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1차 2018.08.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미료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2일 목요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영미 의원과 김종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본인의 희망과 부합이 되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강명숙 의원, 권영숙 의원, 김기석 의원, 김성희 의원, 김종선 의원, 서종수 의원, 장덕준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김영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김영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미의원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에 지금 위원 중에 김영미와 조영덕 의원이 빠져 있는데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필례 그러면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김영미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종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수의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 김영미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또 한번 어떤 의원님이든 간에 정회를 요청한다든가, 이 상임위 배정안에 대해서 본인 의사와 반한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의장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 배정안에 대해서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면 “이의 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 비밀투표에 의한 찬반의견을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정회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40만 구민들이 볼 때도 아주 우리 의회가 좋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하실 때 의원님들의 많은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필례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의사팀장 남기석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상정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의원님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호명한 후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께서는 전면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난 후 표결에 붙여진 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맨 왼쪽 1번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2번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고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한 결과 참석 18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써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갑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양쪽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신종갑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의원
뭐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아까 김영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본인께서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갔고 조영덕 의원이 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장님께서 조정안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결에 붙이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처사이지 않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의장 이필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정회는 그만하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아니, 아까 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회를 무조건 안 받아주시고 의사진행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이홍민의원
의장님! 표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표결 중간이 아니라 표결을 시작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의장 이필례
양쪽 의사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10시 4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에 일괄 표결하여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종갑 의원, 김진천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퇴장)
그러면 의원님들의 출석 독려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다수투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에 일괄 표결하여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종갑 의원, 김진천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의사팀장 남기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투표에 앞서 이번 투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 개별투표를 하지 않고 일괄하여 투표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3매를 받아 투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요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당선되며,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좌측 열 앞쪽에서 뒤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입후보자가 표기된 기표란에 정해진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셔야 하며, 투표하신 다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2인 이상 기표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도구로 기재한 경우 셋째, 투표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밖에 기표한 경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장 일괄 1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1시 2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 유효표 17표, 무효표 1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김종선 의원이 17표로 김종선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 유효표 17표, 무효표 1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조영덕 의원이 16표, 김종선 의원이 1표로써 조영덕 의원이 행정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유효표 17표, 무효표 1표, 유효투표수 중 김영미 의원이 17표로써 김영미 의원이 복지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40만 구민 여러분!
비록 의회 경력은 일천하지만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먼저 이필례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마포구민과 의회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며, 또 여러 의원님이 진취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조영덕 의원, 제8대 전반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복지도시위원장에 선출된 김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이필례 의장과 서종수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7대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여러 의원님과 함께 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구민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영미 의원, 제8대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11시 4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세 분을 구의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김기석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최은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하의원
예, 저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또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천자 안에 대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필례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최은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의장님! 투표방법에 대하여 아까도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냥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의장 이필례
의사팀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남기석
의사팀장 남기석입니다.
전자투표와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우선 당초 상정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을 누르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투표하시고 하시면 안 될까요?
●한일용의원
투표하기 전에 간단한 건의사항입니다.
●의장 이필례
계속 투표로, 그렇게 하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투표하시고 하시죠.
●한일용의원
의장님한테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장 이필례
한일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일용의원
지금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 운영에 큰 그런 중요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 그 인근 동 출신 의원님 세 분을 우리 의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추대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갈라졌던 것을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한번 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네,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의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에서 지금 이 세 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장님과 여러 다수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으로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의장 이필례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8명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8표로써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 일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장덕준 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이홍민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정혜경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운영위원회 김종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입니다.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7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민석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필례
예, 이민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민석의원
저기 염리2구역은 사실 제 선거구 관내 구역인데요. 이 자료에 유치원이 지금 허가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유치원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유치원이 생기지 않고 아동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러면 유치원이 없어도 되는 통계자료가 여기 같이 첨부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애초에, 당초 유치원이 거기에 설립이 되었을 텐데 유치원 자체의 문제로 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법 제12조 위반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면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 유치원이 없어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자료가 같이 첨부되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필례
이 답변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조금 전에 이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염리2구역 내의 유치원이 취소되고 나서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없느냐하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유치원 부지 500미터 이내에 유치원 및 어린이시설이 전체 다 합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치원이 3개소가 있는데요. 정님유치원이 사립으로 있고 그다음에 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공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공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우리 구 관내에 유치원이 26개소가 있지만 그 근처에 유치원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으로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의원
말씀하신 그 3개 유치원에 혹시 대기인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의원
저도 내용은 모르지만 그 유치원에 다니기 위해서 대기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납득하기가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민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심사보고서에 같이 들어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한일용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제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오늘 임시회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 겸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구민, 경제불황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계신 자영업자의 한숨,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구직자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여야 또한 진영의 논리가 아닌 대의적인 차원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저 역시 서종수 부의장님, 김종선 운영위원장님,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