현장 및 관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인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성산유수지 복개 사업,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현장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기 전에 상시점검,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PPT 화면에 나왔던 현장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서 완전히 복구되고 우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공사, 하수시설, 도로, 공원, 교통시설 공사 등 관내 대형공사장뿐 아니라 소규모 공사 현장까지 방문하여 철저하게 우기대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시 사면 유실이 염려되는 성미산, 상암산, 와우산, 새터산 등 지역에 대해서도 우기 대비 점검 및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박스, 복개천 등 우기 취약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빗물 흐름을 위해 준설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건 징후가 여러 번 발생한다는 점을 교훈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김종선 의원님, 이민석 의원님, 이홍민 의원님, 장덕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종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선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필례 예, 그러면 다음은 이민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민석의원 예.
●의장 이필례 예, 이민석 의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이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면 농수산물시장과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저의 발언취지에 보다 조금 더 충분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서, 지역서점 관련된 사업제안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할 텐데요. 해당 국장을 모시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이민석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취지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민석의원 그건 제가 이어서 또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제안한 그 해당 사업이 몇 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울산광역시하고 성남시, 관악구 그다음에 서초구 이렇게 파악된 곳은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하는 유형은 각 지자체 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또 법령도 검토를 해서 문제점 없게끔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의원 예, 조금 더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의 어떤 어려움으로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해당 도서관의 어떤 검토로써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읽는 행태가 베스트셀러에 국한되기 때문에 어떤 한 종의 책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뭐 관악구라든지 이런 곳의 단체장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선거법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관 장소적인 협소 이런 부분 때문에 선별해서 도서를 기증받고 있고요.
●이민석의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할게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도서를 구민이 기증을 한다. 기증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대가 없이 도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민을 상대로 지역화폐를 제공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대가 없이 도서를 기증한 구민에게 그 도서 금액만큼에 대한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게 됐을 때는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단순히 중고책을 우리가 구입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죠? 어떤 그 현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선거법 논란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도서관 직원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을 때 도서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도서를 선별하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의원 일은 늘어나겠죠. 기존에 없던 일을 해야 되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이민석의원 그러니까 어떤 도서를 몇 권까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한다면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두 가지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제가 반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증한 실적을 보면 약 3,376건 정도를 기증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증과 반납,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의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단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기증이라든지 아니면 반납할 때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다소 증가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무한정으로 기증이나 반납 받는 것보다는 월 기증, 반납하는 수량을 좀 제한해서 여러 우리 구민들이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의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좀 이해가 지금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긍정적인 그런 사업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이민석의원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독서문화 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이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다음은 이홍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홍민의원 예, 소관 국장이신 행정관리국 이의택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이홍민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로 공직생활 혹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3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홍민의원 아까 구청장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는 좀 파악이 덜 되시기 때문에 소관 국장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질문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급별 교육을 살펴보면 사실 7급, 8급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수시간이 적어요. 물론 이제 규정상에 5급 이상 50시간, 5급 이하 80시간 정해진 이것은 사실은 최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수해야 된다를 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우리 구청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7급, 8급이 적을까 고민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급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학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 8급이 가장 이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은 굉장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금, 물론 절대적인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단 학습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혹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이홍민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교육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7급, 8급이 교육이수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급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우리 공무원 중에 7급, 8급이 가장 많습니다, 인원이. 인원이 가장 많은 상태고 그중에서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중에. 그중에서도 좀 약간의 포기하는 자가 좀 있습니다. 나는 뭐 승진에 관심이 없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적인 뭐를 추구하는 그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약간 정규분포라고 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거기서 좀 빠져나가는 인원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방금 답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물론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개발을 좀 해서 능력치를 좀 계속 끌어올리는 직원 이런 분들이 좀 우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홍민의원 아니 우수한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승진포기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분들을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건가, 사실은. 우리 행정 능률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주민서비스하고도 상당히 직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까.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승진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더라도 공직을 하나의 어떤 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복지대학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인원도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원과의 MOU라든가 사내대학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 대학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현재 8명이 지금 대학과 그다음에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또 학교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지역 대학과의 계약 학과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계약 학과 설치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대학하고의 MOU 체결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계약 학과를 만들어서 구청 내에서 공직자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교수들이 구청으로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저희 구에서 역사적으로 사내대학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하고 2004년도에 한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유치해서 했고요. 이때 참여인원이 한 22명 정도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시립대에서 사회복지학과 학부입니다, 학부.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해서 38명이 이수한 적이 있는데 이홍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현재에는 올해는 11명이 대학원이나 각 대학에서 저희 구 지원, 대학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이제 이 11명이란 숫자가 적은 이유는 근무가 끝나고 학교를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 같은 데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가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청장님 마인드도 직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석사라든지 학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좀 직원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학과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계약 학과를 추진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학과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이 필요한 학과가 무엇인지는 설문조사가 좀 필요한 거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학과를 만들 때는 또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대학에서도 교육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반기에 거쳐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학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홍민의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인 경우 과장급의 보직기간 문제인데요. 이게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린다면 물론 6개월 이내라도 사실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사유가 과연 뭐냐가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인사권 남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구청장의 인사철학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는 주위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보직에 있다가 갑자기 옮긴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만이 합리적인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잘 고려하셔서 이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준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덕준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필례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