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2019.04.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안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9년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활동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3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4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실내체육관 대체신축과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3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디지털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일부조문 수정 및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3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일부조문 수정 및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구의원 세 분과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문가 두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권이승 교수는 영국 버밍행 대학원 보건정책과를 졸업한 보건환경학 박사이며,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또한, 마포구 성산동 소재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동훈 교수는 서울시립대 교수협의회 회장이며, 현재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환경공학과 공학박사로 환경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분야의 최적의 전문가를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위원이신 이희우 위원은 7회 14년, 이희철 위원은 4회 8년 동안 연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기석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권이승 교수, 이동훈 교수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우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평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민하고 매진하시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9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우리 마포구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1.47%에서 2019년 31.24%로 약 20% 이상 높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강남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1.4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와 같은 높은 상승률이 확정될 경우 우리 마포구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앞서 생각해 본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저하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여 중・저가 주택을 어렵게 장만한 은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단순히 공시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된다면 복지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리 구 복지서비스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추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역동성 및 활력이 저하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동을 가속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상승 등 경기침체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공시지가 상승은 임차인에게 추가 상승분을 전가할 것이며, 이는 상권 위축을 가속화하여 결국 마포 상권의 고유성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그 어떤 누구보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년대비 20% 상승이 아닌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우려사항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책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영세상인들이 문 닫고 떠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저녁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화재 진압 중에 있으나 쉽사리 불씨를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고성, 속초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